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부당해임 사건_그것이 알고 싶다!
1.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잘 해결된 것 아닌가요?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했나요?
3. 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4.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왜 잘못된 건가요?
5.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작: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1.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잘 해결된 것 아닌가요?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했나요?
3. 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4.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왜 잘못된 건가요?
5.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작: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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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형사고발·부당전보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6차 집중집회
- 시간·장소: 11월 13일(수) 17:30
- 참여신청: https://forms.gle/bUp1fGv3CPTYhS596
지혜복 교사가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라며 서울시교욱청 앞에서 시위를 한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11월 13일이면 거리로 나온지 300일이 됩니다.
성평등한 학교,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교사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시간·장소: 11월 13일(수) 17:30
- 참여신청: https://forms.gle/bUp1fGv3CPTYhS596
지혜복 교사가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라며 서울시교욱청 앞에서 시위를 한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11월 13일이면 거리로 나온지 300일이 됩니다.
성평등한 학교,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교사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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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교조선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
날짜 : 2024년 11월 11일
수신 :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선거 대책본부
발신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2024년 전교조 선거에 즈음하여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선거 대책본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과 답변, 답변에 대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은 전교조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조합원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11월 15일(금)까지 교육노동자현장실천에 공개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공문에 기록된 메일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전교조 선거가 노동조합다운 선거가 되길 기대하며, 후보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날짜 : 2024년 11월 11일
수신 :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선거 대책본부
발신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2024년 전교조 선거에 즈음하여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선거 대책본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과 답변, 답변에 대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은 전교조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조합원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11월 15일(금)까지 교육노동자현장실천에 공개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공문에 기록된 메일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전교조 선거가 노동조합다운 선거가 되길 기대하며, 후보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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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주
현장실천 편집위 입니다.
기관지 3호 부터는 시의적절한 기관지 운영을 위해 꼭지별로 글을 먼저 게시 후 이를 모아 한번더 발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3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노동자 정치세력화, 한계를 넘어선 현장 투쟁이 필요하다.
[제안] 현장실천 방향_전교조, 한계를 넘어선 도전이 필요하다. (22대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법이 규정지은 한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교원노조법을 깨고, 온전한 단결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교조의 핵심 투쟁으로, 금지된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을 조직할 집행부가 필요하다. 조합원을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주체로 세우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교육, 선전 활동 속에서 조합원들과의 토론을 조직하고 현장에 건강한 비판력을 추동해 낼 집행부가 필요하다. 학교 안에서 연대해야 할 다른 노동자, 양육자, 학생들과 계급적 연대를 형성할 집행부가 필요하다.
https://m.site.naver.com/1xvSL
현장실천 편집위 입니다.
기관지 3호 부터는 시의적절한 기관지 운영을 위해 꼭지별로 글을 먼저 게시 후 이를 모아 한번더 발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3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노동자 정치세력화, 한계를 넘어선 현장 투쟁이 필요하다.
[제안] 현장실천 방향_전교조, 한계를 넘어선 도전이 필요하다. (22대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법이 규정지은 한계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교원노조법을 깨고, 온전한 단결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교조의 핵심 투쟁으로, 금지된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을 조직할 집행부가 필요하다. 조합원을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주체로 세우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교육, 선전 활동 속에서 조합원들과의 토론을 조직하고 현장에 건강한 비판력을 추동해 낼 집행부가 필요하다. 학교 안에서 연대해야 할 다른 노동자, 양육자, 학생들과 계급적 연대를 형성할 집행부가 필요하다.
https://m.site.naver.com/1xvSL
amused-roar-273 on Notion
[교육정세] 2025년 대선, 교육 정세 | Notion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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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현장실천(이하 현장실천)의 질의에 대한 양 선본의 답변 결과를 공개하며, 양 선본의 답변과 공약에 대해 현장실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장실천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 선본의 인식 차가 크게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현장실천의 입장이, 전교조 운동이 노동조합다운 운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관련 양선본의 공약에 대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
☞https://vo.la/JsMkES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질의에 대한 양선본의 답변
☞https://www.miricanvas.com/v/13x3gqp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관련 양선본의 공약에 대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
☞https://vo.la/JsMkES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질의에 대한 양선본의 답변
☞https://www.miricanvas.com/v/13x3g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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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학생 참여 보장으로 학교민주주의의 문을 열자> 연명 요청
안녕하세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은 최근 교육위 강경숙 의원의 학생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 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송부할 예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길지 않아 금요일(29일) 오후 12시까지 연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iAwKbosfcy53mrK9A
안녕하세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은 최근 교육위 강경숙 의원의 학생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 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송부할 예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길지 않아 금요일(29일) 오후 12시까지 연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iAwKbosfcy53mrK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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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형사고발·부당전보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7차 집중집회
- 시간·장소: 2024년 12월 11일 17:30 서울시교육청 앞
- 참여신청: https://forms.gle/fQ5mVCs66afxweea7
- 시간·장소: 2024년 12월 11일 17:30 서울시교육청 앞
- 참여신청: https://forms.gle/fQ5mVCs66afxwee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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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학생 참여 보장으로 학교민주주의의 문을 열자
⁃ 학생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21일,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규정하고 학생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학교에서 이제껏 ‘유예된 존재들’이었던 학생-청소년 시민들의 당연한 참여권 보장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은 단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학교를 꾸려나가는 동료 교육주체로서 호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도 다른 교육주체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일부 지역에서도 학교장이 학생 대표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학생의 참여가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으로 여겨진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제4차 권고에서 “모든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학생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교의 현실에서는 학생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데 괴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2개의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발의되어 있다.
이렇듯 기존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닌 개별법의 형태로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규정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두 법안의 신속한 상호보완적 입법으로, 학교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2024. 11. 29.
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로교육연대회의, 김포민예총,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사회선교위원회,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전태일의집,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화순지회(준),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곁, 사단법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아동권리연대, 양심과인권-나무,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성농민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릉지회 남산초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충북교육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퍼머컬처네트워크 (가나다 순, 이상 41개 단체)
⁃ 학생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21일,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규정하고 학생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학교에서 이제껏 ‘유예된 존재들’이었던 학생-청소년 시민들의 당연한 참여권 보장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은 단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학교를 꾸려나가는 동료 교육주체로서 호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도 다른 교육주체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일부 지역에서도 학교장이 학생 대표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학생의 참여가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으로 여겨진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제4차 권고에서 “모든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학생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교의 현실에서는 학생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데 괴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2개의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발의되어 있다.
이렇듯 기존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닌 개별법의 형태로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규정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두 법안의 신속한 상호보완적 입법으로, 학교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2024. 11. 29.
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로교육연대회의, 김포민예총,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사회선교위원회,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전태일의집,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화순지회(준),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곁, 사단법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아동권리연대, 양심과인권-나무,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성농민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릉지회 남산초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충북교육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퍼머컬처네트워크 (가나다 순, 이상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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