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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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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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중계] 비상계엄 선포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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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대통령 긴급 브리핑(#브리핑룸)

▶️워딩

@윤 대통령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어.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어.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어.

=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비상계엄

- 전쟁이나 반란과 같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 국회의 동의로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허용됩니다.

-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일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 시 주요 권한 및 제한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 통신이나 인터넷 등 주요 정보 매체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역사적 사례

-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로는 5·16 군사정변(1961년), 부마항쟁(1979년), 12·12 군사반란(1979년) 등이 있습니다.

- 특히,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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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모두 담을 넘든 힘으로 밀고 들어오든 어떻게든 국회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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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출입구에서 신분증 제시후 출입가능하다고 합니다. 빨리 들어와서 정족수 채워서 해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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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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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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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분 현재 야당의원 172명 본회의장 재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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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거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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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습니다 / 국회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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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 철수해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 위에서 통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것이다.
서울대법전 한인섭 교수 정리 내용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신동욱 수석대변인
-추경호 대표 본회의 표결 안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대표님? (추경호 대표)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추 대표님은 이제 당사에 한 40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견을 좀 모아보자, 이런 상황에서 급작하게 표결이 이뤄지니깐. 어차피 우리는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이미 150석이 넘었기 때문에 원내 입장은 어쨌든 어떤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 우리가 찬성을 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원내대표 입장은 하여튼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단일한 목소리를 내자, 그런 정도 입장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너무 막 촉박하게 확 몰려가니까 여기도 문이 닫히고 저기도 문이 닫히고,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근데 일부 의원은 처음에 원내지도부에서 본회의장으로 오라 했다가, 당사 3층으로 오라 했다가 혼선
=그게 혼선이 와서 이제 대표실에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본회의장으로 가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좀 여기 넓으니까 여기와서 좀 이야기 하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급작하게 다 차단되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계엄에 대한 원내지도부 입장은
=정리된 바는 나는 듣지 못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밝혔잖아요. 원내지도부가 무슨 의미지.

-계엄령 선포에는 반대 입장 이신 건가
=그거는 (추경호) 대표님한테 여쭤봐야지. 내가 대변인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맞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입장, 공식적으로 정리된 입장 외에는 내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4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추경호 /원대실 앞에서
=우선....음.......일련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입장말한다
원대와 전혀 사전에 의견교류 없었나
=네 저도 뉴스보고 알앗습니다
-솔직한 심경
=솔직한 심경은 좀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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