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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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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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기권' 상상이 현실로? 한동훈도 "이건 아니죠"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투표 자체에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본인부터 당장 "편법"이라며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0477
갑자기 실시
[중계] 탄핵 남발이며 역대 전혀 유래가 없던 상황이라고 주장.
[중계] 특활비가 민생, 치안, 마약수사와 관련된 예산이라 주장
[중계]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비 제동 걸었다고 주장
[중계] 대한민국 국가 재정과 예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주장
[중계] 내란획책, 반국가행위라고 주장
[중계]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굴
😱4
[중계]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중계] 비상계엄 선포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2:15 대통령 긴급 브리핑(#브리핑룸)

▶️워딩

@윤 대통령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어.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어.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어.

=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비상계엄

- 전쟁이나 반란과 같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 국회의 동의로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허용됩니다.

-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일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 시 주요 권한 및 제한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 통신이나 인터넷 등 주요 정보 매체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역사적 사례

-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로는 5·16 군사정변(1961년), 부마항쟁(1979년), 12·12 군사반란(1979년) 등이 있습니다.

- 특히,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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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모두 담을 넘든 힘으로 밀고 들어오든 어떻게든 국회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국회 각 출입구에서 신분증 제시후 출입가능하다고 합니다. 빨리 들어와서 정족수 채워서 해제시켜야 합니다.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