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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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김용범 말대로 지금 이 장이 개인 투자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보좌진분이 계시면 훈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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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진지하게 김용범 말대로 지금 이 장이 개인 투자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보좌진분이 계시면 훈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한 부분 읽고 오시고 반성하세요. 물리셨나요? 그럼 자신의 손가락 탓 하시고 투자법을 고쳐쓰세요. 왜 국장만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전세계적으로 섹터 전체가 나락인데 국장만 보고 정부탓하는게 진짜 멍청한겁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세요 snp도 보시고요 코인도 보시고요 지금 모든 섹터가 나락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잘못한게 있나요? 단지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었다고? 난 이게 너무 어이 없는게 9천피 갈때는 "이야 대재명!!각하!!!" 이러더니 고점대비 반토막 나니깐 "리재명 하야하라!!" 이거 보면서 투자 8년차 해보면서 너무 웃겨요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시장과 펀드회사들은 주의를 계속 날렸고 일봉 주봉으로 봐도 레버리지 들가는 순간 '살자행' 이란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정부탓한다라.... 부정하고 싶으면 혼자 음전 박고 있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부정하세요 정부탓 그만하고ㅋㅋㅋㅋㅋ 아직도 바닥인거 같아요? 지하실 남았습니다 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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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예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한 부분 읽고 오시고 반성하세요. 물리셨나요? 그럼 자신의 손가락 탓 하시고 투자법을 고쳐쓰세요. 왜 국장만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전세계적으로 섹터 전체가 나락인데 국장만 보고 정부탓하는게 진짜 멍청한겁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세요 snp도 보시고요 코인도 보시고요 지금 모든 섹터가 나락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잘못한게 있나요? 단지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었다고? 난 이게 너무 어이 없는게 9천피 갈때는 "이야 대재명!!각하!!!"…
https://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60507

나스닥 에센피 다우지수 다 별로 안빠졌어요.
심지어 나스닥은 반도체 섹터 외에 다른 쪽은 잘 가고 있다는 것임..

첫줄부터 틀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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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먼 민스키 모델과 현 코스피 일봉 차트 비교했을 시 지금 저점도 오지 않았음 계속 정부탓 해보세요 시장은 정부에 말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ㅇㅇ 마켓메이커가 우스워 보이나보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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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손절 크게 하시고 악귀 되신거 같은데 뭐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이먼 민스키 모델 사진 위에 코스피 시계열을 자의로 늘려서 겹쳐놓고 내가 맞다고 우기면

그 모델 따라가면 나스닥은 10,000 가야해요.

ps. 위에 기사 반박은 언제 해주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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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https://youtube.com/shorts/LheZv74ZbsQ?si=V46WrlMowxNhBuNy
사무국장이든 심지어 의원 본인이든 전화홍보는 특정 후보 지지 전혀 문제 없음 정청래측도 전화문자 돌리는데 왜 여기만 공개처형...?
팩트체크 제대로 하고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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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사무국장이든 심지어 의원 본인이든 전화홍보는 특정 후보 지지 전혀 문제 없음 정청래측도 전화문자 돌리는데 왜 여기만 공개처형...? 팩트체크 제대로 하고 올립시다
전화홍보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합법임.

다만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은 당규 위반임.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제11호. 지역위원장이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당원및당비규정 제25조 제3항 지역위원회는 당원명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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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사무국장이든 심지어 의원 본인이든 전화홍보는 특정 후보 지지 전혀 문제 없음 정청래측도 전화문자 돌리는데 왜 여기만 공개처형...? 팩트체크 제대로 하고 올립시다
→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더 크지 않나? 관행인건 알지만 그 관행이 꾸준하게 비판받아왔으면 고쳐야지 어~ 처벌 안 받았어 하면서 더 심해지면 어떡함

제26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⑤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겠네요 물론 5항을 핑계거리 삼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리고 무시할거 같지만.
사무국장인지 자원봉사자인지 녹취록 들어보면 A/S센터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전화돌리는 소리 들리던데 지역위에 사무국장이 여러명이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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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전화홍보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합법임. 다만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은 당규 위반임.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제11호. 지역위원장이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당원및당비규정 제25조 제3항 지역위원회는 당원명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에 위반됨.
디테일이 부족하면 아는 척은 자제 좀요. 지역위원장도 개별 선거운동 가능하고요. 보내주신 규정에도 써있네요. '집단적으로' 지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제11호. 지역위원장이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당원및당비규정 제25조 제3항 지역위원회는 당원명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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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은 당규 위반임

공개적&집단적으로 할 때 당헌당규 저촉인거지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특정후보 개별 지지는
문제없습니다 (문자/전화/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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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그 당 당규는 안 찾아봤는데 AI가 위반이래요.

네, 더불어민주당 당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및 관련 중립 의무 조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1. 관련 당규 조항
지역위원장명의 지지 호소 금지:
당규 제6호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지역위원장 본인 이름으로 전화하여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당원의 투표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직위 이용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무직당직자 및 당부 임원의 중립 의무:
당규 제6호 제4조(중립의무)에 의하여 당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권자 및 당직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지키며 직인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명시하여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대면·전화 연락을 통한 영향력 행사:
당규 제6호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명시된 "지역위원회를 이용하거나 대의원·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및 선관위가 정하지 않은 불법 홍보·전화 홍보 행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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