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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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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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자유통일당 총괄선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에도 전광훈 측 변호사 붙어
Forwarded from 찌라시發
<경찰청 기자단 공지>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미배달'은 수취인불명이랍니다. 배달 실패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출석요구서는 안받았는데, 이게 또 불응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안받았지, 안오겠다고 답한건 아니라고하고요. 그래서 경찰에선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삼성증권] <한국 마감지수 안내>

한국 마감지수 (12월 17일)
코스피 : 2,456.81 (-32.16p)
코스닥 : 694.47 (-4.06p)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15:37 기준, 억원)
코스피 : 개인(4,655), 외국인(-7,125), 기관(1,519)
코스닥 : 개인(1,521), 외국인(-1,238), 기관(-93)
Forwarded from 찌라시發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17 尹대통령 탄핵 관련 쟁점 및 전망]
- 24.12.17. 尹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 "정권 찬탈 위한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기에 내란죄 성립 요건 불충족"
· "헌재 탄핵심판 절차 시작되면 尹대통령이 직접 변론 나설 것"

- 보수 측의 내란죄 불성립 주장
·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계엄 발동 배경(탄핵 소추 남발, 특활비 전액 삭감)
· 계엄 요건 및 행사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 통치행위의 일환
· 위헌적인 계엄 발동이라도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님
·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음
·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건 수습의 일임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님

- 내란죄(형법 제87조)
· 내란죄는 참가 형태에 따라 정해진 법정형이 다름 : 우두머리 / 단순 관여자
· 내란죄는 모의 참여는 물론, 단순관여 행위도 모두 구성요건에 포섭해 정범으로 규정
· 국가권력 배제, 국헌 문란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범에 해당
※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정치파동' 이후 1953년 형법 제정, 형법 제87조는 내란 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

- 국헌문란의 목적(형법 제91조) : 헌법기능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 목적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

- 폭동 및 협박의 의미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
·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 일체를 내란죄의 협박으로 해석

- 尹대통령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행위(불법·위헌 요소)
· 계엄포고행위 요건 미충족
· 포고령의 위헌성 : 국회활동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수준 넘어섬 / 의료인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 국민에 대한 위협
· 선관위 군 투입 : 조치 공고 전, 심지어 계엄사령관 임명도 전에 선관위 군 투입
· 국회 군 투입 : 국회 봉쇄로 국회의 헌법상 기능 정지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이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24.12.9. 여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제출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24.12.16.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추진
·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추진
· 24.12.23-24. 인사청문회 실시 후 24.12.30.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합의된 일정)
· 24.12.1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불참하더라도 24.12.18.부터 위원회 활동 시작하겠다는 입장
·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회부된 24.12.9.부터 15일 이내인 24.12.24.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함
※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함(인사청문회법 제9조)

- 24.12.1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음"
·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음"
▶️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만 포섭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

- 민주당 의원들은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음
· 추미애 의원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17.2.1.)
· 박범계 의원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17.2.1.)
· 박주민 의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17.2.1.)
▶️ 다만,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
▶️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음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
·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보수적, 헌정질서 유지에 중점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요소 명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파면 결정 선고
尹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적혀…최상목 “수사기관 제출”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어 4일 새벽 기재부 간부회의를 마칠 때까지 차관보에게 쪽지를 맡겨 놓았던 탓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는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을 확보 잘해라(는 내용을 포함해) 한두개 정도 글씨가 써있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783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브리핑
##14:00, 법무법인 동진
##참석자 = 석동현 / ※영상촬영 불가

1408 석동현 in

@석동현
= 우리 법인에 이렇게 젊은 기자들 오기가 처음이네. ㅎㅎ 감사합니다. 특별히 멀 브리핑을 하거나 문답을 하고자했다기 보다 워낙 많은 분들이 저나 주고 아침에 또 열 명 정도가 여기 법인 삼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2시 이후에 온다고 한 건데. ㅎ 이렇게 마니 오셨네.

= 사실은 특별히 제가 지금 공식으로 공보담당이 아니고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대통령과 또 돕기로 한 분들이 여러가지 검토 조율 중에 있는 상태라서 따로 아직까지는 언론에 발표하거나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아니라는 점 정도는 내가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 오늘 오전에 만난다고 그랬자나 어디서 만났어
= 만나지 않았어 오늘**

- 변호인단 규모는
= 아니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원이 앞으로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은 아니겠지. 어차피 세 갈래일 것 같아. 저희로서는 통 입장에서는 내란은 무슨 내란,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는 그 다음인 재판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이고. 수사 대응이 결국 재판 대응으로 갈 거로 봅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한 갈래가 탄핵심판, 국회탄핵소추 의한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면 그런 수사쪽 대응 쪽, 탄핵 이 분야 이렇게 나눠서 변호해 주실 분들... 변호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아. 그러나 한 편으로 지금 수사기관들이 소환요구랄지 수색이랄지 강제 수사 시도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아직.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형태야

- 수사랑 헌재 탄핵심판 대응 맡는 변호인 따로 구성?
= 일단은 따로 해야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고. 하나는 내란 수사고 하나는 탄핵 심판이니까.

- 김홍일은 수사파트?
= 하신다면 수사. 수사 대응.

- 수사 출석 요구나 헌재에서 답변 요구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 당장 대응이 필요한 부분 아닌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워. 우선 자세히 대통령이 어케 할 건지를 제가 알질 못하고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며칠 있으면 공보쪽, 그런 부분을 우리 언론에 이렇게 답변하거나 발표할 쪽에서 정리할 거야.

- 두 분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외에 정해진 분들 몇 분
=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또는 검찰에 선임계가 들어가야 사실은 변호인이다 글케 이야기하는데 다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제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어제 언론에 나온 두 분 정도는 우선 도와주기로. 돕기로** 예정을 하고 여러가지 필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그 외에도 자천 타천, 자발적으로 저에게도 나도 뭐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 더러더러 많이 있어. 그런 숫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당사자인 통이 판단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넣고 법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정하시겠지.

- 두 분 보도에 나온 게 김홍일 윤갑근?
= 예

- 합류 배경
= 모르겠어. 대통령과의 그런 기존의 신뢰관계라든지, 오간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제가...

- 사무실 새로 얻는다고 하는데
= 지금 오늘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ㄷ르었어***

- 위치
= 나중에 다 알려지겠지. 저도 사실 몰라. 교대 어디 근처라고만. 변호 맡게 되는 분들 중에 기존에 개업 변호사로서 일 해온 분들 있고 의뢰인 관계 이런 거 대해서 정리할 시간 필요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간 필요한 건 사실.

- 선임계 제출하고 나서 조사 응한다면 이번 주 어려운 거 아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 검찰측에서는 21일 출석 요구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건 없어***

- 언제쯤 기자회견?
=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다 이렇게

- 금명간?
= 금명간? 하여튼 며칠 정도

- 탄핵심판 공개 변론 열리면 통 본인 출석?
=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 피력하실 거지만 언제 공개변론열릴지는 모르고 당연히 열리게되면 그렇게 하실 것**** 박근혜...

- 말씀하신 두 분은 선임계 제출?
= 아직 안 한 거로 알아

-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받았어?
= 모르겠어. 아직 그런 디테일한 실무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 변호사님은 돕는 역할?
= 저는 재판 대응 수사 대응 포괄하는 정말 대통령께서 워낙에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 1년 반을 내도록 시달려왔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서로 인과관계 속에 있는데 단순한 그것이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 보자 그런 어떤 감정적 상황 넘어서는 그러한 계엄을 했어****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놀라셨고 또 그로 인한 여러가지 파급효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이 국민들에게 사과의말씀헀고 기회 있다면 드릴 것** 어쩄든 정말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이 예산 감축, 공직자 정부 국회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 비롯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과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법적인 절차로 민주보다 법치라는 절차. 우리 사회 충분히 민주화되어있다고 보여. 법치 일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저는 탄핵심판일 거라고 봐***** 수사는 아냐. 통이 내란죄 부분은, 이게 내란죄 성립 요건사실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제 주관적 판단, 법률가로서. 내란죄 조항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 되겠나. 국민 충격파 준 건 사실이지. 그러나 내란죄의.. 전권 가진 사람이 전권 찬탈하기 위해 내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반란 수괴.. 내란수괴 넘어 반란수괴 이러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 상식적에서 보면 폭동이라는 요소도 해서 비교적 간명하게 법률가들이 내란 될 수 없다고 해. 사법 기관에서 다룰 문제니까 이 정도로 이 자리에서 표현하되, 그런 부분 가지고 탄핵 법정에서 일련의 과정 집권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국정 난맥 혼란 국헌 문란 이런 상황 등등 해서. 저는 6년 전, 박근혜 몇 년 전이지? 7년 전 탄핵 재판에서... 사진은 좀. 절대 다른 분들도 사진이나 동영상은 좀. 이런 이야기조차도 할 기회가 없어져. 7년 전 박근혜 탄핵 때는 박통이 법정에 안 나왔었어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그런 단계 되면 통이 당연히 이런 변호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저는 또 그렇게 느꼈어. 통의 의지에서

- 그렇게 느꼈다는 게 통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 그렇게 봐주십쇼.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그 토대로 느낌을 받았어.

- 조율할 게 있어서 회견 미뤄야된다고 어제.
=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닐까. 변호인들 좀 더 규정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지금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할 순 없을 거라고 봐*** 저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는 경우 따라 강제 수사로도 갈 수 있는 여러 상황 있는데 수사 기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동시에 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수사 기관도 기자 열분들 보시다시피 두 개 또는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어떤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뭐 등등... 하고 이런 부분도 조정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직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물론 이 대목에서 오해 없길 바라.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그런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해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말***
Forwarded from 찌라시發
- 동시에 하는 게 중복수사 논란도 있어 문제제기도?
= 그런 부분은 정식으로 변호팀에서. 저는 말하자면 변호 조력인입니다. ㅎㅎ 변호인이 아냐. 변호라기보다는 어쩄든 이 사태가 다행히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안정되는 경제지표가 우리 사회 건강한 치유력에 대해 매우 안심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 탄핵 소추라는 상황으로 통 권한을 다짜고짜 가부간에 일거에 정지하는 헌법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십니다 만 법제도가 현재로서는 그래서 통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이 상황 몹시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수사에 관한 이 시장이 빨리 안정되고 하는 부분도 진짜 내란이 나고 나라 뒤집어지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의 이런 모든 전반적 사항들 특히 경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회복이 되겠어? 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권 야당에서만 이걸 내란이 나서 나라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과열된 측면이 있다. 우리로서는 내란 자체가 아니라는 거,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회법 절차적 존중하되 수사 관해서는 생뚱맞지 않나**** 그건 제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조심스러운 게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변호팀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망사항이야. 하루이틀 정도는 저도 저나 끄고 일체 안 하면 되지만 그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게 제 나름대로 상황판단이야. 통 입장에서도, 변호인 입장에서도 우리 언론에 설명하고 이해 공감 구할 부분 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 공수처랑 검찰에서 둘다 소환 했는데 어느쪽으로 출석할지도
= 그런 부분을 검토 판단해서 입장을 내겠다는 거야. 말씀드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어느정도 궁금증이풀리도록 되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어쨌든 며칠 내라고 말했으니까

-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 먼저 대응? 아니면 탄핵 먼저 대응?
= 그 부분이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 필요하다는 생각을 변호인들도 하고 있는 거로 알아. 그런 걸 요청, 요구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 그런 요구를 수사기관과 헌재쪽에서 어케 받을지가. 그쪽의 문제 아냐? 그나마 수사기관 조차도 중복 혼선 빚고 있는 점에 대해 조정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또 변호를 맡기로 얘기되고 있는 분들, 이미 저하고 대화할 때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서로 나눴던 적이 있어.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입장을 내놓으시겠다고.

- 통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언론보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텐데
= 아마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통 생각 관해서는 이야기가

- 말한 바는 있는데 공개하기 어렵다?
= 기자들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해 오면. ㅎㅎ 제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은데 일반적 추론으로 통 되기 전에 최고의 법률가였다는 점만 말씀드려. 최고 1위 최고는 아니지만 아주 수준급의 법률가셨다는 점만.

- 변호인단 입장은 탄핵심판 수사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
= 제가 그 말씀은 확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변호인들과 제가 그런 이야기 주고받은 적 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다 오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 정제된 입장은 내가 아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제된 입장은 좀 정식으로 며칠 내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서 변호인들이 밝힐 거라고 생각.***

-변호인 풀 구성 끝났고?
= 다 끝난 건 아니고 변호인 구성 완료하는 거, 초기 상황 입장, 관련 수사기관 헌재 등 절차에 대해 언론이 궁금해 할 부분에 대해 정제된 입장은 며칠 뒤에

- 변호인단 몇 명 정도 예상
= 말할 입장 아니나 아무래도 많은 변호인들이 필요하지 않겠어? 직접 법정에서 변론하는 분도 있을 거고 돕기 위한 자료정리랄지... 작성 도 필요할 거고. 또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갠적으로 생각해. 저는 지난 7년 전 박통 탄핵 때 그런 부분이 국민 뇌리에서도 글코 헌재의 재판관들에게도 예를 들면 박통 밀회햇다는 둥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나왔다는 둥 갖은 유언비어 나중에 다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또 뭡니까 박통 의류 옷값 계산 장면 그런 게 대중들에게 그렇게 거부감 내지는 부정적인 거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 많이 여론이 머랄까요 우리 정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왜곡된 측면 있어. 지금도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김어준의 사살설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뭐 부 모 의원이라는 자가 머라고 했죠? 인민군복을 긴급 요구를 했다. 계엄 준비 정황이다. 도대체가 좀 아닌 이야기들 이런 부분에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일련의 수사와 재판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국민 현혹되지 않고 실체 바로 보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갠적으로 생각

- 탄핵 심판 주심을 통이 지명한 정현식이 하는데 긍정적으로 봐?
=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냐. ㅎㅎ

- 주요 변론의 줄기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대응?
= 변론의 방향은 아니겠는데 변호사들이 그 변호를 할 수는 없겠으나 다수 법정 내에서 여론전 이런 여론과 걱정하는 맘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법정 안의 법리 논쟁 그렇게 와닿지 않는 반면 소위 썰 카더라 이런 게 굉장히 떄로는 국민 시각 정서에 미친 영향 봐 왔어서 법정 변론 외에도 그건 변호인들이 하실. 법정 외에서 많은 걱정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우리 법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제 주관적 생각이야. 변호인들의 역할이 아니겠죠.

- 선임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돕는 분들이 있어?
= 당연히 계시겠죠. SNS나 그밖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수사기관에서는 무슨 일 법정에서는 누가 먼 얘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국가적 국민적 이슈이고 이러다보면 그런 양 진영에서 이건 이 결과에서 무언가 좀 일이 잘못되길 바라는 진영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진영에서의 활발한 여론전 중요하지 않나 생각.

- 통이 직접 연락하셨어?
= 하... 알아서 짐작해 주시길 바라. 변호 선임계 내고 이런 거보다는 제가 뒤에서 변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들 상대하기가 힘든 경우 있으리라고 봐. 글치 않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통 기자실 쓰면 되지만 통 권한 정지되니 통 돕는 사람들이 어디 서서 이런 일에 대해 기자 여러분 만날 공간 마련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좀 정돈이 안 된 상태야. 그런 상황이 있을 떄 돕는 역할도 있을 거고.

= 이 정도로 하시죠. 별 내용 없는 거 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 이번 주 소환 예정 일정은 다 못 간다고 보면 돼?
= 그 점에 대해 머라고 말하긴 어려워.

- 법적 절차 존중한다는 대통령 입장은 확실하다?
= 그럼요. 대통령은 듀 프로세서야 법치주의 법적 질처 다 따라하겠다는 거. 그래서 계엄도 해제 따른거 아니냐. 다만 부르니까 따른다는 것만은 법적 절차가 아니자나. 법적 적정한 절차 따라서 응하실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도 이야기하겠지만 수사 탄핵 동시에 병행적으로 한다든지 복수 수사기관이 일케 하는 거. 법원 압색 영장 무슨 종류 영장에 대해 조정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말도. 정리된 입장이 나오실 거고. 그런 제반 토대 위에서 당연히 법 절차에

- 변호인단 회의는?
= 개인적으로 연락 정도 ///

- /놓침/
= 예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두 분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렷고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기에 조심스러워. 변호인단 구성 부분도 미완의 상태. 아직 준비중인 상태지만 자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원한다고 너도와 너도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냐. 지켜봐 주시고 어디까지나 대통령직에서 이런 수사 기관이. 통 뿐만 아니라 조사 받고 구속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래. 내란죄가 분명치도 않은데 예를 들어 대기발령 내고 그런 경위조사해서 책임소재 가리고 정도와 책임소재 정도 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슨 내란이랄지.. 육군 참모총장 대뜸 구속하고. 저는 약간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주관적 느낌 갖습니다만. 제 주관적 느낌이야.

=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사실은 이래놓으니까 또 이제 뭐 제가 이 상황을 ??하는
Forwarded from 찌라시發
거로 오해할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통과 변호인간에서 기자 여러분 궁금증을 우리로서도 정확하게 입장 보도해 주는 게 매우 힘이 되고 유익한 게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도 하시죠.

- 금명간에 진정이 있게 도움 주심 안 될까
= 금명간이 길어 며칠간이 길어

- 금명간이 짧죠
= 그래? 오늘 내일은 아닐 거 같아. 오늘 며칠이지 오늘 내일은 안돼.

- 통이 변호인단에 당부한 거 있어?
=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 우선 변호 받기로 한 사람들한테 있지 않을까.

- 윤갑근은 확정이야?
= 확정이라는 표현은 쓰기가 어렵고. 하여튼 후보 중에는 분명히 들어와있어.

- 하게 되면 공보 하시나?
= 언론에 대해서 그떄그때 상황을 알려주고 공유할 역할을 누군가는 한다고 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만*** 최종 확정, 단정적인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점 늘 이해해줘. 상황이 어마한 상황이자나 일반적 형사 사건 범주 넘은 거라 변호인으로서 지금 모든 사건 정리.. 아주 큰 일들은 미루고 넘기고 하는 그런 작업까지 이뤄져야 해서 시간 걸린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 인내심 갖고 기다려봐 주시길 부탁드려.

- 구성 숫자는 박 통 탄핵 떄 숫자랑 비슷?
= 그때 숫자 몰라

- 10~20명 내외
= 탄핵 심판 단계그 정도였나?

- 실무 하는 사람 포함해서.
= 처으멩 시작할 떄 이런 일이 있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하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변호인 선임계라고 하는 거 경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도울 거라고 추론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비교해서 말하긴 곤란해. 큰일이 생겨서 여러분 애쓰겠어. 일일히 전화 못 받아도 이해해 주시고. 공보팀이 돌아가 오퍼레이션이 되기 시작 이후에 봐서 이렇게 조금 머라 하지. 보충적으로 돕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겟습니다만 여러분이 도와주셔. 도와주시라는 건 좀 정돈된 시각으로 이 상황이 정말 국회가 뭉치면 정부를 완전히 흔들어놓을수있어. 탄핵소추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런 여러가지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 물론 헌정체계가 개헌이라 하는 또다른 국민적 합의가 있을지는 변론으로 하고 현 체계하에서 제왕적 국회 150명을 야당이 있으면 제왕적 국회가 있지 제왕적 통제가 얼마나 허울뿐인가 하는 생각 마니 했어. 이까지만 하는 거로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말실수한 거 있는지는 모르겟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애매한 건 제 책임하의 발언이야 저의 주관적 책임하의 발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외에 사항은 내일 이후 가서. 오늘 특별히 발표 있거나 여러분 표현에 따르면 오늘 일은 없어.

- 수사 난립 상황 정리되면 어디로 출석? 공개? 비공개?
= 공개비공개는 수사기관 결정사항일 거고 질문 전에 수사기관 안의 경쟁적이고 좀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적 부분들에 정리가되어야하지 않겟나는 생각 변호인들하고 나눈 적 있다고 말했고 정리되면 어느 단계가 되면... 여기서 그 얘기야.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저도 머...

**1452 종료
[법률신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 여는 것이 타당"

한편 후보자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헌법상 규정된 영장제도를 침탈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특히 마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