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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Rafiki research
2024년 3월 22일 매크로 데일리

세줄요약

(1) 미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애플이 4% 내렸습니다.

(2)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뇌파로 체스게임을 조작했습니다.

(3) 스위스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미 10-2년 장단기 금리차 -0.375%p (-0.045%p)
한국 고객예탁금, 52.8조원 +1.1조원

K200 야간선물 등락률, -0.53% (오전 5시 기준)
1개월 NDF 환율 1,333.34원 (+10.84원)

자세히 보기

rafikiresearch.blogspot.com
t.me/rafikiresearch
대한항공이 신규 항공기 구매 내용을 어제 공시했습니다. 금액이 18조원인데 이건 카탈로그 기준 가격이고 실제 금액은 훨씬 낮습니다. 기종도 차세대 중대형 에어버스 여객기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 capex를 늘려 인도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나가 자체적인 신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보니, 합병 이후 필요한 교체 수요를 대한항공이 대신 발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에어버스 주문도 워낙 밀려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곧 전고점이네요
5월말에는 우주항공청 개청
한경닷컴에서 한국증시 2.0: K프리미엄으로 라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하신 분들도 인터뷰를 했고 운좋게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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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1억만 쓰세요"…기업가치 500억 뛰는 뜻밖의 방법 [한국증시 2.0: K프리미엄으로⑤] -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12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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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년 안에 9만원 간다"…'반등 임박' 전망 [한국증시 2.0: K프리미엄으로①] -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119396

올해 '코스피 3000' 간다…닥터둠 "저축 말고 이걸 사라" [한국증시 2.0: K프리미엄으로②] -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119516

"자사주만 소각해도 코스피 40% 오른다…상법부터 개정해야" [한국증시 2.0: K프리미엄으로③] - 목대균 KCGI자산운용 총괄 대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119726

류영재 "책임없는 밸류업은 테마주일 뿐…기금운용본부 독립 필요" [한국증시 2.0: K프리미엄으로④]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246656
🔔 감사시즌 도래, 환기종목 관련 내용 코멘트 🔔

최근 감사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감사의견 적정을 제외한 기업들의 주가 하락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스터디를 해봤는데 코멘트 드립니다.

출처: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t.me/valuefinder

1️⃣ 환기종목 제도 및 관리종목

- 환기종목제도 :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위험징후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 (2011년 5월부터 시행)
- 환기종목: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 관리종목: 상장폐지 전 단계로 보면 됨

2️⃣ 환기제도 지정 및 해제시기
① 정기심사 : (지정 및 해제) 매년 5월 최초 매매일
② 수시심사
- (지정)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ⅱ. 계속보유 의무 위반 : 매각제한기간 종료일의 익일
ⅲ. 실질적 자금조달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지정일로부터 1년 후

3️⃣ 투자주의환기종목 관련 조치
① 다음 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ⅱ.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3자배정유상증자 후 6월 이내에 당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 및 출자 등) 하는 경우
② 제3자배정유상증자의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③ 코스닥시장 신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별도 관리)
④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실의 전산 및 증권시장지 공표

4️⃣ 환기종목 지정시 단점
1. 코스닥시장 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관리됨
2. 지정 사실이 전산 및 증권시장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
3.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증거금을 100%로 납부
4.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음
5. 경영권 변경, 제3자 배정 증자 등에 대하여 실질심사 등 일정한 규제가 적용됨
6.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 증자시 신규 발행주식은 추가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됨
7. 기관마다 상이하나 큰 기관의 경우 환기종목 매수를 꺼려함

5️⃣ 관리종목 지정시 단점
1. 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 대상 제외
2.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등 매매 방법에 대한 제한 일부
3. 일반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

투자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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