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CBS R <김현정 뉴스쇼> 도중 (실시간)
이복현 "부총리님도, 금융위원장님도 연락오시고, '너도 공직자인데 (상법 개정안 관련)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이복현 "부총리님도, 금융위원장님도 연락오시고, '너도 공직자인데 (상법 개정안 관련)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2
이복현 "尹 있었다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76360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76360
Naver
[속보]이복현 "尹 있었다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
내란의힘과.윤건희
이복현 "尹 있었다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
자기 맘에 안들면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한 방송사도 부수는 사람이 상법개정 반대한다는 법무부 인사보복 했다는 얘기 못들어 봄.
윤 대통령 ‘소액주주 이익’ 공언 보름 만에 말 바꾼 정부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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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다른나라는 바보들이라 이사가 주주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나봅니다
윤 대통령 ‘소액주주 이익’ 공언 보름 만에 말 바꾼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3263?sid=101
윤 대통령 ‘소액주주 이익’ 공언 보름 만에 말 바꾼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326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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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402 대한민국 쿠데타 연혁]
(반정 쿠데타)
- 1961.5.16. 박정희, 5·16 군사반란(성공)
- 1979.12.12. 전두환, 12·12 군사반란(성공)
(친위 쿠데타)
- 1952.5.26. 이승만 대통령, 부산정치파동&발췌개헌(성공)
- 1954.11.27. 이승만 대통령, 사사오입개헌(성공)
- 1969.9.8. 박정희 대통령, 3선개헌(성공)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 10월유신(성공)
- 1980.5.17. 전두환, 5·17 내란(성공)
- 2024.12.4.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실패)
※ 대한민국의 모든 친위 쿠데타,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자행
(반정 쿠데타)
- 1961.5.16. 박정희, 5·16 군사반란(성공)
- 1979.12.12. 전두환, 12·12 군사반란(성공)
(친위 쿠데타)
- 1952.5.26. 이승만 대통령, 부산정치파동&발췌개헌(성공)
- 1954.11.27. 이승만 대통령, 사사오입개헌(성공)
- 1969.9.8. 박정희 대통령, 3선개헌(성공)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 10월유신(성공)
- 1980.5.17. 전두환, 5·17 내란(성공)
- 2024.12.4.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실패)
※ 대한민국의 모든 친위 쿠데타,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자행
[속보] 한덕수 “정치인들, 불법시위·폭력 자극 발언 삼가달라”
한덕수,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어떤 결정 나와도 냉정히 받아들여야”
“‘헌재의 시간’ 지나 ‘국민의 시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7107?sid=100
한덕수,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어떤 결정 나와도 냉정히 받아들여야”
“‘헌재의 시간’ 지나 ‘국민의 시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710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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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정치인들, 불법시위·폭력 자극 발언 삼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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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한덕수 “정치인들, 불법시위·폭력 자극 발언 삼가달라” 한덕수,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어떤 결정 나와도 냉정히 받아들여야” “‘헌재의 시간’ 지나 ‘국민의 시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7107?sid=100
1. 내각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사법부 파괴 선동할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뭐라는건지?
2. 한덕수 본인은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2. 한덕수 본인은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받 / 이복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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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 '직 걸겠다' 발언 이후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최상목, 이창용 등이 줄줄이 전화와 만류했다고
다만, 4일 대통령 결과도 남아 있어 결과 나고 입장 표명해야 할 시기 되면 대통령에게 다이렉트로 하겠다네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통과되는 4~5월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법, 자본시장법 둘 다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우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본인)
직을 내려놓고 싶지만 시국 및 상황을 고려(+주변의만류)해 조금 더 자리 지키는 중
@@
삼부토건은 이달 중 마무리
@@거취 관련
현재 꿈은 마지막 근무일인 6월 5일 아들과 윤식당에 나온 길리섬 가는 것
22대 때 총선 출마 권유 많았지만 가족 만류로 고사
앞으로 민간 회사에서 시야 넓히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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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 '직 걸겠다' 발언 이후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최상목, 이창용 등이 줄줄이 전화와 만류했다고
다만, 4일 대통령 결과도 남아 있어 결과 나고 입장 표명해야 할 시기 되면 대통령에게 다이렉트로 하겠다네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통과되는 4~5월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법, 자본시장법 둘 다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우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본인)
직을 내려놓고 싶지만 시국 및 상황을 고려(+주변의만류)해 조금 더 자리 지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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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은 이달 중 마무리
@@거취 관련
현재 꿈은 마지막 근무일인 6월 5일 아들과 윤식당에 나온 길리섬 가는 것
22대 때 총선 출마 권유 많았지만 가족 만류로 고사
앞으로 민간 회사에서 시야 넓히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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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402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논란]
- 심우정 검찰총장 딸(심씨),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서 특혜 논란
·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공고의 자격 조건 미충족에도 합격
· 외교부, 심씨 부정채용 의혹에 부인하고 있으나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 無
- 주요 의혹
· 국립외교원 채용 논란 :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합격
· 외교부 채용 논란 : ▲자격요건 변경 후 재공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미충족했음에도 합격
- 2024.1.25. 국립외교원, 채용 공고
· 자격조건 : 교육학·인문학·사회과학 등 전공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인상 관련분야 근무자
· 심씨, 석사학위 미소지자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미달했음에도 최종 합격
※ 학위 취득예정자도 학위 소지자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나, 그럴 경우 공고에 명시해야
- 2025.1.3. 외교부,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 채용 공고
· 자격조건 : 경제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최종 면접 진행했으나 응시자 불합격 처리
- 2025.2.5. 외교부,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 채용 재공고
· 자격요건(변경) : 국제정치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영어 능통자
· 심씨, 국립외교원 근무 경력이 8개월에 그쳐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미충족임에도 최종 합격
· 외교부 "서류·면접 전형 절차 통과 후 신원 조사 단계"
※ 외교부 채용공고에서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 無
- 2025.3.30. 외교부, 취득 예정도 자격조건으로 인정해왔다고 해명
· 2025.4.1. 외교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감사결과 발표까지 채용 유보
※ 심씨 경력
· 24.3.29.-24.11.30. 국립외교원 연구원(8개월)
· 22.3.1.-23.12.31.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1년 10개월)
· 21.1.29.-21.7.28. UN 경제사회부 인턴(6개월)
※ 외교부 내 타 채용공고상에도 인턴·조교·객원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
- 심우정 검찰총장 딸(심씨),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서 특혜 논란
·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공고의 자격 조건 미충족에도 합격
· 외교부, 심씨 부정채용 의혹에 부인하고 있으나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 無
- 주요 의혹
· 국립외교원 채용 논란 :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합격
· 외교부 채용 논란 : ▲자격요건 변경 후 재공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미충족했음에도 합격
- 2024.1.25. 국립외교원, 채용 공고
· 자격조건 : 교육학·인문학·사회과학 등 전공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인상 관련분야 근무자
· 심씨, 석사학위 미소지자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미달했음에도 최종 합격
※ 학위 취득예정자도 학위 소지자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나, 그럴 경우 공고에 명시해야
- 2025.1.3. 외교부,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 채용 공고
· 자격조건 : 경제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최종 면접 진행했으나 응시자 불합격 처리
- 2025.2.5. 외교부,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 채용 재공고
· 자격요건(변경) : 국제정치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영어 능통자
· 심씨, 국립외교원 근무 경력이 8개월에 그쳐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미충족임에도 최종 합격
· 외교부 "서류·면접 전형 절차 통과 후 신원 조사 단계"
※ 외교부 채용공고에서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 無
- 2025.3.30. 외교부, 취득 예정도 자격조건으로 인정해왔다고 해명
· 2025.4.1. 외교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감사결과 발표까지 채용 유보
※ 심씨 경력
· 24.3.29.-24.11.30. 국립외교원 연구원(8개월)
· 22.3.1.-23.12.31.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1년 10개월)
· 21.1.29.-21.7.28. UN 경제사회부 인턴(6개월)
※ 외교부 내 타 채용공고상에도 인턴·조교·객원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
[한겨레] 군 관계자 “북 오물풍선에 국지전 도발해 비상계엄 명분” 의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157.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157.html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사태의 주역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국민의힘"계열 정당
역시 내란의힘 🤯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27484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507362?sid=100
역시 내란의힘 🤯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27484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50736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