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박 세일 Vee Backer,
현재 상장되있지만 aval 체인이고, 이더 체인 상장은 따로 되지 않을까..
화리 기준 50 코박당 1티켓이고 내일부터 스냅삿 찍습니다.
저번 기준 2대 1정도 였고, 개인적으로는 도전을 ㅊㅊ 합니다.
현재 상장되있지만 aval 체인이고, 이더 체인 상장은 따로 되지 않을까..
화리 기준 50 코박당 1티켓이고 내일부터 스냅삿 찍습니다.
저번 기준 2대 1정도 였고, 개인적으로는 도전을 ㅊㅊ 합니다.
https://youtu.be/YflUpW4ruaA
오늘 내용이 너무 좋네요..
현재 세계 통화정책 결정자들과 시장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미국이 생각하는 버블에 대한 관점이 지금 우리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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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이 너무 좋네요..
현재 세계 통화정책 결정자들과 시장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미국이 생각하는 버블에 대한 관점이 지금 우리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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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세계는 이제 미국의 금리정책에 의존하지 않는다 [김일구의 쩐쟁]_STEPS
2021년 11월 1일 촬영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상무가 전하는 국내외시황 및 투자전략
[김일구의 쩐쟁]_STEPS
성공투자로 이끄는 계단, STEPS를 통해 더 나은 투자 생활을 시작하세요!
구독 좋아요 GoGo!
#STEPS #김일구의쩐쟁 #주식투자
#LIFEPLUS #한화투자증권 #Steps #스텝스 #한화 #Hanwha
#김일구 #MoneyWar #Money #투자접골 #쩐 #전쟁 #쩐쟁 #돈 #머니 #주식 #부자 #여의도 #Strategist…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상무가 전하는 국내외시황 및 투자전략
[김일구의 쩐쟁]_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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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시팡이 공부방~~❤️ ([Persistence CM] Board Lover)
시팡이 공부방~~❤️
시작했다 얘두라.... https://youtu.be/ck8RpHXywoM 솔직히 코인하면 좀 보자
안봐도 좋아요 들어가서 숫자만 좀 채워놓읍시다.
Forwarded from 🌸Crypto Judy🐰🌸
[與,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당론 확정…11월 중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입법]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정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다. 3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미디어와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일단 정리가 됐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다른 금융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같은 조건으로 2023년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만 미리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년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반영해달라는 업계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 노 연구원장은 "시장 보호를 위한 감독원도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별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 가상자산은 이곳에서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본다"며 "이달 중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에 대해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유예안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https://coinness.live/news/101499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0310134898525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정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다. 3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미디어와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일단 정리가 됐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다른 금융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같은 조건으로 2023년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만 미리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년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반영해달라는 업계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 노 연구원장은 "시장 보호를 위한 감독원도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별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 가상자산은 이곳에서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본다"며 "이달 중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에 대해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유예안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https://coinness.live/news/101499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0310134898525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0856
#과세유예적합 #신종금융자산
디파이,해외거래소,NFT 등등
이건 확실하게 셋팅하고 가야지
어버버버하게 그냥 가면 되겟냐....
#과세유예적합 #신종금융자산
디파이,해외거래소,NFT 등등
이건 확실하게 셋팅하고 가야지
어버버버하게 그냥 가면 되겟냐....
이정엽 부장판사님 말씀 :
1. 과세는 바로 필요하지 않다.
2. 가치있는 자산을 많이 생성하고 갖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존재가 아니라고 판단
4. 과세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다른나라의 선례를 보고 따라가는것도 좋은 방법
5. 메타버스에서 비과세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면서 원화네트워크가 오히려 축소될 위험이 있다.
6. 메타버스가 대세가 되어가는중인데 이 흐름을 그냥 무시하면 안된다.
1. 과세는 바로 필요하지 않다.
2. 가치있는 자산을 많이 생성하고 갖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존재가 아니라고 판단
4. 과세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다른나라의 선례를 보고 따라가는것도 좋은 방법
5. 메타버스에서 비과세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면서 원화네트워크가 오히려 축소될 위험이 있다.
6. 메타버스가 대세가 되어가는중인데 이 흐름을 그냥 무시하면 안된다.
장성원 사무처장 말씀 :
1. 1년 유예가 필요하다. 오히려 잘못하면 음지화될 수 있다.
2.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부분 -> 맞지않다. 해외에서도 과세는 금융소득쪽으로 진행중이다.
3. 투자자들도 가상자산을 긍정적인 투자수단으로 보고있다.
4. 가상자산 아니다. 암호자산이다. 핀테크 생태계의 중요한 핵심요소임
5. 특금법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쪽에서 규율을 좀 잡으면 안되겠는가.
6. 미국 ETF 승인한것처럼 가상자산을 금융권으로 끌고오면 어떠하겠는가. (제도화된 상품)
1. 1년 유예가 필요하다. 오히려 잘못하면 음지화될 수 있다.
2.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부분 -> 맞지않다. 해외에서도 과세는 금융소득쪽으로 진행중이다.
3. 투자자들도 가상자산을 긍정적인 투자수단으로 보고있다.
4. 가상자산 아니다. 암호자산이다. 핀테크 생태계의 중요한 핵심요소임
5. 특금법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쪽에서 규율을 좀 잡으면 안되겠는가.
6. 미국 ETF 승인한것처럼 가상자산을 금융권으로 끌고오면 어떠하겠는가. (제도화된 상품)
김갑래 연구위원 말씀 :
1. 2021년 12월 31일에는 기존자산 의제 취득가액 결정 -> 23년부터 과세 신고하고 세금징수가 집행되는데, 이부분은 22년 대선공약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부분으로 상황이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2.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볼 수 있음
3. 형평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말임
4. 연말전에 입법을 하든가, 불가하다면 행정부에서 의견표명 제대로 해야한다.
5.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산을 만들고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투자자보호를 강화시켜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한다.(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안정성을 줘야함)
이분은 말씀하시는거 정리하는게 잘 안되네...-_- 뭔소리인지 모르겠어....
6. 코인과세 시스템 구축이 되었는가? 구축은 용이한가?
7. 주식의 중앙화된 것과는 달리, 각 거래소별로 트래킹이 안됨.
8. 과세에 대한 부분이 납세자에게 전가되어있음
1. 2021년 12월 31일에는 기존자산 의제 취득가액 결정 -> 23년부터 과세 신고하고 세금징수가 집행되는데, 이부분은 22년 대선공약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부분으로 상황이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2.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볼 수 있음
3. 형평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말임
4. 연말전에 입법을 하든가, 불가하다면 행정부에서 의견표명 제대로 해야한다.
5.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산을 만들고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투자자보호를 강화시켜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한다.(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안정성을 줘야함)
이분은 말씀하시는거 정리하는게 잘 안되네...-_- 뭔소리인지 모르겠어....
6. 코인과세 시스템 구축이 되었는가? 구축은 용이한가?
7. 주식의 중앙화된 것과는 달리, 각 거래소별로 트래킹이 안됨.
8. 과세에 대한 부분이 납세자에게 전가되어있음
강동익 부연구위원 말씀 :
1. 전체적으로 구체적 기준에 대한 고민 후 과세가 필요하지만,
2. 증권형토큰의 경우 증권과 같이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
3. 유틸리티토큰의 경우는 좀 복잡한데.... 기준을 구체적으로 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본질이 금융투자상품과 비슷한 토큰의 경우 2번쪽으로 따라가야함.
4. 암튼 토큰 분류 잘해야하고 ....
5. 과세유예가 이미 되어있었다. 이제는 과세해야한다.
1. 전체적으로 구체적 기준에 대한 고민 후 과세가 필요하지만,
2. 증권형토큰의 경우 증권과 같이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
3. 유틸리티토큰의 경우는 좀 복잡한데.... 기준을 구체적으로 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본질이 금융투자상품과 비슷한 토큰의 경우 2번쪽으로 따라가야함.
4. 암튼 토큰 분류 잘해야하고 ....
5. 과세유예가 이미 되어있었다. 이제는 과세해야한다.
박주영 과장 (금융위원회) :
1. 국제적 규제 트렌드를 보면, 우선적으로 자금세탁방지부분에 대해 제도화되었음
2. 그다음이 과세, 업권법 제정이고 우리나라도 궤를 같이하는중
3.
아... 전화와서 못들음....
근데 본인은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다는것......
1. 국제적 규제 트렌드를 보면, 우선적으로 자금세탁방지부분에 대해 제도화되었음
2. 그다음이 과세, 업권법 제정이고 우리나라도 궤를 같이하는중
3.
아... 전화와서 못들음....
근데 본인은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