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오늘 (12월 3일) 새벽 04시경 의원회관 10층의 한 사무실 좌석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방재시스템(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방재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초동조치로 화재는 초기에 진압되었습니다.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08시 현재, 해당 사무실과 인접 누수발생 사무실(1개)은 복구 중이며 그 밖의 모든 사무실과 회의실은 화재의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무실 내 전기용품의 안전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기 (4958), 전화 (3100), 시설 (2861), 청소 (2745), PC (3119)
국회 사무처
오늘 (12월 3일) 새벽 04시경 의원회관 10층의 한 사무실 좌석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방재시스템(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방재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초동조치로 화재는 초기에 진압되었습니다.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08시 현재, 해당 사무실과 인접 누수발생 사무실(1개)은 복구 중이며 그 밖의 모든 사무실과 회의실은 화재의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무실 내 전기용품의 안전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기 (4958), 전화 (3100), 시설 (2861), 청소 (2745), PC (3119)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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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둔치주차장 이용 안내]
2025년 12월 10일(수)부터 둔치주차장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방식이 변경됩니다.
상시출입기자 : 주차장 출구에 위치한 정산기에 출입증 태그
장기출입기자 : 출구 정산기 혹은 사전 정산기 호출 버튼 누른 후 스캐너에 출입증 스캔. 이후 3시간 무료 할인 적용 후 정산
둔치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실-
[둔치주차장 이용 안내]
2025년 12월 10일(수)부터 둔치주차장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방식이 변경됩니다.
상시출입기자 : 주차장 출구에 위치한 정산기에 출입증 태그
장기출입기자 : 출구 정산기 혹은 사전 정산기 호출 버튼 누른 후 스캐너에 출입증 스캔. 이후 3시간 무료 할인 적용 후 정산
둔치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실-
❤1
제보 / 술 그만 먹어라!
[국회사무처 청렴 안내]
[Web발신]
연말을 맞아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국회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각종 모임과 회식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 폭행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삼가고, 만약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및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회사무처 감사관 -
[국회사무처 청렴 안내]
[Web발신]
연말을 맞아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국회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각종 모임과 회식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 폭행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삼가고, 만약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및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회사무처 감사관 -
🍾5
제보 /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라이브 하려고 무선마이크 찼던 것.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따르지 않고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에서도 하고 싶은 말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회의진행 방해의도가 있다고 보는게 맞음.
https://www.youtube.com/live/M_G-sdKEyT0?si=d1BhKtCes-ZMu8P1
https://www.youtube.com/live/M_G-sdKEyT0?si=d1BhKtCes-ZMu8P1
YouTube
[Live] 가맹사업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 나경원 국회의원 1부
★국민의힘 KPAY 간편후원★ https://www.kpower.kr
후원계좌 : 농협 301-6288-0200-11 (예금주:국민의힘 중앙당후원회)
[후원시 유의사항]
① 개인 명의로만 후원 가능
- 법인,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은 후원 불가
②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기부 가능)
③ 연말정산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가능
④ 영수증 발급신청
…
후원계좌 : 농협 301-6288-0200-11 (예금주:국민의힘 중앙당후원회)
[후원시 유의사항]
① 개인 명의로만 후원 가능
- 법인,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은 후원 불가
②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기부 가능)
③ 연말정산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가능
④ 영수증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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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제지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1. 의제외 발언의 금지(국회법 제102조)
국회법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첫 발언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과는 무관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장이 나경원의원에게 수차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나경원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여 발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의진행 방해 물건등의 반입금지(국회법 제148조)
의장이 나경원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물품인 ‘무선마이크’사용 논란도 발생하였습니다.
국회법 제148조는“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마이크 사용을 중단하였는데도 외부에서 별도의 마이크를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제한토론중의 정회(국회법 제145조)
국회의장은 본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갖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장은 나경원의원의 발언이 의제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제102조 및 무선마이크 무단 반입 또한 회의진행 방해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제148조 등을 위반하였고, 의장이 국회법 준수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제 145조에서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한 것입니다.
의장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제지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1. 의제외 발언의 금지(국회법 제102조)
국회법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첫 발언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과는 무관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장이 나경원의원에게 수차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나경원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여 발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의진행 방해 물건등의 반입금지(국회법 제148조)
의장이 나경원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물품인 ‘무선마이크’사용 논란도 발생하였습니다.
국회법 제148조는“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마이크 사용을 중단하였는데도 외부에서 별도의 마이크를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제한토론중의 정회(국회법 제145조)
국회의장은 본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갖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장은 나경원의원의 발언이 의제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제102조 및 무선마이크 무단 반입 또한 회의진행 방해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제148조 등을 위반하였고, 의장이 국회법 준수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제 145조에서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한 것입니다.
의장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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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당시 나경원 의원의 장치 반입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도 마이크를 찼던 전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의원이 착용한 것은 마이크가 아닌 녹음기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권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정부질문 당시, 어떤 의사진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선우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당시 나경원 의원의 장치 반입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도 마이크를 찼던 전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의원이 착용한 것은 마이크가 아닌 녹음기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권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정부질문 당시, 어떤 의사진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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