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언론! 반박해 보시라고요!
언론은 아니나 대신 반박해드림.
-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나 전시나 사변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음.
- 비상계엄으로도 헌법기관인 국회, 지방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음
- 언론을 검열하고 전공의를 마음대로 처단하려 했음
자 면상에 주먹좀 날리게 이리 오셈.
-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나 전시나 사변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음.
- 비상계엄으로도 헌법기관인 국회, 지방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음
- 언론을 검열하고 전공의를 마음대로 처단하려 했음
자 면상에 주먹좀 날리게 이리 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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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horts]🌏
[한겨레] 미, ‘핵무장론’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협력 제한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797?sid=100
한국 ‘민감국가’ 분류한 미국 국립연구소…실태 파악도 못한 한국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49?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49?sid=100
Naver
미 연구소 누리집에 한국 ‘민감국가’로 분류…정부는 여전히 “상황 파악중”
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에너지부(DOE) 산하 한 국립연구소 누리집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돼 올라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중”이라는 말만 반복
내란의힘과.윤건희🖕
한국 ‘민감국가’ 분류한 미국 국립연구소…실태 파악도 못한 한국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49?sid=100
안철수 "핵무장?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재처리 허가도 받아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4803
* 이래서 민감국가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4803
* 이래서 민감국가됨
Naver
안철수 "핵무장?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재처리 허가도 받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핵무장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1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젤 잠수함들은 한달에 몇번
[속보]항공교통본부, 13일 0시부터 헌재 주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https://naver.me/G58ilT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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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속보]항공교통본부, 13일 0시부터 헌재 주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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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윤석열 탄핵 인용시 대통령실에서 실직하는 행정관들 채용하려고 보좌관급, 선임비서관급 채용 않고 비워둔 의원실들 있다고 (보좌관급 3~4곳 / 선임비서관 공석 6~7곳)
<공수처 공지>
금일(3월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해당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5. 결정 / 2025초기10 결정 이유 중)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금일(3월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해당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5. 결정 / 2025초기10 결정 이유 중)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내란의힘과.윤건희🖕
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항소하며 "장관에 항명" 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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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항소하며 "장관에 항명" 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1779
[JTBC]군검찰 '박정훈 무죄 항소' 주장, 국방부 보고서와 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1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111
Naver
[단독]군검찰 '박정훈 무죄 항소' 주장, 국방부 보고서와 충돌
군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하면서 앞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보고된 국방부 문건 내용과도 충돌하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