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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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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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youtu.be/9iEwcQy5ivQ?si=EghVCdrT7xJkxFO2 풀영상: https://youtu.be/xylE4LD9VwU?si=2mApKS_eWCxTcna4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 자신의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0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 다만 채 상병 순직의 원인은 부하 장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원인에 대해서 “포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와 “포7대대장은 의욕에서 또는 과실에서 그 작전지침을 오해하여 작전대상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하고, 그 판단에 기초하여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에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발생은 포7대대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포7대대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여단장의 지시는 정당했지만 부하 장교들이 지시를 “자의적 확대”했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 1월께에도 이번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31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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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김태효 실장이 브리핑을하니 신뢰도가 지하실에서 머무네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구상도 나온다. 김 차장은 "자유, 평화, 번영에 한국과 중앙아시아 함께 구현하는 것"이라며 "보편가치에 구현한 자유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촉진해 역내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 자유와 무관한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 이 말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부터 외빈 접견시 용궁 도로 차선과 연석을 걸레로 닦읍시다. + 좋냐??

** 세 국가 자유타령하며 갔지만, 정치적 자유 없는 나라.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을 능가하는 독재국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빈이 온다며 전 시민이 나와서 거리 청소를 했다. 흰 차선까지 걸레로 닦았다”며 “이런 성의로 윤 대통령을 맞았다”고 말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6110107063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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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탈북자단체가 띄운 대북전단 발송용 풍선이라네요.

* 북한 사람 대다수는 검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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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3264
1시간 반 넘게 걸린 회의에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최소한 수사기관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위원들은 종결처리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습니다.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알았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대상이었는데, 윤 대통령 조사까지 종결할지에 대해선 종결 8표 대 송부 7표, 한 표차로 종결 처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206
내란의힘과.윤건희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 자신의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0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 다만 채 상병 순직의 원인은 부하 장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원인에 대해서 “포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와 “포7대대장은…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 임성근이 부하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 보냈다는 탄원서 관련 기사 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3786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