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 최근 미친놈들이 기각 같은 개소리 나도는데 법조인들은 다 헛소리라고
-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이라면 그 누구도 탄핵 기각 의견 쉽게 말하지 못한다고
- 기각 말하는 사람은 로스쿨 출신으로 의심해봐야
- 최근 미친놈들이 기각 같은 개소리 나도는데 법조인들은 다 헛소리라고
-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이라면 그 누구도 탄핵 기각 의견 쉽게 말하지 못한다고
- 기각 말하는 사람은 로스쿨 출신으로 의심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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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해서 안 됩니다.
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칩니다.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그 댓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입니다.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여,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쏟은 노력에 반할뿐더러
날로 깊어지는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합니다.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해서 안 됩니다.
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칩니다.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그 댓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입니다.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여,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쏟은 노력에 반할뿐더러
날로 깊어지는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합니다.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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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Edu-News
헌재 2Km 11개 학교, ‘윤석열 탄핵’ 선고일에 일제히 휴업
“박근혜 탄핵 때와는 차원 달라”...선고 전일에도 6개교 휴업, 한남초도 휴업할 듯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4
“박근혜 탄핵 때와는 차원 달라”...선고 전일에도 6개교 휴업, 한남초도 휴업할 듯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4
교육언론[창]
헌재 2Km 11개 학교, ‘윤석열 탄핵’ 선고일에 일제히 휴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 반경 2Km 안에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 유초중고 11개교가 모두 선고 당일에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초와 이 학교 병설 유치원도 휴업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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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반박해 보시라고요!!" 국회 간 전한길, 목청 터져라… [현장영상]
[전한길/한국사 강사 :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내란 혐의이고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서 국민들에게 선동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 민주당에서는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덮어씌우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088
[전한길/한국사 강사 :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내란 혐의이고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서 국민들에게 선동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 민주당에서는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덮어씌우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088
Naver
"언론! 반박해 보시라고요!!" 국회 간 전한길, 목청 터져라… [현장영상]
오늘(12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회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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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언론! 반박해 보시라고요!
언론은 아니나 대신 반박해드림.
-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나 전시나 사변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음.
- 비상계엄으로도 헌법기관인 국회, 지방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음
- 언론을 검열하고 전공의를 마음대로 처단하려 했음
자 면상에 주먹좀 날리게 이리 오셈.
-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나 전시나 사변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음.
- 비상계엄으로도 헌법기관인 국회, 지방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음
- 언론을 검열하고 전공의를 마음대로 처단하려 했음
자 면상에 주먹좀 날리게 이리 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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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horts]🌏
[한겨레] 미, ‘핵무장론’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협력 제한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797?sid=100
한국 ‘민감국가’ 분류한 미국 국립연구소…실태 파악도 못한 한국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49?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49?sid=100
Naver
미 연구소 누리집에 한국 ‘민감국가’로 분류…정부는 여전히 “상황 파악중”
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에너지부(DOE) 산하 한 국립연구소 누리집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돼 올라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중”이라는 말만 반복
내란의힘과.윤건희🖕
한국 ‘민감국가’ 분류한 미국 국립연구소…실태 파악도 못한 한국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49?sid=100
안철수 "핵무장?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재처리 허가도 받아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4803
* 이래서 민감국가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4803
* 이래서 민감국가됨
Naver
안철수 "핵무장?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재처리 허가도 받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핵무장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1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젤 잠수함들은 한달에 몇번
[속보]항공교통본부, 13일 0시부터 헌재 주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https://naver.me/G58ilT7M
https://naver.me/G58ilT7M
Naver
[속보]항공교통본부, 13일 0시부터 헌재 주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2
받/ 윤석열 탄핵 인용시 대통령실에서 실직하는 행정관들 채용하려고 보좌관급, 선임비서관급 채용 않고 비워둔 의원실들 있다고 (보좌관급 3~4곳 / 선임비서관 공석 6~7곳)
<공수처 공지>
금일(3월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해당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5. 결정 / 2025초기10 결정 이유 중)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금일(3월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해당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5. 결정 / 2025초기10 결정 이유 중)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