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했다...경찰, CCTV 확보
* 롯데리아에서 나라를 우걱우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985?sid=102
* 롯데리아에서 나라를 우걱우걱🍔🤪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985?sid=102
Naver
[단독] 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했다...경찰, CCTV 확보
경찰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모의한 롯데리아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최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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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2·3 비상계엄의 비극…"아무도 항명하지 않았다" [취재파일]
12·3 비상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획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파탄내고, 여야 주요 정치인들 깜쪽같이 체포했다면 12·3 비상계엄은 지금쯤 12·3 혁명이 됐을 것입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공수여단장, 김현태 단장 등은 혁명의 주역, 그들만의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501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12·3 비상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획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파탄내고, 여야 주요 정치인들 깜쪽같이 체포했다면 12·3 비상계엄은 지금쯤 12·3 혁명이 됐을 것입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상현 공수여단장, 김현태 단장 등은 혁명의 주역, 그들만의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501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SBS NEWS
12·3 비상계엄의 비극…"아무도 항명하지 않았다" [취재파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군 헌병감, 하소곤 육군 작전참모부장, 김오랑 중령, 정선엽 병장…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항명한 군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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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1?sid=102
[속보]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262?sid=102
[속보]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1?sid=102
[속보]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262?sid=102
[속보]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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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기사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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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계엄 당일 박성재 장관에게 “잠깐 봅시다”…경찰, 통화 기록 확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523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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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계엄 당일 박성재 장관에게 “잠깐 봅시다”…경찰, 통화 기록 확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잠깐 봅시다”라는 전화를 받고 비상계엄을 심의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與 추천 조한창 "탄핵 가결은 尹 사고 상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920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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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추천 조한창 "탄핵 가결은 尹 사고 상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
여야에서 각각 추천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한 목소리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찌라시發
[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1?sid=102 [속보]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262?sid=102 [속보]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https://n.news.nave…
조사와 답변 모두 뭉개는 尹, 18일도 21일도 소환 불응할 듯
윤석열: 당당히 맞서 싸울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9216
윤석열: 당당히 맞서 싸울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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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답변 모두 뭉개는 尹, 18일도 21일도 소환 불응할 듯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할 변호인단의 최종 구성과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8일로 요구한 출석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21일 출석을 통보한 것에도 윤 대통령 측은 입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정부 이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2888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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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정부 이송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정부 이송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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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냐…절차적 정당성 따라 응할 것"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7144511248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714451124810
머니투데이
[속보] 尹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냐…적법절차 따라 응할 것" - 머니투데이
17일 석동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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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유통일당 총괄선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에도 전광훈 측 변호사 붙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에도 전광훈 측 변호사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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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자단 공지>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미배달'은 수취인불명이랍니다. 배달 실패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출석요구서는 안받았는데, 이게 또 불응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안받았지, 안오겠다고 답한건 아니라고하고요. 그래서 경찰에선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미배달'은 수취인불명이랍니다. 배달 실패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출석요구서는 안받았는데, 이게 또 불응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안받았지, 안오겠다고 답한건 아니라고하고요. 그래서 경찰에선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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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특수단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기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982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98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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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특수단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기각”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삼청동 안가와 주변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삼성증권] <한국 마감지수 안내>
한국 마감지수 (12월 17일)
코스피 : 2,456.81 (-32.16p)
코스닥 : 694.47 (-4.06p)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15:37 기준, 억원)
코스피 : 개인(4,655), 외국인(-7,125), 기관(1,519)
코스닥 : 개인(1,521), 외국인(-1,238), 기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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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인형 “윤 대통령, 애초 APEC 불참 각오 11월 계엄 의지” 검찰 진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869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869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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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인형 “윤 대통령, 애초 APEC 불참 각오 11월 계엄 의지” 검찰 진술
내란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애초 11월에 계엄 의지를 표명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어제(16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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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發
[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1?sid=102 [속보]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262?sid=102 [속보]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https://n.news.nave…
"尹, 탄핵 공개변론 열리면 직접 입장 피력할 것"
* 해석: 생중계 아니니 숨겠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5090003709
헌재, 탄핵심판 생중계 안할 것: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962
* 해석: 생중계 아니니 숨겠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5090003709
헌재, 탄핵심판 생중계 안할 것: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962
한국일보
[속보] "尹, 탄핵 공개변론 열리면 직접 입장 피력할 것" | 한국일보
'12·3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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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17 尹대통령 탄핵 관련 쟁점 및 전망]
- 24.12.17. 尹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 "정권 찬탈 위한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기에 내란죄 성립 요건 불충족"
· "헌재 탄핵심판 절차 시작되면 尹대통령이 직접 변론 나설 것"
- 보수 측의 내란죄 불성립 주장
·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계엄 발동 배경(탄핵 소추 남발, 특활비 전액 삭감)
· 계엄 요건 및 행사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 통치행위의 일환
· 위헌적인 계엄 발동이라도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님
·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음
·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건 수습의 일임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님
- 내란죄(형법 제87조)
· 내란죄는 참가 형태에 따라 정해진 법정형이 다름 : 우두머리 / 단순 관여자
· 내란죄는 모의 참여는 물론, 단순관여 행위도 모두 구성요건에 포섭해 정범으로 규정
· 국가권력 배제, 국헌 문란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범에 해당
※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정치파동' 이후 1953년 형법 제정, 형법 제87조는 내란 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
- 국헌문란의 목적(형법 제91조) : 헌법기능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 목적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
- 폭동 및 협박의 의미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
·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 일체를 내란죄의 협박으로 해석
- 尹대통령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행위(불법·위헌 요소)
· 계엄포고행위 요건 미충족
· 포고령의 위헌성 : 국회활동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수준 넘어섬 / 의료인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 국민에 대한 위협
· 선관위 군 투입 : 조치 공고 전, 심지어 계엄사령관 임명도 전에 선관위 군 투입
· 국회 군 투입 : 국회 봉쇄로 국회의 헌법상 기능 정지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이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24.12.9. 여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제출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24.12.16.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추진
·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추진
· 24.12.23-24. 인사청문회 실시 후 24.12.30.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합의된 일정)
· 24.12.1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불참하더라도 24.12.18.부터 위원회 활동 시작하겠다는 입장
·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회부된 24.12.9.부터 15일 이내인 24.12.24.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함
※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함(인사청문회법 제9조)
- 24.12.1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음"
·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음"
▶️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만 포섭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
- 민주당 의원들은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음
· 추미애 의원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17.2.1.)
· 박범계 의원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17.2.1.)
· 박주민 의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17.2.1.)
▶️ 다만,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
▶️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음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
·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보수적, 헌정질서 유지에 중점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요소 명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파면 결정 선고
- 24.12.17. 尹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 "정권 찬탈 위한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기에 내란죄 성립 요건 불충족"
· "헌재 탄핵심판 절차 시작되면 尹대통령이 직접 변론 나설 것"
- 보수 측의 내란죄 불성립 주장
·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계엄 발동 배경(탄핵 소추 남발, 특활비 전액 삭감)
· 계엄 요건 및 행사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 통치행위의 일환
· 위헌적인 계엄 발동이라도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님
·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음
·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건 수습의 일임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님
- 내란죄(형법 제87조)
· 내란죄는 참가 형태에 따라 정해진 법정형이 다름 : 우두머리 / 단순 관여자
· 내란죄는 모의 참여는 물론, 단순관여 행위도 모두 구성요건에 포섭해 정범으로 규정
· 국가권력 배제, 국헌 문란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범에 해당
※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정치파동' 이후 1953년 형법 제정, 형법 제87조는 내란 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
- 국헌문란의 목적(형법 제91조) : 헌법기능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 목적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
- 폭동 및 협박의 의미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
·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 일체를 내란죄의 협박으로 해석
- 尹대통령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행위(불법·위헌 요소)
· 계엄포고행위 요건 미충족
· 포고령의 위헌성 : 국회활동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수준 넘어섬 / 의료인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 국민에 대한 위협
· 선관위 군 투입 : 조치 공고 전, 심지어 계엄사령관 임명도 전에 선관위 군 투입
· 국회 군 투입 : 국회 봉쇄로 국회의 헌법상 기능 정지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이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24.12.9. 여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제출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24.12.16.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추진
·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추진
· 24.12.23-24. 인사청문회 실시 후 24.12.30.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합의된 일정)
· 24.12.1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불참하더라도 24.12.18.부터 위원회 활동 시작하겠다는 입장
·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회부된 24.12.9.부터 15일 이내인 24.12.24.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함
※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함(인사청문회법 제9조)
- 24.12.1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음"
·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음"
▶️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만 포섭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
- 민주당 의원들은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음
· 추미애 의원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17.2.1.)
· 박범계 의원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17.2.1.)
· 박주민 의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17.2.1.)
▶️ 다만,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
▶️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음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
·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보수적, 헌정질서 유지에 중점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요소 명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파면 결정 선고
尹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적혀…최상목 “수사기관 제출”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어 4일 새벽 기재부 간부회의를 마칠 때까지 차관보에게 쪽지를 맡겨 놓았던 탓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는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을 확보 잘해라(는 내용을 포함해) 한두개 정도 글씨가 써있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783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어 4일 새벽 기재부 간부회의를 마칠 때까지 차관보에게 쪽지를 맡겨 놓았던 탓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는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을 확보 잘해라(는 내용을 포함해) 한두개 정도 글씨가 써있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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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적혀…최상목 “수사기관 제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F4회의 소집 지시 내용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