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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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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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권성동 “18일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와 상견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0536?sid=100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알림]

금일 보도된 경향신문의 "한동훈, 조기 대선 준비 돌입할 듯···친한 “이번 대선에 올인” 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국민의힘 공보실 -
Forwarded from 찌라시發
[헌재] 공지사항
[Web발신]
[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비공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하였다.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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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구성]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9명)
조국혁신당 박은정 (1명)
개혁신당 천하람 (1명)

이상 11명입니다.
* 윤석열을 위해 준비한 형법 제91조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형법91조(국헌문란의 목적)은 바로 계엄쿠데타로 인한 내란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라는 확실한 논거]

1.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여, 군대 동원하여 국회를 강박하여 국회활동을 불능케 했다면, 이게 내란죄가 되냐? 국헌문란이 되냐는 것에 대해 논의가 분분할 수 있지요. 과연 국헌"문란"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2. 그 논란을 싹 제거하고자 91조 조항을 특히, 명료하게 만든 것입니다. 중요하기에, 조문 전체를 인용해봅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 이런 규정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와 조문이 조금 유사한 일본에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때, 정부 초안(김병로등 기초)에, 국회 법사위가 <중요한 수정사항>으로 추가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4. 이 91조를 왜 삽입했을까요? 국회 회의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은 막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문이 신설된 것입니다."(형법제정자료집). 그래서 우리 형법은, 특히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한 경우를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꼭 삽입하고자 했을까요? 1952년 이승만은 대통령을 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승만은 재선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정을 획책합니다.

국회가 그 말을 안들으니, 이승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였습니다." 군대, 경찰, 백골단 등으로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이 등원차 탄 통근버스르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에 연행하고, 의원들의 호헌대회를 깡패들을 시켜 습격하는 등 만행적 헌정파괴를 했습니다. 이를 "부산정치파동"이라고들 하는데, 그보다는 "제1반헌정쿠데타", "1952년 쿠데타"라고 해야 맞지요.

6. 이러한 헌법파괴적 정치파동에 대해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항의사표를 냅니다. 그의 <사임청원서>에는,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책임자가 완전히 사직을 파괴하려는 반역행동에까지 나오리라고는 차마 예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상계엄의 조건이 하등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임시수도 부산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위 국제공산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날조하여, 계엄하에서도 체포할 수 없는 50여명의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곧 국헌을 전복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반란적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7. 이는 윤석열의 계엄쿠데타에도 딱 맞는 설명이지요.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중국공산당, 간첩 어쩌고 하는 허무맹랑한 누명>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려는 책동>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함> 이런 것이 딱딱 맞지요. 이는 "주권찬탈적 반란적 쿠데타"라고 한 김성수 부통령의 정의가 딱딱딱 맞지요. 앞으로 윤석열의 쿠데타도 이렇게 명명되면 되겠습니다.

8. 다시 형법 91조로 돌아갑니다. 1952년 이승만은 발췌개헌이라 부리는 헌법개정, 대통령당선으로 귀결되는 반란쿠데타를 완결지었고, 국회는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 해 1953년에 우리 형법이 제정됩니다. 우리 국회는, 1952년의 참담처절한 사태를 교훈삼아, 이런 주권찬탈적 반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91조에 명료하게 입법화한 것입니다.

9. 어찌 놀랍지 않나요? 1953년의 형법은 2024년의 군대동원 내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2대국회에 감사하면서, 안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