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코인같이투자 정보 에어드랍🦅
현재 유통량 관련 이슈가 확인되어 프로젝트 측에 소명을 요청한 상태이며,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지원 개시를 연기합니다.
저도 물렷지만, 걍 본보기로 상장 취소 시키는 것도 이로울지도...
저도 물렷지만, 걍 본보기로 상장 취소 시키는 것도 이로울지도...
Forwarded from 싸이버트럭
소명 내용
1) 프로젝트 측 소명 및 온체인 데이터 검증 결과
1줄정리) 우리는아니고 우리친구들이 팔았다
1) 프로젝트 측 소명 및 온체인 데이터 검증 결과
2026년 3월 23일 최초 재단 지갑인 0x06DAF3fFB3669f5ABa271675A2f2132c5f85A66C 에서 0x0350c44E15aDA696992d44b13225E0853277ADC0 로 이동된 약 90,000,000 PRL 은 BSC 네트워크 상에서 에코시스템 파트너 지갑으로 추가 분배된 이후 금일 일부 지갑에서 DEX 를 통한 매도가 발생하였음.
분배받은 지갑에 대하여는 프로젝트 측 확인 결과, 해외 인력 운영 업체, KOL 그룹, 마케팅 에이전시 등 에코시스템 파트너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토크노믹스 확인 결과 팀/투자자 물량은 1년 베스팅/락업 제한이 적용되어 있으나, 에코시스템 및 커뮤니티 물량은 락업 없이 베스팅 일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슈된 물량은 에코시스템 할당 물량으로 대중에 공개된 유통 스케쥴 범위 이내의 유통량이 외부 지갑에서 매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불어 팀/투자자 물량에는 변동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줄정리) 우리는아니고 우리친구들이 팔았다
Forwarded from 텔레그램 코인 방,채널 - CEN
연준 의장 교체 시기마다 급락했던 비트코인
👉원문
#BTC
2014년 1월: 재닛 옐런이 연준 의장 임명
↳ BTC가 84% 폭락
2018년 2월: 파월이 연준 의장 임명
↳ BTC가 73% 폭락
2022년 5월: 파월이 2번째 임기 시작
↳ BTC가 61% 폭락
👉원문
#BTC
👍2
Forwarded from 돈타쿠
진짜 이 이야기한지도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코인숏 주식롱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리플을 애용하는데... 최근 상대강도가 메이저들 중에 제일 구리기 때문임.
주식에 포모가 와서 롱칠때 매크로나 시장상황이 걱정되면 걍 동일 비중 코인숏 잡고 주식롱을 치는데 평균적인 성과는 아주 훌륭한 편 입니다.
주도주 대형주 하루에 5~10%씩 오를때 코인 쪽에서 대반등!!! 드디어 코인출발!! 어쩌구 해봤자 2~3%정도 올라있나...
요즘 코인의 유일한 쓸모는 나같은 숏충이가 주식 롱을 마음편히 치기위한 도구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코인숏 주식롱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리플을 애용하는데... 최근 상대강도가 메이저들 중에 제일 구리기 때문임.
주식에 포모가 와서 롱칠때 매크로나 시장상황이 걱정되면 걍 동일 비중 코인숏 잡고 주식롱을 치는데 평균적인 성과는 아주 훌륭한 편 입니다.
주도주 대형주 하루에 5~10%씩 오를때 코인 쪽에서 대반등!!! 드디어 코인출발!! 어쩌구 해봤자 2~3%정도 올라있나...
요즘 코인의 유일한 쓸모는 나같은 숏충이가 주식 롱을 마음편히 치기위한 도구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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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미국 주식 인사이더 🇺🇸 (US Stocks Insider)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경신하며 시가총액 5조 달러 돌파.
지구상 가장 가치 높은 기업으로 부상.
엔비디아는 현재 MSCI 전세계 지수(ACWI) 내 비중 4.96%로, 역사적 최고 수준 근접.
이는 일본 비중 4.94%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본 증시가 세계 3위 규모임을 감안할 때 상징적 의미 부각.
또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프랑스와 독일을 합산한 규모를 상회.
지구상 가장 가치 높은 기업으로 부상.
엔비디아는 현재 MSCI 전세계 지수(ACWI) 내 비중 4.96%로, 역사적 최고 수준 근접.
이는 일본 비중 4.94%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본 증시가 세계 3위 규모임을 감안할 때 상징적 의미 부각.
또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프랑스와 독일을 합산한 규모를 상회.
Forwarded from 머니보틀
대법원 판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2021다248299)
파업이 정당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목적이어야 한다 (2009다29366)
즉,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하는건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불법 파업의 경우 노조 뿐 아니라 간부 개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파업이 정당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목적이어야 한다 (2009다29366)
즉, 성과급을 달라고 파업하는건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불법 파업의 경우 노조 뿐 아니라 간부 개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