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짱 주식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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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수급 불안 우려 선제 대응…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52569
1. 긴급재정명령이란?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회가 모여서 법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즉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비상 입법' 성격을 띱니다.

발동 요건: 내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발동할 수 있습니다.

2. 발동 시 대통령의 권한 변화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평시와는 다른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법률 수준의 효력: 대통령의 처분이나 명령이 기존의 국회 통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조세 부과, 금융 거래 제한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 통제 우회: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경제 체제를 일시적으로 재편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이 가장 유명합니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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