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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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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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박수영

< 소추(訴追)의 뜻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있는 “소추”라는 단어가 기소만 의미하느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냐가 최근 핵심 논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 용어들이 그렇듯, 제헌헌법 23조, 46조, 87조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소추”라는 단어도 일본 헌법으로부터 빌려온 개념이다.

일본국 헌법 제75조는 다음과 같다.
第七十五条 (国務大臣の訴追の制限)
国務大臣は、その在任中、内閣総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

번역하자면,
제75조 (국무대신에 대한 소추 제한)
국무대신은 재직 중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일본의 헌법 학자들은 이 소추가 검찰에 의한 형사 기소, 즉 공소제기를 의미한다는 데 대해 이견이 없다. 즉, 새로운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은 제한되지만 진행 중이던 기존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 나아가서 우리 법학 전체가 일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84조의 소추도 일본 헌법과 동일선상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법과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법학자들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일본법의 영향을 인정하고 깊이있게 일본법을 연구했었는데, 요즘 학자들은 진영으로 나뉘어 그때 그때 법률용어의 개념조차 바꾸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암튼 인정하고 싶지않은 좌파 법학자들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의 “소추”는 일본헌법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명백히 “기소”를 의미하지 재판까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검찰이 새로이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없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은 판사로서의 자격,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9😁1
내란의힘과.윤건희
[단독] 윤 정부 세관·검찰, 왜 마약 조직원 입국 알고도 안 잡았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127.html
[알려 드립니다]

오늘 현직 경찰 백 모씨가 모 유튜브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특정 마약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하고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위 발언은 명백한 허위인 바, 강력히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1
받)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하는데..

혼자 씩씩 거리고

두번째 회의 땐 대통령하고 맞다이 까려고 까불고

첫 회의 땐 씩씩 거리면서

회의 끝나고 나갈 때 주변 사람 다 들리게 영어로 쏼라 쏼라 나 이런 사람이야

쇼했다고

마치 난 미국과 통화하는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

주변 국무위원들도 쟤 뭐야?

이랬다함

대통령하고 싸우는 이미지 연출하고 싶어서 오도방정

- 한겨레 뉴스 다이브 장윤선 취재 -
🤬5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명태균

말 조심해라! 특검 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 등등
20~30명 다 때려 잡아넣어 줄까?
국민의힘이고, 개혁신당이고 모르면서 나에 대해 떠들지 마라! 건방진 놈들!

@명태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묻겠다.
지난 4.10총선 당내 경선 후보 선출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당무감사부터 받아라!
내란범들 풀려나올 예정
🤮14🤬3
나만 당할 수 없다

권성동의 쩍벌
🤮15💩1
http://nbsurvey.kr/archives/7455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57호 (2025년 6월 2주)

조사결과 요약

국정운영 평가
– 긍정적 평가 53% > 부정적 평가 19%

국정운영 기대감
– 긍정 기대 65% > 부정 기대 24%

정당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 태도유보 19%

새 정부 인선 평가
– 긍정적 평가 57% > 부정적 평가 23%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1+2순위)
–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 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 29%, 계엄사태 진상 규명 26%, 검찰·사법개혁 20%, 부동산 대책 마련 14%

3대 특검법 처리 찬반
– 찬성한다 64% > 반대한다 25%, 모름/무응답 11%

현 국가경제 인식
– 좋다 9% < 나쁘다 87%

향후 국가경제 전망
– 좋아질 것 46%, 차이 없을 것 31%, 나빠질 것 19%

안보위협 체감
– 불안하다: 사이버 테러 74%, 감염병 유행 50%, 북한의 무력도발 49%, 식량 수급 33%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십시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마땅히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습니다. 헌법이 검찰청 설치 근거를 둔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런 졸속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정립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을 합니다.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는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법안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열 배, 백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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