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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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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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가는거야 가는거야~~~ 거친 감빵으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93465?sid=102
[정리: 현재까지의 대통령경호처는 내란동조범이자 현행범]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집행 불응은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대통령경호법 위반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경호처가 취한 여태까지의 조치는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행위를 은닉하는 행위

<대통령경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 윤석열은 수감되야 가장 안전해짐.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참사에도 문모닝인 홍준표 대구시장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문제는 이스타항공
*** 새때는 어느 공항이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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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낼 것"

베댓: 그동안 뭐햇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63619
🤬1
'김용현 입장' 퍼나르고 "국민 알 권리"‥당내 비판은 '찍어내기'

김(민전) 의원은 여당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트랙터를 몰고 나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시위가 '밤중에 살짝 끝난' 윤 대통령의 계엄보다 더 폭력적으로 다가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하면 착한 계엄, 농민이 하면 폭력시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760
💩4🤬3
[한덕수 탄핵 관련]

헌재 "韓 탄핵 효력, 헌재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8104

헌재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4171
윤 측 "김홍일·윤갑근 변호인 선임계 제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63636
🤮2👎1
@하승수 변호사 페북

<1960년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위원(장관) 임명 결재자료를 국가기록원에서 찾았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런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비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도 임명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전제는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하는 것입니다.

장관 임명은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인데, 그것을 하려면 소극적인 인사권 행사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부터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과 행정부의 공백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당장의 역할입니다. 그럼으로써 대내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찾은 역대 대통령 결재서류 자료중에서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허정 권한대행이 한 결재문서 목록을 공유합니다.

이승만 사임서를 송부하고 나서 한 첫번째 결재가 바로 공석으로 있는 국무위원(장관)들을 임명해서 국정공백을 해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정원인 8인을 넘기고 국무회의를 정상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