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오후 11시30분 조서 열람 종료…조서 열람만 4시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05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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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속보] 尹, 오후 11시30분 조서 열람 종료…5시간 동안 조서 열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저녁 굶은 채 5시간 조서 열람.. 밤 12시 나온 윤석열 표정 보니 [뉴스.zip/MBC뉴스]
베댓: 아무리 먹성이 좋은 멧돼지라도 죽음을 예감하면 식욕을 잃는 법이다.
https://youtu.be/VKEvOJZvGEA?si=f855PYCw-szCnlX3
베댓: 아무리 먹성이 좋은 멧돼지라도 죽음을 예감하면 식욕을 잃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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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굶은 채 5시간 조서 열람.. 밤 12시 나온 尹 표정 보니 [뉴스.zip/MBC뉴스]
00:00 서울고등검찰청 2025년 7월 5일
00:41 야간조사 없이 2차 소환 마쳐‥곧 3차 소환 전망 (2025.07.06/뉴스투데이/MBC)
#윤석열 #내란특검 #검찰소환 #대면조사ㅤ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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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00:41 야간조사 없이 2차 소환 마쳐‥곧 3차 소환 전망 (2025.07.06/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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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저널]김건희 일가의 마늘게이트 진상추적 끝없이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들
https://sundayjournalusa.com/2025/07/02/%eb%8b%a8%eb%8f%85%ea%b9%80%ea%b1%b4%ed%9d%ac-%ec%9d%bc%ea%b0%80%ec%9d%98-%eb%a7%88%eb%8a%98%ea%b2%8c%ec%9d%b4%ed%8a%b8-%ec%a7%84%ec%83%81%ec%b6%94%ec%a0%81-%eb%81%9d%ec%97%86%ec%9d%b4-%ed%84%b0/
https://sundayjournalusa.com/2025/07/02/%eb%8b%a8%eb%8f%85%ea%b9%80%ea%b1%b4%ed%9d%ac-%ec%9d%bc%ea%b0%80%ec%9d%98-%eb%a7%88%eb%8a%98%ea%b2%8c%ec%9d%b4%ed%8a%b8-%ec%a7%84%ec%83%81%ec%b6%94%ec%a0%81-%eb%81%9d%ec%97%86%ec%9d%b4-%ed%84%b0/
sundayjournalusa
[단독]김건희 일가의 마늘게이트 진상추적 끝없이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들
■ 김건희 오빠, 마늘 및 생강 수입업체로 큰 돈 벌었나? ■ 세관 등이 수입 허가 및 물량 조절하며 정보유출 의혹 ■ 문제 제기된 회사는 폐업, 마약수입설 의혹까지 제기돼 ■ 돈에 눈 먼 김건희 일가의 새로운 의혹, 욕심의 끝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인해 지난 2년 반 동안 숨겨졌던 의혹들이 분수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3대 특검이 […]
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https://naver.me/FeNUYt4U
@임재성 변호사
특수통 선생님들 진짜 무섭다.
기싸움하며 조지는 것도 그렇고, 진도 빼는 것도 그렇고.
영장, 나올거라고 본다. 다음주 초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대기, 이후 영장발부, 바로 서울구치소 수감. 착착착.
1. 사실 이미 발부된 영장에 따라 구속되어있어야 했던 피고인이다. 부당한 여러 정황 속에 기존 영장이 깨진 상황이니 영장발부의 문턱은 한결 낮다.
2. 형사소송법 상 구속사유를 보면, 무엇보다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국가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이가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의 증거는 범죄 직후 최대한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술이 중요한데, 피고인 윤석열이 자유롭게 관계자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오염 우려가 있다. 게다가 영장청구에 들어가는 혐의 중 하나가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 아닌가. 통상 이런건 당발(당연발부) 사유다.
3. 범죄의 중대성도 물론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체포방해 관련 범죄가 핵심이라고 보인다(내란죄는 이전 영장에서 썼기에 못 씀, 외환죄는 아직 영장청구할 정도의 증거확보는 안된거 같음). 체포방해 관련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는 사실상 국가공력권(대통령경호실 vs. 경찰/공수처) 사이의 '내전'을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다. 이 범죄의 무게 이상의 범죄가 몇개나 있을까 싶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2ML6RxBAwy/?mibextid=wwXIfr
특수통 선생님들 진짜 무섭다.
기싸움하며 조지는 것도 그렇고, 진도 빼는 것도 그렇고.
영장, 나올거라고 본다. 다음주 초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대기, 이후 영장발부, 바로 서울구치소 수감. 착착착.
1. 사실 이미 발부된 영장에 따라 구속되어있어야 했던 피고인이다. 부당한 여러 정황 속에 기존 영장이 깨진 상황이니 영장발부의 문턱은 한결 낮다.
2. 형사소송법 상 구속사유를 보면, 무엇보다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국가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이가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의 증거는 범죄 직후 최대한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술이 중요한데, 피고인 윤석열이 자유롭게 관계자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오염 우려가 있다. 게다가 영장청구에 들어가는 혐의 중 하나가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 아닌가. 통상 이런건 당발(당연발부) 사유다.
3. 범죄의 중대성도 물론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체포방해 관련 범죄가 핵심이라고 보인다(내란죄는 이전 영장에서 썼기에 못 씀, 외환죄는 아직 영장청구할 정도의 증거확보는 안된거 같음). 체포방해 관련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는 사실상 국가공력권(대통령경호실 vs. 경찰/공수처) 사이의 '내전'을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다. 이 범죄의 무게 이상의 범죄가 몇개나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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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한겨레] 윤석열 구속영장 60여쪽...국회 의결 방해 혐의도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4622?sid=102
받) 체포방해에 대해 김성훈이 특검에서 윤석열 지시라고 실토했다고. 불법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한덕수가 윤 지시였다고 진술했다고 함.
라는 카더라가......
라는 카더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