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라이브 하려고 무선마이크 찼던 것.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따르지 않고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에서도 하고 싶은 말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회의진행 방해의도가 있다고 보는게 맞음.
https://www.youtube.com/live/M_G-sdKEyT0?si=d1BhKtCes-ZMu8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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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가맹사업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 나경원 국회의원 1부
★국민의힘 KPAY 간편후원★ https://www.kpower.kr
후원계좌 : 농협 301-6288-0200-11 (예금주:국민의힘 중앙당후원회)
[후원시 유의사항]
① 개인 명의로만 후원 가능
- 법인,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은 후원 불가
②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기부 가능)
③ 연말정산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가능
④ 영수증 발급신청
…
후원계좌 : 농협 301-6288-0200-11 (예금주:국민의힘 중앙당후원회)
[후원시 유의사항]
① 개인 명의로만 후원 가능
- 법인,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은 후원 불가
②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기부 가능)
③ 연말정산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가능
④ 영수증 발급신청
…
🤬5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제지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1. 의제외 발언의 금지(국회법 제102조)
국회법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첫 발언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과는 무관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장이 나경원의원에게 수차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나경원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여 발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의진행 방해 물건등의 반입금지(국회법 제148조)
의장이 나경원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물품인 ‘무선마이크’사용 논란도 발생하였습니다.
국회법 제148조는“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마이크 사용을 중단하였는데도 외부에서 별도의 마이크를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제한토론중의 정회(국회법 제145조)
국회의장은 본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갖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장은 나경원의원의 발언이 의제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제102조 및 무선마이크 무단 반입 또한 회의진행 방해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제148조 등을 위반하였고, 의장이 국회법 준수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제 145조에서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한 것입니다.
의장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제지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1. 의제외 발언의 금지(국회법 제102조)
국회법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첫 발언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과는 무관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장이 나경원의원에게 수차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나경원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여 발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의진행 방해 물건등의 반입금지(국회법 제148조)
의장이 나경원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물품인 ‘무선마이크’사용 논란도 발생하였습니다.
국회법 제148조는“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마이크 사용을 중단하였는데도 외부에서 별도의 마이크를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제한토론중의 정회(국회법 제145조)
국회의장은 본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갖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장은 나경원의원의 발언이 의제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제102조 및 무선마이크 무단 반입 또한 회의진행 방해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제148조 등을 위반하였고, 의장이 국회법 준수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제 145조에서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한 것입니다.
의장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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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당시 나경원 의원의 장치 반입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도 마이크를 찼던 전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의원이 착용한 것은 마이크가 아닌 녹음기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권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정부질문 당시, 어떤 의사진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선우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당시 나경원 의원의 장치 반입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도 마이크를 찼던 전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의원이 착용한 것은 마이크가 아닌 녹음기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권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정부질문 당시, 어떤 의사진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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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12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9-11(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6%(6%p▼), 부정평가 34%(5%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8%(4%p▼), 경제/민생 14%(-)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5%(3%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9%(2%p▼) %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3%p▼), 국민의힘 26%(2%p▲), 개혁신당 4%(2%p▲),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지방선거 결과 기대)(11월 3주 대비)
- 여당후보 다수 당선 42%(-),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6%(1%p▲), 모름/무응답 22%
(정당 호감도)(9월 1주 대비)
- 더불어민주당 : 호감 46%(4%p▼), 비호감 45%(5%p▲)
- 국민의힘 : 호감 24%(3%p▲), 비호감 69%(2%p▼)
- 조국혁신당 : 호감 27%(3%p▼), 비호감 60%(5%p▲)
- 진보당 : 호감 18%(1%p▲), 비호감 65%(4%p▲)
- 개혁신당 : 호감 14%(2%p▲), 비호감 73%(2%p▲)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재판)(9월 4주 대비)
- 현 재판부 지속 40%(1%p▼),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 40%(2%p▲), 모름/무응답 21%
· 중도층 : 현 재판부 지속 42%,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 39%
- 조사기간 : 12/9-11(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6%(6%p▼), 부정평가 34%(5%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8%(4%p▼), 경제/민생 14%(-)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5%(3%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9%(2%p▼) %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3%p▼), 국민의힘 26%(2%p▲), 개혁신당 4%(2%p▲),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지방선거 결과 기대)(11월 3주 대비)
- 여당후보 다수 당선 42%(-),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6%(1%p▲), 모름/무응답 22%
(정당 호감도)(9월 1주 대비)
- 더불어민주당 : 호감 46%(4%p▼), 비호감 45%(5%p▲)
- 국민의힘 : 호감 24%(3%p▲), 비호감 69%(2%p▼)
- 조국혁신당 : 호감 27%(3%p▼), 비호감 60%(5%p▲)
- 진보당 : 호감 18%(1%p▲), 비호감 65%(4%p▲)
- 개혁신당 : 호감 14%(2%p▲), 비호감 73%(2%p▲)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재판)(9월 4주 대비)
- 현 재판부 지속 40%(1%p▼),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 40%(2%p▲), 모름/무응답 21%
· 중도층 : 현 재판부 지속 42%,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 3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 일시: 12. 18.(목) 13:22(접수)→13:29(현장도착)
◇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5(신안산선공사 현장)
◇ 개요: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졌다는 신고
◇ 상황담당관 현장활동 유의사항 전파(13:37) /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유선보고 완료(13:40)
◇ 인피: 현재까지 2명[중상 1(심정지/CPR 중), 경상 1(발목부상)] ※ 금일 작업자 7명
◇ 동원력: 83명 21대
◇ 기상: 맑음 / 5.7℃ / 남동풍 1.6㎧ / 습도 47%
◇ 일시: 12. 18.(목) 13:22(접수)→13:29(현장도착)
◇ 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5(신안산선공사 현장)
◇ 개요: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졌다는 신고
◇ 상황담당관 현장활동 유의사항 전파(13:37) /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유선보고 완료(13:40)
◇ 인피: 현재까지 2명[중상 1(심정지/CPR 중), 경상 1(발목부상)] ※ 금일 작업자 7명
◇ 동원력: 83명 21대
◇ 기상: 맑음 / 5.7℃ / 남동풍 1.6㎧ / 습도 47%
#여의도_옆_대나무숲_2805번째_외침
25. 12. 18. AM 7:31 제출됨 <직원인증>
원내대표님.
제가 당신 이름을 팔고 다녔다고요? 이 좁은 바닥에서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당했고,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제가 당신의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이력서는 물론 자기소개서에도 당신과 관련된 기재는 단 한줄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원대 당선되기 전에 이미 취업되었고 당신은 그때 원대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신 이름 팔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대님은 7월 초 제게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로 점철된 내용증명을 보내며 민형사상 조치를 거론하는 등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던가요? 우리들 생계 건드리지 말고, 사찰 하지말아달라고. 그러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답장드렸죠?
그런데 원대님은 늘 하던대로 행동하시더군요. 의원실 잘 취직해 다니던 동료의 해고를 해당 의원에게 종용하고, 심지어 사기업에게까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당신 이름을 팔고 다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로인해 입었다는 피해 사실 낱낱이 증거자료와 함께 공개하십시오. 거짓말로 일관하며 변죽만 울리지 마시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세요.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순간이 ㅇㅇㅇ 의원실 보좌진이었던 순간입니다.
원대님.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문제가 될 일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다고. 그럴때마다 원대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검열하지마'라고. 국회의원이 갖추어야할 공익성이나 절제라고는 전혀 없는 말씀들을 하셨지요. 사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늘 하던대로 자기검열 안하시고 남의 밥줄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래놓고 3만8천원 짜리 에피타이저 드셨다고 하면 그게 해명이 됩니까?
이미 저는 당신의 수많은 허위 비난 페북글들로 특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이겠습니다만, 당신과 당신 직원들의 저를 향한 명예훼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지요.
저와 동료들에 대한 사찰과 협박, 생계위협에 대해 그저 사과했다면 끝났을 일을 결국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내입니다. 남 탓 하지 마십시오.
* 직원분들. 뭔 생각으로 댓글 다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달아보세요.
25. 12. 18. AM 7:31 제출됨 <직원인증>
원내대표님.
제가 당신 이름을 팔고 다녔다고요? 이 좁은 바닥에서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당했고,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제가 당신의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이력서는 물론 자기소개서에도 당신과 관련된 기재는 단 한줄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원대 당선되기 전에 이미 취업되었고 당신은 그때 원대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신 이름 팔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대님은 7월 초 제게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로 점철된 내용증명을 보내며 민형사상 조치를 거론하는 등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던가요? 우리들 생계 건드리지 말고, 사찰 하지말아달라고. 그러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답장드렸죠?
그런데 원대님은 늘 하던대로 행동하시더군요. 의원실 잘 취직해 다니던 동료의 해고를 해당 의원에게 종용하고, 심지어 사기업에게까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당신 이름을 팔고 다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로인해 입었다는 피해 사실 낱낱이 증거자료와 함께 공개하십시오. 거짓말로 일관하며 변죽만 울리지 마시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세요.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순간이 ㅇㅇㅇ 의원실 보좌진이었던 순간입니다.
원대님.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문제가 될 일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다고. 그럴때마다 원대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검열하지마'라고. 국회의원이 갖추어야할 공익성이나 절제라고는 전혀 없는 말씀들을 하셨지요. 사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늘 하던대로 자기검열 안하시고 남의 밥줄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래놓고 3만8천원 짜리 에피타이저 드셨다고 하면 그게 해명이 됩니까?
이미 저는 당신의 수많은 허위 비난 페북글들로 특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이겠습니다만, 당신과 당신 직원들의 저를 향한 명예훼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지요.
저와 동료들에 대한 사찰과 협박, 생계위협에 대해 그저 사과했다면 끝났을 일을 결국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내입니다. 남 탓 하지 마십시오.
* 직원분들. 뭔 생각으로 댓글 다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달아보세요.
#여의도_옆_대나무숲_2804번째_외침
25. 12. 17. PM 10:02 제출됨 <직원인증>
국회의원 자리 하나에 눈이 멀어,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보좌진협의회 회장이 할 일인가.
강OO의 일들을 보고도 모른 척, 덮고 넘어가더니 이제는 김OO까지 나서서 자기 비위는 보좌진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
보좌진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잘 안다. 그 둘이 어떤 인간들인지,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한지 말이다.
동료를 팔아 얻은 자리로 정치판에 기웃거릴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맞다.
O보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도 아니고, 정치가 그렇게 가벼워서도 안된다.
25. 12. 17. PM 10:02 제출됨 <직원인증>
국회의원 자리 하나에 눈이 멀어,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보좌진협의회 회장이 할 일인가.
강OO의 일들을 보고도 모른 척, 덮고 넘어가더니 이제는 김OO까지 나서서 자기 비위는 보좌진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
보좌진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잘 안다. 그 둘이 어떤 인간들인지,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한지 말이다.
동료를 팔아 얻은 자리로 정치판에 기웃거릴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맞다.
O보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도 아니고, 정치가 그렇게 가벼워서도 안된다.
#여의도_옆_대나무숲_2803번째_외침
25. 12. 17. PM 8:30 제출됨 <직원인증>
그럼 그렇지
지도부 오빠가 보좌진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여의도 바닥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쿠팡 대관에 자기 보좌진을 넣어줄리가 없지. 오히려 먹고 살겠다고 간 사람 짜르라고 취업방해를 했구먼
야 쪼잔스럽게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다 되돌려받는다. 이미 받고 있는 중이겠지만!
25. 12. 17. PM 8:30 제출됨 <직원인증>
그럼 그렇지
지도부 오빠가 보좌진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여의도 바닥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쿠팡 대관에 자기 보좌진을 넣어줄리가 없지. 오히려 먹고 살겠다고 간 사람 짜르라고 취업방해를 했구먼
야 쪼잔스럽게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다 되돌려받는다. 이미 받고 있는 중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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