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앤미디어(094360)가 구글 AP칩 'Tensor G5'에 이미지처리를 담당하는 비디오코덱 IP인 ‘WAVE677DV’ 제품을 채택하며 TPU 모바일 생태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datatooza.com/article/202512051141258004e80ea65769_80
데이터투자
(정정) 칩스앤미디어, 구글에 이미지처리 담당 모바일AP칩 공급한다 - 데이터투자
전세계 주요 빅테크들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 열풍이 한창인 가운데, 엔비디아 GPU 수급력이 AI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오면서 AI 학습과 사용량 폭증에 따른 전력 인프라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전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현안 과제로 부상했다.이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탈 엔비디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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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순대렐라의 바이오 하우스
받) 알테오젠 IR통화
좀 전에 사측이랑 통화하였습니다
독일 지방법원의 결정이 회사가 논의 중인 LO 계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영향 가능성 낮음
작년 11월 할로자임 이슈가 처음 부각될 때부터 설명드렸듯이,
기술 수출(LO) 시에는 파트너사들이 실사 과정을 거쳐 특허권 보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미 실사 후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을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딜 역시 이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가 계약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장중에 해당 뉴스가 나왔고, 당사자인 머크나 할로자임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할로자임은 머크 대비 주가가 좀 더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금일 큰 주가 변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
회사 측에서 이 이슈에 대한 관점을 홈페이지나 공식 채널을 통해 주주들에게 소통해 주실 계획이 있나요?
직접 당사자는 머크
해당 이슈의 직접 당사자는 머크이며, 알테오젠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머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알테오젠은 해당 이슈 관련 내용을 머크 측에 공유 요청한 상태입니다.
머크로부터 공유된 내용이 도착하고 공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사측이랑 통화하였습니다
독일 지방법원의 결정이 회사가 논의 중인 LO 계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영향 가능성 낮음
작년 11월 할로자임 이슈가 처음 부각될 때부터 설명드렸듯이,
기술 수출(LO) 시에는 파트너사들이 실사 과정을 거쳐 특허권 보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미 실사 후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을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딜 역시 이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가 계약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장중에 해당 뉴스가 나왔고, 당사자인 머크나 할로자임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할로자임은 머크 대비 주가가 좀 더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금일 큰 주가 변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
회사 측에서 이 이슈에 대한 관점을 홈페이지나 공식 채널을 통해 주주들에게 소통해 주실 계획이 있나요?
직접 당사자는 머크
해당 이슈의 직접 당사자는 머크이며, 알테오젠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머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알테오젠은 해당 이슈 관련 내용을 머크 측에 공유 요청한 상태입니다.
머크로부터 공유된 내용이 도착하고 공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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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빼면서 반도체 붙이고, 삼성으로 지수잡고 현대차붙이고 여기서 원전하고전력/변압기붙여가공~~테마성으로 중소형건설주 등등 파닥파닥하고 알테밀면서 바이오작살내고 그러면서 금요일이고하니로봇개별일단때려주고,여기서 반도체소부장 쓸만한애들 기판이든 뭐 붙이면서 유혹하고~~~~~~(이쪽은 삼성관련 CXL,소캠,TPU등을 말함이고).......얍살하게 네카오도 좀 붙이고~~~~~샤부쟉샤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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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알테오젠 IR
전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입니다.
금일 독일에서 발생한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 일각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확인 가능한 법적·제도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번 사안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기술수출 계약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는 주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사안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당사의 특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필요한 점검과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독일 특허소송 구조: 유럽 주요 국가와 다른‘침해–무효 판단의 분리’와 Injunction Gap의 존재
유럽 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는 침해와 무효 판단을 통합 심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validity)을 서로 다른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제로 운영됩니다.
*민사법원(Munich, Düsseldorf, Mannheim): 침해 여부 및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판단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 특허 유효성(무효 심판) 판단
이 구조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민사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특허의 유효성보다 침해 여부에 중심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유효성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빠르면 수 시간에서 며칠 내에도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뒤늦게 진행되는 무효심에서 특허가 재판단되는 시간차, 즉 'injunction gap(침해–무효 판단의 갭)'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번 독일의 가처분 인용은 본안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injunction gap으로 인하여 독일 민사법원은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결정은 독일 특허제도 특성상 나타나는 임시적 절차 단계일 뿐입니다.
주요 유럽 국가는 이와 다르게 침해와 무효에 대한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전 발생하는 가처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Injunction gap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연방특허법원의‘6개월 내 유효성 예비의견’
최근 독일 입법부는 이러한 판단 시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특허 유효성에 대한 조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연방특허법원의 6개월 내 preliminary opinion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효심 청구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예비의견을 제시하여, 민사법원과 연방특허법원 간 정보 비대칭 완화, 가처분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조기에 재평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항고심과 법원의 판단 방향을 조기에 설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가처분의 유지·해제 여부가 더 빠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쟁 당사자인MSD 측 공식 입장
이번 사안은 파트너사 MSD와 할로자임 간의 법적 분쟁이며, 당사는 그 구체적 내용이나 주장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MSD 대변인의 공식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Halozyme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침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적 입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현지시간 ‘25년 12월 4일 Wall Street Journal 기사 인용)
이처럼 양측의 법적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초기 절차 단계임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가처분 인용은 올해 독일에서 MSD가 해당 특허의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의 injunction gap에 따라 먼저 내려질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4.당사의 후속 계약과 관련성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라이선스 계약 진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이 제기되기 전부터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확장 전략은 단순히 오늘과 같은 이벤트에 의해 판단되지 않습니다.
파트너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검증하게 되며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준비하여 여태까지의 기술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속 계약 협의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입니다.
금일 독일에서 발생한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 일각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확인 가능한 법적·제도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번 사안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기술수출 계약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는 주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사안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당사의 특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필요한 점검과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독일 특허소송 구조: 유럽 주요 국가와 다른‘침해–무효 판단의 분리’와 Injunction Gap의 존재
유럽 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는 침해와 무효 판단을 통합 심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validity)을 서로 다른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제로 운영됩니다.
*민사법원(Munich, Düsseldorf, Mannheim): 침해 여부 및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판단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 특허 유효성(무효 심판) 판단
이 구조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민사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특허의 유효성보다 침해 여부에 중심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유효성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빠르면 수 시간에서 며칠 내에도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뒤늦게 진행되는 무효심에서 특허가 재판단되는 시간차, 즉 'injunction gap(침해–무효 판단의 갭)'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번 독일의 가처분 인용은 본안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injunction gap으로 인하여 독일 민사법원은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결정은 독일 특허제도 특성상 나타나는 임시적 절차 단계일 뿐입니다.
주요 유럽 국가는 이와 다르게 침해와 무효에 대한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전 발생하는 가처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Injunction gap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연방특허법원의‘6개월 내 유효성 예비의견’
최근 독일 입법부는 이러한 판단 시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특허 유효성에 대한 조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연방특허법원의 6개월 내 preliminary opinion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효심 청구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예비의견을 제시하여, 민사법원과 연방특허법원 간 정보 비대칭 완화, 가처분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조기에 재평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항고심과 법원의 판단 방향을 조기에 설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가처분의 유지·해제 여부가 더 빠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쟁 당사자인MSD 측 공식 입장
이번 사안은 파트너사 MSD와 할로자임 간의 법적 분쟁이며, 당사는 그 구체적 내용이나 주장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MSD 대변인의 공식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Halozyme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침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적 입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현지시간 ‘25년 12월 4일 Wall Street Journal 기사 인용)
이처럼 양측의 법적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초기 절차 단계임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가처분 인용은 올해 독일에서 MSD가 해당 특허의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의 injunction gap에 따라 먼저 내려질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4.당사의 후속 계약과 관련성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라이선스 계약 진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이 제기되기 전부터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확장 전략은 단순히 오늘과 같은 이벤트에 의해 판단되지 않습니다.
파트너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검증하게 되며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준비하여 여태까지의 기술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속 계약 협의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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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시가총액: 1조 4,072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계약상대 :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 (HD HYUNDAI HEAVY INDUSTRIES CO.,LTD.)
계약내용 : (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디젤엔진 및 발전기세트 공급계약
공급지역 : 대한민국
계약금액 : 600억
계약시작 : 2025-12-05
계약종료 : 2027-12-05
계약기간 : 2년
매출대비 : 8.28%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05800479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계약상대 :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 (HD HYUNDAI HEAVY INDUSTRIES CO.,LTD.)
계약내용 : (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디젤엔진 및 발전기세트 공급계약
공급지역 : 대한민국
계약금액 : 600억
계약시작 : 2025-12-05
계약종료 : 2027-12-05
계약기간 : 2년
매출대비 : 8.28%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0580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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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모건 스탠리, 기존 '동결' 전망 수정해 2025년 12월 연준 25bp 금리 인하 예상
2026년 1월과 4월에도 각각 25bp씩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최종 금리 목표 범위(Terminal Target Range)는 3.0%~3.25%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26년 1월과 4월에도 각각 25bp씩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최종 금리 목표 범위(Terminal Target Range)는 3.0%~3.25%에 이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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