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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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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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야당 단독 의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4322?sid=100
보수 유튜버 & 변호사 특: 법령을 지 맘대로 해석

예)
전원책: “(관련 형법 조문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중략) 전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국회에 (계엄군) 280명이 갔다.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이냐. 말이 안 된다”며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비상계엄 관련 지침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저히 미리 준비가 된 비상계엄은 아니었다.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하느냐”고 덧붙였다.

실제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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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헌재 “대통령 경호처, 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91734
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 2013. 3. 23., 2017. 7. 26.>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검찰, '비상계엄'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0371?sid=102
Forwarded from 찌라시發
[Web발신]
[대검찰청 대변인실입니다]

○ 대검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금일(12. 18.)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음

○ 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