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3차) 관련 26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우체국시스템상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되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3차) 관련 26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우체국시스템상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되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내란의힘과.윤건희🖕
보도_참고자료_12_3_비상계엄_특별수사본부_김용현_구속_기소.pdf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나눔
* 이 와중에도 윤석열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 ㅋㅋ
식사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나눔
* 이 와중에도 윤석열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 ㅋㅋ
내란의힘과.윤건희🖕
보도_참고자료_12_3_비상계엄_특별수사본부_김용현_구속_기소.pdf
총이 아니더라도 맞아 죽을 뻔.......
[Web발신]
[긴급 알림]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가 지금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있다고 합니다.
원내대표님 지시사항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모든 보좌진은 지금 바로 로텐더홀로 집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
* 파국파탄 🤣
[긴급 알림]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가 지금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있다고 합니다.
원내대표님 지시사항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모든 보좌진은 지금 바로 로텐더홀로 집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
* 파국파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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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석 둘러싸고 항의중. * 계엄하는 윤석열에게 이렇게 항의했어야지 뭐하는 짓
국회 선진화법 좋네요. 개표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도망갔네요.
👍7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원천 무효'를 외쳤는데 유튜브 댓글에는 '온천 무료'로 도배가 됐다고 합니다.
😁4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m.yna.co.kr/view/AKR20241227126100001
국회 결정 존중하면 진작에 재판관 임명했으면 이럴 일도 없는데 참… 그렇네요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께 드리는 말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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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일시 및 장소: 2024.12.27.(금), 헌법재판소 민원실 (실무자가 접수함)
▸ 청구인 : 국회의원 권성동 등 108인
▸ 피청구인 : 국회의장
▸ 청구 취지 및 이유
◦ 2024. 12. 27.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961)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음
◦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함.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임.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함.
◦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함.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일시 및 장소: 2024.12.27.(금), 헌법재판소 민원실 (실무자가 접수함)
▸ 청구인 : 국회의원 권성동 등 108인
▸ 피청구인 : 국회의장
▸ 청구 취지 및 이유
◦ 2024. 12. 27.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961)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음
◦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함.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임.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함.
◦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함.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