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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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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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04 국회 탄핵 절차 및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 24.12.3.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문 채택... "尹 즉각 사퇴, 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 尹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 희박, 여당은 탈당 수준으로 정리하려고 함
· 탄핵 절차 돌입 가능성 농후, 탄핵소추안 발의(4일) → 본회의 보고(5일) → 통과(6일) 順
·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국회법 제130조)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대통령 즉각 직무정지, 총리가 권한대행(헌법 제54조·제71조)
▶️ 친한계만 동의해도 즉각 탄핵 가능, 여당이 무리하게 대통령 수호로 기조를 정할 경우 국민적 분노 직면 예상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파이낸셜뉴스] 與野,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논의…국회 몫 추천 속도(24.12.3.)
※ [조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곧 추천… 조한창·정계선 유력(24.11.28.)
Forwarded from 찌라시發
국회 "대통령 비상계엄 후 국회폐쇄했으나 헬기 24차례, 계엄군 230여명 진입"

국회 "4일부터 국방부 직원·경찰 등 청사 출입 전면 금지"

국회 "피해 파악해서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국회 "계엄군 진입하는 모든 CCTV 국민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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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임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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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특전사 장병들에게 허위 작전 지시를 한 듯

https://www.instagram.com/stories/korea_sejin/3515322512831217008/
받/

12월 3일 10시 30분 계엄 선포
十ニ월(王)/ 三일 十시(王) / 三十분(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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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한덕수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소임 다해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345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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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이준석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탈당과 내각총사퇴 등을 언급한다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사태를 엄중히 여긴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조치 하십시오.

국민의힘의 윤리강령 제4조 2를 보면 저 사람은 즉시 제명 대상입니다.

저 사람의 전횡을 막아세우는 걸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윤리위까지 열어서 사람 쳐내던 당이 진짜 쿠데타 시도 앞에서는 태평합니다. 한 통속이 아니라면 즉각 오전 중에 윤리위 소집해서 제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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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품위 유지)

②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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