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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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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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2·3 비상계엄의 비극…"아무도 항명하지 않았다" [취재파일]

12·3 비상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획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파탄내고, 여야 주요 정치인들 깜쪽같이 체포했다면 12·3 비상계엄은 지금쯤 12·3 혁명이 됐을 것입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공수여단장, 김현태 단장 등은 혁명의 주역, 그들만의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501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1?sid=102

[속보]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262?sid=102

[속보]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0?sid=102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자유통일당 총괄선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에도 전광훈 측 변호사 붙어
Forwarded from 찌라시發
<경찰청 기자단 공지>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미배달'은 수취인불명이랍니다. 배달 실패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출석요구서는 안받았는데, 이게 또 불응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안받았지, 안오겠다고 답한건 아니라고하고요. 그래서 경찰에선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삼성증권] <한국 마감지수 안내>

한국 마감지수 (12월 17일)
코스피 : 2,456.81 (-32.16p)
코스닥 : 694.47 (-4.06p)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15:37 기준, 억원)
코스피 : 개인(4,655), 외국인(-7,125), 기관(1,519)
코스닥 : 개인(1,521), 외국인(-1,238), 기관(-93)
Forwarded from 찌라시發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17 尹대통령 탄핵 관련 쟁점 및 전망]
- 24.12.17. 尹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 "정권 찬탈 위한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기에 내란죄 성립 요건 불충족"
· "헌재 탄핵심판 절차 시작되면 尹대통령이 직접 변론 나설 것"

- 보수 측의 내란죄 불성립 주장
·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계엄 발동 배경(탄핵 소추 남발, 특활비 전액 삭감)
· 계엄 요건 및 행사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 통치행위의 일환
· 위헌적인 계엄 발동이라도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님
·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음
·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건 수습의 일임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님

- 내란죄(형법 제87조)
· 내란죄는 참가 형태에 따라 정해진 법정형이 다름 : 우두머리 / 단순 관여자
· 내란죄는 모의 참여는 물론, 단순관여 행위도 모두 구성요건에 포섭해 정범으로 규정
· 국가권력 배제, 국헌 문란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범에 해당
※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정치파동' 이후 1953년 형법 제정, 형법 제87조는 내란 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

- 국헌문란의 목적(형법 제91조) : 헌법기능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 목적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

- 폭동 및 협박의 의미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
·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 일체를 내란죄의 협박으로 해석

- 尹대통령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행위(불법·위헌 요소)
· 계엄포고행위 요건 미충족
· 포고령의 위헌성 : 국회활동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수준 넘어섬 / 의료인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 국민에 대한 위협
· 선관위 군 투입 : 조치 공고 전, 심지어 계엄사령관 임명도 전에 선관위 군 투입
· 국회 군 투입 : 국회 봉쇄로 국회의 헌법상 기능 정지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이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24.12.9. 여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제출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24.12.16.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추진
·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추진
· 24.12.23-24. 인사청문회 실시 후 24.12.30.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합의된 일정)
· 24.12.1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불참하더라도 24.12.18.부터 위원회 활동 시작하겠다는 입장
·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회부된 24.12.9.부터 15일 이내인 24.12.24.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함
※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함(인사청문회법 제9조)

- 24.12.1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음"
·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음"
▶️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만 포섭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

- 민주당 의원들은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음
· 추미애 의원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17.2.1.)
· 박범계 의원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17.2.1.)
· 박주민 의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17.2.1.)
▶️ 다만,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
▶️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음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
·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보수적, 헌정질서 유지에 중점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요소 명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파면 결정 선고
尹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적혀…최상목 “수사기관 제출”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어 4일 새벽 기재부 간부회의를 마칠 때까지 차관보에게 쪽지를 맡겨 놓았던 탓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는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을 확보 잘해라(는 내용을 포함해) 한두개 정도 글씨가 써있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