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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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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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용현 시리즈 (유료인듯)

"4성 장군 탈락에 꼭지 돌았다" 김용현 권력 집착 불붙인 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973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890
〈대한민국 뒤집은 155분…헌정사 초유 사태 심층분석〉

尹이 김치찌개 끓여준 주진우…‘용산 독대’ 한동훈 옆 왜 있었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701

“문형배, 尹탄핵 찬성할 거다” 이런 장담 나오게 한 사건 2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255

軍정보수장조차 보살인 나라…왜 尹 주변 도사·법사 판칠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898

“다 꽁무니 빼고 도망갔어!” 尹은 왜 ‘셀프 변호’ 하려했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630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보완)#우원식-양당 원대 회동 후 백블 / 1119 / 의장실

@박형수
오늘 국회의장 주재 하에 양당 원대 회동 있었다. 오늘 결정된 사안은 일단 본회의를 26일과 31일에 개최하기로 의장과 양당 원대 의견 있었다. 여야정 협의체 관련은 처음 회의할때는 양당의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다음부터는 원대가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얘기했다. 첫번째 여야정 협의체 날짜는 26일로 하기로 했다.

@박성준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고요. 국회는 늘 상시국회 열어야 한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26 27 30 그리고 31일 2, 3 본회의 열어야 한단 입장이다. 비상한 상황이고, 국정 정상화 위해서는 국회가 역할 다해야 해서 상시국회 열어야. 26일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해야하고 27일도 마찬가지다. 대법관. 30일은 국회 운영위 열리는 일정이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차가 운영위 들어올지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본회의 상시 열어야 한단 입장이다. 31일도 마찬가지다. 여당에 제안한 내용은 이 국정과 관련된 일정들이 어떻게 되고 또 상황 대해 국민들이 궁금한 점 많고. 특히 내란 관련 부분도 있어서 민당은 대정질 필요하단 입장이다. 당초 31일 2 3 4일 대정질을 제안한 상태라 일단 오늘 26일과 31일 본회의 일정 서로 얘기 있었다고는 하지만 운영위 열어서 본회의 일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 27 30 31 2 3 저희가 열겠단 입장이고 회담장에서 충분히 저희가 잘 얘기했다.

@박형수
운영위에서 국회일정 대해 정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의장과 협의할 때 우선적으로 의장님이 의사일정 정하는거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양당 원대와 국회의장간에 26일과 31일로 잠정 정해서 큰 변동 없으리라 생각한다. 대정부질문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탄핵 있었을때는 긴급현안질의 없었다. 근데 이번에 이틀 긴급현안질의 했다. 그게 대정질과 다를바 없어서 저희로서는 연말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지 대정질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국회 여는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성준
본회의는 26일과 31일 한다고 하지만 상시국회 상징성 매우 중요하다. 운영위 차원에서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요. 거기에 따라 일정 맞추면 되는 거라 저희는 오늘 오후에 민당 입장에서는 2시에 운영위 열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26 27 30 31 2 3 국회 운영위 열어서 본회의 확정할 예정. 국정조사 관련된 부분도 여당에서 상당히 위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의장께서 신속 제출하란 입장이다. 아마 12월 30일이나 31일 이쯤에는 국정조사 채택 예정.

@박형수
명단 대해서는 내일 의총 최종 하는데 승인받고 제출여부 내일까지 결정해서. 만약 참여한다면 내일까지 제출하겠다.

<질답>
-26일 여야정 협의체 하기로 했는데 그날 누가 참석?
=박성준/일단 실무회담 하기로 했다. 26일날 아마 참석을 한다고 하면은 여야당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 권한대행 이정도 참석할 것 같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미리 이틀정도 오늘내일 준비해서 26일날 실무 협의해서 조정하고 26일 하겠다는 가안인 것이다.
=박형수/26일 개최는 잠정 합의됐고. 내용 대해서, 의제나 참석범위 대해서는 실무협의회 가동해서 그래서 논의하고 난 다음 거기서 하기로.
=박성준/실무협의체에서는 그런 논의 하겠지만 26일 관련해서는 앞서 말했듯 범위를 국회의장, 여야당대표 권한대행 이정도로 출발하자는 것. 그정도로 얘기 있었다.

-26일 31일 본회의는 확정? 나머지는 일단 논의해야하고?
=박성준/우리는 운영위 통해 본회의 열겠다고 일정 제시한 거죠.
=박형수/의장은 26일과 31일 대해서는 오늘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더 본회의 여는 부분 대해서는 양당수석 협의하라고 말씀하셨다.
=박성준/저희는 충분히 여당에게 국가 비상상황, 본회의 필요하다는 것, 상시국회 열려야 한다는 건 계속해서 박형수와 얘기하며 논의한 문제고요. 서로 입장차는 있지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힘에서는 오늘 운영위 들어와서 상황 얘기하나
=박형수/운영위에 국힘은 들어가지 않는다. 민당이 일방적 소집한 운영위라.

-안에서 고성 들렸는데
=박성준/내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성이 오고갔다.

**11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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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Web발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
<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십시오. >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입니다.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째,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의 헌법적, 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공보수석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https://m.yna.co.kr/view/AKR20241223093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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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경]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예매처·대관처도 몰랐다.."대관 취소 얘기중"

* 내란의힘과 그 지지자들의 몽니로 추정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12/000373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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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자기소개중인 이진숙
** 마지막 혐짤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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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 [전두환 내란죄 판례요지]

ㅁ 국헌문란 목적
o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을 넓게 해석
o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

ㅁ 폭동의 정의
o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o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을 위협하거나 봉쇄한 행위를 폭동으로 인정

ㅁ 구체적 내란행위
o 국회의사당 점거 및 봉쇄
o 국회의원 출입금지
o 계엄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규제
o 국무회의장에 무장 병력 배치
o 예비검속 실시

ㅁ 주요 판결요지
o 내란죄 성립은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
o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
o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강압적 수단으로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으로 판단

*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전체 내란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신군부의 시국수습방안수립, 하나회의 순차 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등)

=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적 권한 행사도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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