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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發
(보완)#우원식-양당 원대 회동 후 백블 / 1119 / 의장실 @박형수 오늘 국회의장 주재 하에 양당 원대 회동 있었다. 오늘 결정된 사안은 일단 본회의를 26일과 31일에 개최하기로 의장과 양당 원대 의견 있었다. 여야정 협의체 관련은 처음 회의할때는 양당의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다음부터는 원대가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얘기했다. 첫번째 여야정 협의체 날짜는 26일로 하기로 했다. @박성준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고요. 국회는 늘 상시국회 열어야…
[속보] 여야, 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https://naver.me/FO9oVP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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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저녁 3시간 동안 성형외과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8239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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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저녁 3시간 동안 성형외과 있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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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https://m.yna.co.kr/view/AKR20241223093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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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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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대통령 수사 특검서 여당 후보 추천 배제 위헌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01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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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대통령 수사 특검서 여당 후보 추천 배제 위헌 아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
[헤경]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예매처·대관처도 몰랐다.."대관 취소 얘기중"
* 내란의힘과 그 지지자들의 몽니로 추정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2/0003738511
* 내란의힘과 그 지지자들의 몽니로 추정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2/000373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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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예매처·대관처도 몰랐다.."대관 취소 얘기중"
한눈에 보는 엔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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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전두환 내란죄 판례요지]
ㅁ 국헌문란 목적
o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을 넓게 해석
o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
ㅁ 폭동의 정의
o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o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을 위협하거나 봉쇄한 행위를 폭동으로 인정
ㅁ 구체적 내란행위
o 국회의사당 점거 및 봉쇄
o 국회의원 출입금지
o 계엄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규제
o 국무회의장에 무장 병력 배치
o 예비검속 실시
ㅁ 주요 판결요지
o 내란죄 성립은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
o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
o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강압적 수단으로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으로 판단
*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전체 내란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신군부의 시국수습방안수립, 하나회의 순차 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등)
=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적 권한 행사도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 판례
ㅁ 국헌문란 목적
o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을 넓게 해석
o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
ㅁ 폭동의 정의
o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o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을 위협하거나 봉쇄한 행위를 폭동으로 인정
ㅁ 구체적 내란행위
o 국회의사당 점거 및 봉쇄
o 국회의원 출입금지
o 계엄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규제
o 국무회의장에 무장 병력 배치
o 예비검속 실시
ㅁ 주요 판결요지
o 내란죄 성립은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
o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
o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강압적 수단으로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으로 판단
*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전체 내란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신군부의 시국수습방안수립, 하나회의 순차 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등)
=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적 권한 행사도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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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꾹'] "변호해주겠다는 후배가 없네" 박근혜도 변호인은 구했는데.. (2024.12.23/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z0pAZXVjL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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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뉴스 '꾹'] "변호해주겠다는 후배가 없네" 박근혜도 변호인은 구했는데.. (2024.12.23/MBC뉴스)
#천하람 #윤석열 #변호인단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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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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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페북글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
Q.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명이 정족수라고 합니다.
A.헌법조문을 봐야지요. 국무총리는 151+명이고, 대통령은 200+명입니다.
Q.그럼 권한대행은요?
A."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그 자체가 되는게 아닙니다.
Q.권한을 행사하니까 대통령 자체가 된 게 아닐까요?
A.그럼 대통령이면,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 전체를 대통령 시켜야 되지 않나요. "제21대 대통령 한덕수" 이렇게는 절대 안되잖아요.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 궐위 확정후 2개월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Q.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궐위시에 대통령이 되어 잔여임기 다 채우잖아요. 닉슨이 사임한 뒤, 제럴드 포드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그건 왜죠?
A. 미국에선, 대통령+부통령을 함께 국민이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궐위되면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 자체가 되는 거지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중 사망한뒤, 트루만 부통령은 바로 '제33대 대통령'이 되어 무려 3년9개월간 대통령을 합니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그런 선출된 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겁니다.
Q.그런데 만일 정족수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회에서 표결해서, 가령 180표 나오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고 하고 망치를 세번 힘차게 두드리고, 탄핵소추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국무총리탄핵의 법적 효과 즉각 발휘됩니다.
Q. 그게 말이 안된다고 국힘이 주장하면요?
A. 그거야 국힘이, 헌재에 가서 열심히 다퉈야겠지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보고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은 한시도 그 비워둘수 없으니, 즉각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Q. 최 부총리나, 내각이 "아니다, 한덕수에 대한 국회 표결/의장 망치/효력은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그의 주재로 국무회의도 하고, 대통령직인도 찍고 하도록 하겠다"고 버티면요?
A. 뭐, 한총리에 대한 충성심이 뻗칠 리도 없고요. 뭐라 하는지, 그땐 다시 두고 보고 이바구합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f4k52ag4ZLXd7Awf/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
Q.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명이 정족수라고 합니다.
A.헌법조문을 봐야지요. 국무총리는 151+명이고, 대통령은 200+명입니다.
Q.그럼 권한대행은요?
A."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그 자체가 되는게 아닙니다.
Q.권한을 행사하니까 대통령 자체가 된 게 아닐까요?
A.그럼 대통령이면,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 전체를 대통령 시켜야 되지 않나요. "제21대 대통령 한덕수" 이렇게는 절대 안되잖아요.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 궐위 확정후 2개월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Q.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궐위시에 대통령이 되어 잔여임기 다 채우잖아요. 닉슨이 사임한 뒤, 제럴드 포드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그건 왜죠?
A. 미국에선, 대통령+부통령을 함께 국민이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궐위되면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 자체가 되는 거지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중 사망한뒤, 트루만 부통령은 바로 '제33대 대통령'이 되어 무려 3년9개월간 대통령을 합니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그런 선출된 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겁니다.
Q.그런데 만일 정족수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회에서 표결해서, 가령 180표 나오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고 하고 망치를 세번 힘차게 두드리고, 탄핵소추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국무총리탄핵의 법적 효과 즉각 발휘됩니다.
Q. 그게 말이 안된다고 국힘이 주장하면요?
A. 그거야 국힘이, 헌재에 가서 열심히 다퉈야겠지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보고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은 한시도 그 비워둘수 없으니, 즉각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Q. 최 부총리나, 내각이 "아니다, 한덕수에 대한 국회 표결/의장 망치/효력은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그의 주재로 국무회의도 하고, 대통령직인도 찍고 하도록 하겠다"고 버티면요?
A. 뭐, 한총리에 대한 충성심이 뻗칠 리도 없고요. 뭐라 하는지, 그땐 다시 두고 보고 이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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