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12·3 비상계엄의 비극…"아무도 항명하지 않았다" [취재파일]
12·3 비상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획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파탄내고, 여야 주요 정치인들 깜쪽같이 체포했다면 12·3 비상계엄은 지금쯤 12·3 혁명이 됐을 것입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공수여단장, 김현태 단장 등은 혁명의 주역, 그들만의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501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12·3 비상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획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파탄내고, 여야 주요 정치인들 깜쪽같이 체포했다면 12·3 비상계엄은 지금쯤 12·3 혁명이 됐을 것입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공수여단장, 김현태 단장 등은 혁명의 주역, 그들만의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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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NEWS
12·3 비상계엄의 비극…"아무도 항명하지 않았다" [취재파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하소곤 육군 작전참모부장, 김오랑 중령, 정선엽 병장…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항명한 군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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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1?sid=102
[속보]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262?sid=102
[속보]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1?sid=102
[속보]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262?sid=102
[속보]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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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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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계엄 당일 박성재 장관에게 “잠깐 봅시다”…경찰, 통화 기록 확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523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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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계엄 당일 박성재 장관에게 “잠깐 봅시다”…경찰, 통화 기록 확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잠깐 봅시다”라는 전화를 받고 비상계엄을 심의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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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추천 조한창 "탄핵 가결은 尹 사고 상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920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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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추천 조한창 "탄핵 가결은 尹 사고 상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
여야에서 각각 추천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한 목소리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찌라시發
[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1?sid=102 [속보]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262?sid=102 [속보]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https://n.news.nave…
조사와 답변 모두 뭉개는 尹, 18일도 21일도 소환 불응할 듯
윤석열: 당당히 맞서 싸울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9216
윤석열: 당당히 맞서 싸울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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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답변 모두 뭉개는 尹, 18일도 21일도 소환 불응할 듯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할 변호인단의 최종 구성과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8일로 요구한 출석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21일 출석을 통보한 것에도 윤 대통령 측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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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정부 이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2888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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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정부 이송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정부 이송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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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냐…절차적 정당성 따라 응할 것"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7144511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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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속보] 尹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냐…적법절차 따라 응할 것" - 머니투데이
17일 석동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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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유통일당 총괄선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에도 전광훈 측 변호사 붙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에도 전광훈 측 변호사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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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자단 공지>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미배달'은 수취인불명이랍니다. 배달 실패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출석요구서는 안받았는데, 이게 또 불응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안받았지, 안오겠다고 답한건 아니라고하고요. 그래서 경찰에선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미배달'은 수취인불명이랍니다. 배달 실패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출석요구서는 안받았는데, 이게 또 불응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안받았지, 안오겠다고 답한건 아니라고하고요. 그래서 경찰에선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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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특수단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기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982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98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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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특수단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기각”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삼청동 안가와 주변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삼성증권] <한국 마감지수 안내>
한국 마감지수 (12월 17일)
코스피 : 2,456.81 (-32.16p)
코스닥 : 694.47 (-4.06p)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15:37 기준, 억원)
코스피 : 개인(4,655), 외국인(-7,125), 기관(1,519)
코스닥 : 개인(1,521), 외국인(-1,238), 기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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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 개인(4,655), 외국인(-7,125), 기관(1,519)
코스닥 : 개인(1,521), 외국인(-1,238), 기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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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인형 “윤 대통령, 애초 APEC 불참 각오 11월 계엄 의지” 검찰 진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869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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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인형 “윤 대통령, 애초 APEC 불참 각오 11월 계엄 의지” 검찰 진술
내란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애초 11월에 계엄 의지를 표명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어제(16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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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發
[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1?sid=102 [속보]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262?sid=102 [속보]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https://n.news.nave…
"尹, 탄핵 공개변론 열리면 직접 입장 피력할 것"
* 해석: 생중계 아니니 숨겠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5090003709
헌재, 탄핵심판 생중계 안할 것: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962
* 해석: 생중계 아니니 숨겠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5090003709
헌재, 탄핵심판 생중계 안할 것: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962
한국일보
[속보] "尹, 탄핵 공개변론 열리면 직접 입장 피력할 것" | 한국일보
'12·3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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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17 尹대통령 탄핵 관련 쟁점 및 전망]
- 24.12.17. 尹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 "정권 찬탈 위한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기에 내란죄 성립 요건 불충족"
· "헌재 탄핵심판 절차 시작되면 尹대통령이 직접 변론 나설 것"
- 보수 측의 내란죄 불성립 주장
·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계엄 발동 배경(탄핵 소추 남발, 특활비 전액 삭감)
· 계엄 요건 및 행사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 통치행위의 일환
· 위헌적인 계엄 발동이라도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님
·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음
·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건 수습의 일임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님
- 내란죄(형법 제87조)
· 내란죄는 참가 형태에 따라 정해진 법정형이 다름 : 우두머리 / 단순 관여자
· 내란죄는 모의 참여는 물론, 단순관여 행위도 모두 구성요건에 포섭해 정범으로 규정
· 국가권력 배제, 국헌 문란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범에 해당
※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정치파동' 이후 1953년 형법 제정, 형법 제87조는 내란 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
- 국헌문란의 목적(형법 제91조) : 헌법기능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 목적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
- 폭동 및 협박의 의미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
·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 일체를 내란죄의 협박으로 해석
- 尹대통령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행위(불법·위헌 요소)
· 계엄포고행위 요건 미충족
· 포고령의 위헌성 : 국회활동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수준 넘어섬 / 의료인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 국민에 대한 위협
· 선관위 군 투입 : 조치 공고 전, 심지어 계엄사령관 임명도 전에 선관위 군 투입
· 국회 군 투입 : 국회 봉쇄로 국회의 헌법상 기능 정지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이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24.12.9. 여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제출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24.12.16.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추진
·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추진
· 24.12.23-24. 인사청문회 실시 후 24.12.30.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합의된 일정)
· 24.12.1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불참하더라도 24.12.18.부터 위원회 활동 시작하겠다는 입장
·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회부된 24.12.9.부터 15일 이내인 24.12.24.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함
※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함(인사청문회법 제9조)
- 24.12.1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음"
·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음"
▶️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만 포섭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
- 민주당 의원들은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음
· 추미애 의원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17.2.1.)
· 박범계 의원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17.2.1.)
· 박주민 의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17.2.1.)
▶️ 다만,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
▶️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음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
·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보수적, 헌정질서 유지에 중점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요소 명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파면 결정 선고
- 24.12.17. 尹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 "정권 찬탈 위한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기에 내란죄 성립 요건 불충족"
· "헌재 탄핵심판 절차 시작되면 尹대통령이 직접 변론 나설 것"
- 보수 측의 내란죄 불성립 주장
·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계엄 발동 배경(탄핵 소추 남발, 특활비 전액 삭감)
· 계엄 요건 및 행사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 통치행위의 일환
· 위헌적인 계엄 발동이라도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님
·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음
·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건 수습의 일임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님
- 내란죄(형법 제87조)
· 내란죄는 참가 형태에 따라 정해진 법정형이 다름 : 우두머리 / 단순 관여자
· 내란죄는 모의 참여는 물론, 단순관여 행위도 모두 구성요건에 포섭해 정범으로 규정
· 국가권력 배제, 국헌 문란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범에 해당
※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정치파동' 이후 1953년 형법 제정, 형법 제87조는 내란 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
- 국헌문란의 목적(형법 제91조) : 헌법기능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 목적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
- 폭동 및 협박의 의미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
·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 일체를 내란죄의 협박으로 해석
- 尹대통령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행위(불법·위헌 요소)
· 계엄포고행위 요건 미충족
· 포고령의 위헌성 : 국회활동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수준 넘어섬 / 의료인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 국민에 대한 위협
· 선관위 군 투입 : 조치 공고 전, 심지어 계엄사령관 임명도 전에 선관위 군 투입
· 국회 군 투입 : 국회 봉쇄로 국회의 헌법상 기능 정지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이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24.12.9. 여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제출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24.12.16.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추진
·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추진
· 24.12.23-24. 인사청문회 실시 후 24.12.30.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합의된 일정)
· 24.12.1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불참하더라도 24.12.18.부터 위원회 활동 시작하겠다는 입장
·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회부된 24.12.9.부터 15일 이내인 24.12.24.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함
※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함(인사청문회법 제9조)
- 24.12.1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음"
·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음"
▶️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만 포섭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
- 민주당 의원들은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음
· 추미애 의원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17.2.1.)
· 박범계 의원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17.2.1.)
· 박주민 의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17.2.1.)
▶️ 다만,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
▶️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음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
·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보수적, 헌정질서 유지에 중점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요소 명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파면 결정 선고
尹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적혀…최상목 “수사기관 제출”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어 4일 새벽 기재부 간부회의를 마칠 때까지 차관보에게 쪽지를 맡겨 놓았던 탓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는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을 확보 잘해라(는 내용을 포함해) 한두개 정도 글씨가 써있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783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어 4일 새벽 기재부 간부회의를 마칠 때까지 차관보에게 쪽지를 맡겨 놓았던 탓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는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을 확보 잘해라(는 내용을 포함해) 한두개 정도 글씨가 써있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783
Naver
尹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적혀…최상목 “수사기관 제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F4회의 소집 지시 내용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확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브리핑
##14:00, 법무법인 동진
##참석자 = 석동현 / ※영상촬영 불가
1408 석동현 in
@석동현
= 우리 법인에 이렇게 젊은 기자들 오기가 처음이네. ㅎㅎ 감사합니다. 특별히 멀 브리핑을 하거나 문답을 하고자했다기 보다 워낙 많은 분들이 저나 주고 아침에 또 열 명 정도가 여기 법인 삼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2시 이후에 온다고 한 건데. ㅎ 이렇게 마니 오셨네.
= 사실은 특별히 제가 지금 공식으로 공보담당이 아니고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대통령과 또 돕기로 한 분들이 여러가지 검토 조율 중에 있는 상태라서 따로 아직까지는 언론에 발표하거나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아니라는 점 정도는 내가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 오늘 오전에 만난다고 그랬자나 어디서 만났어
= 만나지 않았어 오늘**
- 변호인단 규모는
= 아니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원이 앞으로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은 아니겠지. 어차피 세 갈래일 것 같아. 저희로서는 통 입장에서는 내란은 무슨 내란,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는 그 다음인 재판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이고. 수사 대응이 결국 재판 대응으로 갈 거로 봅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한 갈래가 탄핵심판, 국회탄핵소추 의한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면 그런 수사쪽 대응 쪽, 탄핵 이 분야 이렇게 나눠서 변호해 주실 분들... 변호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아. 그러나 한 편으로 지금 수사기관들이 소환요구랄지 수색이랄지 강제 수사 시도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아직.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형태야
- 수사랑 헌재 탄핵심판 대응 맡는 변호인 따로 구성?
= 일단은 따로 해야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고. 하나는 내란 수사고 하나는 탄핵 심판이니까.
- 김홍일은 수사파트?
= 하신다면 수사. 수사 대응.
- 수사 출석 요구나 헌재에서 답변 요구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 당장 대응이 필요한 부분 아닌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워. 우선 자세히 대통령이 어케 할 건지를 제가 알질 못하고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며칠 있으면 공보쪽, 그런 부분을 우리 언론에 이렇게 답변하거나 발표할 쪽에서 정리할 거야.
- 두 분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외에 정해진 분들 몇 분
=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또는 검찰에 선임계가 들어가야 사실은 변호인이다 글케 이야기하는데 다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제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어제 언론에 나온 두 분 정도는 우선 도와주기로. 돕기로** 예정을 하고 여러가지 필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그 외에도 자천 타천, 자발적으로 저에게도 나도 뭐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 더러더러 많이 있어. 그런 숫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당사자인 통이 판단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넣고 법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정하시겠지.
- 두 분 보도에 나온 게 김홍일 윤갑근?
= 예
- 합류 배경
= 모르겠어. 대통령과의 그런 기존의 신뢰관계라든지, 오간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제가...
- 사무실 새로 얻는다고 하는데
= 지금 오늘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ㄷ르었어***
- 위치
= 나중에 다 알려지겠지. 저도 사실 몰라. 교대 어디 근처라고만. 변호 맡게 되는 분들 중에 기존에 개업 변호사로서 일 해온 분들 있고 의뢰인 관계 이런 거 대해서 정리할 시간 필요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간 필요한 건 사실.
- 선임계 제출하고 나서 조사 응한다면 이번 주 어려운 거 아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 검찰측에서는 21일 출석 요구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건 없어***
- 언제쯤 기자회견?
=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다 이렇게
- 금명간?
= 금명간? 하여튼 며칠 정도
- 탄핵심판 공개 변론 열리면 통 본인 출석?
=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 피력하실 거지만 언제 공개변론열릴지는 모르고 당연히 열리게되면 그렇게 하실 것**** 박근혜...
- 말씀하신 두 분은 선임계 제출?
= 아직 안 한 거로 알아
-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받았어?
= 모르겠어. 아직 그런 디테일한 실무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 변호사님은 돕는 역할?
= 저는 재판 대응 수사 대응 포괄하는 정말 대통령께서 워낙에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 1년 반을 내도록 시달려왔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서로 인과관계 속에 있는데 단순한 그것이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 보자 그런 어떤 감정적 상황 넘어서는 그러한 계엄을 했어****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놀라셨고 또 그로 인한 여러가지 파급효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이 국민들에게 사과의말씀헀고 기회 있다면 드릴 것** 어쩄든 정말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이 예산 감축, 공직자 정부 국회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 비롯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과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법적인 절차로 민주보다 법치라는 절차. 우리 사회 충분히 민주화되어있다고 보여. 법치 일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저는 탄핵심판일 거라고 봐***** 수사는 아냐. 통이 내란죄 부분은, 이게 내란죄 성립 요건사실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제 주관적 판단, 법률가로서. 내란죄 조항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 되겠나. 국민 충격파 준 건 사실이지. 그러나 내란죄의.. 전권 가진 사람이 전권 찬탈하기 위해 내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반란 수괴.. 내란수괴 넘어 반란수괴 이러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 상식적에서 보면 폭동이라는 요소도 해서 비교적 간명하게 법률가들이 내란 될 수 없다고 해. 사법 기관에서 다룰 문제니까 이 정도로 이 자리에서 표현하되, 그런 부분 가지고 탄핵 법정에서 일련의 과정 집권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국정 난맥 혼란 국헌 문란 이런 상황 등등 해서. 저는 6년 전, 박근혜 몇 년 전이지? 7년 전 탄핵 재판에서... 사진은 좀. 절대 다른 분들도 사진이나 동영상은 좀. 이런 이야기조차도 할 기회가 없어져. 7년 전 박근혜 탄핵 때는 박통이 법정에 안 나왔었어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그런 단계 되면 통이 당연히 이런 변호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저는 또 그렇게 느꼈어. 통의 의지에서
- 그렇게 느꼈다는 게 통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 그렇게 봐주십쇼.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그 토대로 느낌을 받았어.
- 조율할 게 있어서 회견 미뤄야된다고 어제.
=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닐까. 변호인들 좀 더 규정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지금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할 순 없을 거라고 봐*** 저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는 경우 따라 강제 수사로도 갈 수 있는 여러 상황 있는데 수사 기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동시에 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수사 기관도 기자 열분들 보시다시피 두 개 또는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어떤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뭐 등등... 하고 이런 부분도 조정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직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물론 이 대목에서 오해 없길 바라.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그런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해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말***
##14:00, 법무법인 동진
##참석자 = 석동현 / ※영상촬영 불가
1408 석동현 in
@석동현
= 우리 법인에 이렇게 젊은 기자들 오기가 처음이네. ㅎㅎ 감사합니다. 특별히 멀 브리핑을 하거나 문답을 하고자했다기 보다 워낙 많은 분들이 저나 주고 아침에 또 열 명 정도가 여기 법인 삼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2시 이후에 온다고 한 건데. ㅎ 이렇게 마니 오셨네.
= 사실은 특별히 제가 지금 공식으로 공보담당이 아니고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대통령과 또 돕기로 한 분들이 여러가지 검토 조율 중에 있는 상태라서 따로 아직까지는 언론에 발표하거나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아니라는 점 정도는 내가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 오늘 오전에 만난다고 그랬자나 어디서 만났어
= 만나지 않았어 오늘**
- 변호인단 규모는
= 아니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원이 앞으로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은 아니겠지. 어차피 세 갈래일 것 같아. 저희로서는 통 입장에서는 내란은 무슨 내란,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는 그 다음인 재판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이고. 수사 대응이 결국 재판 대응으로 갈 거로 봅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한 갈래가 탄핵심판, 국회탄핵소추 의한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면 그런 수사쪽 대응 쪽, 탄핵 이 분야 이렇게 나눠서 변호해 주실 분들... 변호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아. 그러나 한 편으로 지금 수사기관들이 소환요구랄지 수색이랄지 강제 수사 시도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아직.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형태야
- 수사랑 헌재 탄핵심판 대응 맡는 변호인 따로 구성?
= 일단은 따로 해야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고. 하나는 내란 수사고 하나는 탄핵 심판이니까.
- 김홍일은 수사파트?
= 하신다면 수사. 수사 대응.
- 수사 출석 요구나 헌재에서 답변 요구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 당장 대응이 필요한 부분 아닌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워. 우선 자세히 대통령이 어케 할 건지를 제가 알질 못하고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며칠 있으면 공보쪽, 그런 부분을 우리 언론에 이렇게 답변하거나 발표할 쪽에서 정리할 거야.
- 두 분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외에 정해진 분들 몇 분
=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또는 검찰에 선임계가 들어가야 사실은 변호인이다 글케 이야기하는데 다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제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어제 언론에 나온 두 분 정도는 우선 도와주기로. 돕기로** 예정을 하고 여러가지 필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그 외에도 자천 타천, 자발적으로 저에게도 나도 뭐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 더러더러 많이 있어. 그런 숫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당사자인 통이 판단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넣고 법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정하시겠지.
- 두 분 보도에 나온 게 김홍일 윤갑근?
= 예
- 합류 배경
= 모르겠어. 대통령과의 그런 기존의 신뢰관계라든지, 오간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제가...
- 사무실 새로 얻는다고 하는데
= 지금 오늘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ㄷ르었어***
- 위치
= 나중에 다 알려지겠지. 저도 사실 몰라. 교대 어디 근처라고만. 변호 맡게 되는 분들 중에 기존에 개업 변호사로서 일 해온 분들 있고 의뢰인 관계 이런 거 대해서 정리할 시간 필요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간 필요한 건 사실.
- 선임계 제출하고 나서 조사 응한다면 이번 주 어려운 거 아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 검찰측에서는 21일 출석 요구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건 없어***
- 언제쯤 기자회견?
=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다 이렇게
- 금명간?
= 금명간? 하여튼 며칠 정도
- 탄핵심판 공개 변론 열리면 통 본인 출석?
=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 피력하실 거지만 언제 공개변론열릴지는 모르고 당연히 열리게되면 그렇게 하실 것**** 박근혜...
- 말씀하신 두 분은 선임계 제출?
= 아직 안 한 거로 알아
-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받았어?
= 모르겠어. 아직 그런 디테일한 실무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 변호사님은 돕는 역할?
= 저는 재판 대응 수사 대응 포괄하는 정말 대통령께서 워낙에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 1년 반을 내도록 시달려왔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서로 인과관계 속에 있는데 단순한 그것이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 보자 그런 어떤 감정적 상황 넘어서는 그러한 계엄을 했어****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놀라셨고 또 그로 인한 여러가지 파급효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이 국민들에게 사과의말씀헀고 기회 있다면 드릴 것** 어쩄든 정말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이 예산 감축, 공직자 정부 국회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 비롯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과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법적인 절차로 민주보다 법치라는 절차. 우리 사회 충분히 민주화되어있다고 보여. 법치 일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저는 탄핵심판일 거라고 봐***** 수사는 아냐. 통이 내란죄 부분은, 이게 내란죄 성립 요건사실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제 주관적 판단, 법률가로서. 내란죄 조항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 되겠나. 국민 충격파 준 건 사실이지. 그러나 내란죄의.. 전권 가진 사람이 전권 찬탈하기 위해 내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반란 수괴.. 내란수괴 넘어 반란수괴 이러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 상식적에서 보면 폭동이라는 요소도 해서 비교적 간명하게 법률가들이 내란 될 수 없다고 해. 사법 기관에서 다룰 문제니까 이 정도로 이 자리에서 표현하되, 그런 부분 가지고 탄핵 법정에서 일련의 과정 집권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국정 난맥 혼란 국헌 문란 이런 상황 등등 해서. 저는 6년 전, 박근혜 몇 년 전이지? 7년 전 탄핵 재판에서... 사진은 좀. 절대 다른 분들도 사진이나 동영상은 좀. 이런 이야기조차도 할 기회가 없어져. 7년 전 박근혜 탄핵 때는 박통이 법정에 안 나왔었어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그런 단계 되면 통이 당연히 이런 변호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저는 또 그렇게 느꼈어. 통의 의지에서
- 그렇게 느꼈다는 게 통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 그렇게 봐주십쇼.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그 토대로 느낌을 받았어.
- 조율할 게 있어서 회견 미뤄야된다고 어제.
=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닐까. 변호인들 좀 더 규정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지금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할 순 없을 거라고 봐*** 저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는 경우 따라 강제 수사로도 갈 수 있는 여러 상황 있는데 수사 기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동시에 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수사 기관도 기자 열분들 보시다시피 두 개 또는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어떤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뭐 등등... 하고 이런 부분도 조정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직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물론 이 대목에서 오해 없길 바라.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그런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해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