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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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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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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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다만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운영 방향을 당정이 정하되 윤 대통령과의 협의가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국정인 인사·외교·국방부터 현행법상 대통령의 재가가 필수적이라서다. 이 때문에 국정운영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체계는 유지될 전망이다.
받) 이태원 참사 수습도 못했는데 이임사로 "재임 기간내내 행복했다"는 망언 남긴 이상민 행안부장관, 집 벨 누른 기자 경찰에 신고.
- 오늘 이상민 자택에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자들이 뻗치기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벨을 누름
- 이 장관은 참지 않음. 112에 신고하고 경찰 측에 벨 누른 사람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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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정지 관련]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헌법 제71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 (정부조직법 22조)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장이 직무를 대행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지자체장 (시도지사, 시장, 교육감)의 경우 궐위, 공소 제기된 후 구금, 60일 이상 지속 입원일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각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경우 관련 법에 ‘사고’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지자체장의 사례 때문에 ‘구금’의 경우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설로 보임.

그러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례와 지방자치법의 제한 규정에서 보듯, 구금 이후 공소제기가 되어야 궐위로 봐야함.

게다가 구속은 구속적부심 등으로 '만의 하나의 가정으로'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음. 따라서 윤석열을 구속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2선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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