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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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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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055.html?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https://t.me/jjirasibal/106
내란의힘과.윤건희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참고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도 가능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youtu.be/9iEwcQy5ivQ?si=EghVCdrT7xJkxFO2 풀영상: https://youtu.be/xylE4LD9VwU?si=2mApKS_eWCxTcna4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 자신의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0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 다만 채 상병 순직의 원인은 부하 장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원인에 대해서 “포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와 “포7대대장은 의욕에서 또는 과실에서 그 작전지침을 오해하여 작전대상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하고, 그 판단에 기초하여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에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발생은 포7대대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포7대대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여단장의 지시는 정당했지만 부하 장교들이 지시를 “자의적 확대”했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 1월께에도 이번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31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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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김태효 실장이 브리핑을하니 신뢰도가 지하실에서 머무네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구상도 나온다. 김 차장은 "자유, 평화, 번영에 한국과 중앙아시아 함께 구현하는 것"이라며 "보편가치에 구현한 자유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촉진해 역내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 자유와 무관한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 이 말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부터 외빈 접견시 용궁 도로 차선과 연석을 걸레로 닦읍시다. + 좋냐??

** 세 국가 자유타령하며 갔지만, 정치적 자유 없는 나라.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을 능가하는 독재국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빈이 온다며 전 시민이 나와서 거리 청소를 했다. 흰 차선까지 걸레로 닦았다”며 “이런 성의로 윤 대통령을 맞았다”고 말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6110107063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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