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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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기자회견 발언중에서]

안녕하세요.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참담한 마음으로, 그러나 당당하게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A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부당전보했고, 이를 거부하자 해임이라는 중징계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직무유기라며 지교사를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기가 차서 더 말이 없습니다.

성폭력 해결을 하지 않고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한다는 것은 용기를 내서 학교내 성폭력을 알린 피해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성폭력을 알리면 2차적인 피해에 노출될수 있다는 부정적 신호를 줄 것입니다. 2018년의 경험이 뒤로 갈까 우려됩니다.

2018년부터 스쿨 미투를 경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폭력에 대한 말하기와 저항의 필요성을 느끼며 스스로 집회를 열기도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폭력에 맞선 저항과 실천은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스쿨미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여성청소년들은 외쳤습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우리는 피해자로 남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 정부는 스쿨미투에 응답하라.”

그 외침은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스쿨미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교육당국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학내 성폭력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집행했습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성평등을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지 못하게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교사를 낙인찍어 쫓아내고, 성평등 도서를 폐기한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지난 5년간 학교 현장에서 유지됐기에 딥페이크 성폭력이 확대된 것이고, A 학교 성폭력을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을 알린 피해 학생의 곁에 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고 징계한 것이 유엔 아동권리위의 권고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권고한 내용은 현재의 교육감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해 부당 해임까지 이르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이는 전 교육감 시절에 있던 일이라고 하여 현재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 교육감이 해결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자 왔습니다.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여 A학교로 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지혜복 교사의 빼앗긴 노동권을 복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 스쿨미투했던 A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일입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을 고발했던 학생들에게 다음의 말을 전하며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들의 용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없는 학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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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23일 모두 5,610명의 뜻을 모아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과 함께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를 위한 소청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명으로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후속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0_WGrCNbtdRP0R_z9XEU5-4kY5nbsRw2/view?usp=sharingå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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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11월 3일은 학생저항의 날입니다. 학생저항의 날을 기념하며 올해는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집회를 열어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법안의 훼손 없이, 신속하게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인권을 보장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학교와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공동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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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합원인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 내 성폭력 사안 해결, 부당 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오늘로 283일째다. 연초에 시작된 투쟁이 연말을 향해 가고 있고,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인권운동, 여성운동, 학부모운동,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와 정당까지 노동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75.8%라는 충격적인 보도로 A학교 성폭력 사안은 단지 한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 학교의 문제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A학교에서 피해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전보되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은 부당한 해임 징계로 학교 밖으로 내몰린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 내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문제 대응에 취약하다 못해 참혹한 지경에 까지 이른 학교 현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선생님이 되었다.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전보의 부당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공익제보와 전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해괴한 논리는 77인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으로 깨진 지 오래다. 또한,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지혜복 선생님의 행정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A학교를 ‘기관 경고’하였음을 알려왔다. 역사와 사회 교과는 각각 독립된 교과이므로 담당교사에 대한 인사는 ‘분리 인사’가 원칙임 역시 재확인되고, 현재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법률적 판단, 행정조치, 인사원칙에서 밝혀진 부당전보 근거 외에 또 무슨 부당전보의 근거가 더 필요한가? 하지만,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부당전보는 부정되고,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학생과 이를 대리한 선생님을 갈라놓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려는 선생님의 노력을 ‘해고’로 '직무유기', ‘고발’로 모욕하고, 교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조합원인 지혜복 선생님의 손을 잡아야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 많은 단체들이 지혜복 선생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표하는 동안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 해고 징계, 형사 고발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내세운 서울지부 중서부지회의 결정, 집행위의 의견 등 절차적 이유를 들어 지혜복 선생님 투쟁에 ‘거리두기’를 지속했고, 지난 8월 서울지부 집행위에서는 지혜복 선생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심의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발성에 근거하는 것이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근거하지 않으며, 게다가 노동조합의 상부 조직 또는 일부 간부의 ‘지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님은 민주조조운동 과정에서 수도 없이 밝혀졌다.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인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결합, 지지, 지원은 어떤 이유로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1986년 경쟁교육과 학생이지만 인간임을 부정당하는 현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고 죽음으로 항거한 학생, 교사도 노동자라는 교육노동자의 당당한 선언은 노동조합인 전교조를 탄생하게 했다. 당당한 교육노동자로 서서 굴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던 그때의 다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때는 권력의 명령, 관료적 지시에 복종해야 했던 것을 성찰했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스스로 내면화된 자본주의 경쟁 이데올로기 속 실행자가 되어 체제 유지를 위한 온갖 모순과 부조리를 방관하거나, 스스로 회피하거나 아예 침묵해버리는 교육노동자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성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과 부당전보 철회 관련 어느 집회에서 ‘용화여고’사건을 이야기하며, 단 한 명의 함께하는 교사를 보지 못했다는 활동가의 절규가 뼈아프게 들려왔다. 우리의 노동은 무엇을 위한 노동이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며,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을 계기로 우리는 학교 안의 경쟁적, 가부장적, 관료적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학교를 들썩이게 만드는 것, 적어도 학교 안에서 은폐되고 억압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왔던 전교조의 목소리를 되살려, 전교조가 학교 안팎으로 또다시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단지 조직의 방침에 따라서만 행동하지 않았다.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제시한 집행부에 대해, 전액 반납 투쟁을 제안하고 시작한 것은 조합원이다. 일제고사 해고 압박에 현장 조합원들은 다시 해고를 각오한 투쟁으로 해고를 무효화시켰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 청와대 선언 역시 조직에서 불허한 투쟁이었지만, 이는 박근혜 퇴진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교사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1,500명의 해고를 감수한 바보 같은 조직, 박근혜 정권의 폭압적 노조탄압에 해고될 줄 알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굳건히 지키며 ‘실익이 없다’는 그 투쟁에 ‘단 한 명의 조합원도 버릴 수 없다’며 조합원 70%가 정권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바보같은 조직이 바로 전교조다. ‘안 된다’는 유혹과 회유, 협박에도, 그 끝이 해고인 줄 알면서도, 조합원 투쟁의 힘으로 이겨내며 전교조는 35년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는 모두 전교조의 자랑스런 역사가 되었고, ‘안 된다’던 것을 ‘되는’ 것으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다시 ‘안되는’ 일일 수도 있는, 하지만 넘어야만 할 큰 산을 마주하고 있다. A학교 문제와 관련된 투쟁은 성폭력 사안의 해결과 함께 이를 어떻게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 실천을 고민하게 하는 숙제다. 우리는 학교에서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게 하고, 학교의 문화를 바꿔나가야 하며, 현재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자본주의 체제, 가부장적 체제가 강요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선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학교에서 배제되고, 내쫓기는 일이 더는 없도록 나서서 싸워야 한다. 학생이든, 교육노동자든 그 외 주체이든 노동자 권리를, 인간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전교조가 해야 할 일이고 전교조가 나아갈 길이다. 다시 ‘안 되는 일’을 하자! 전교조의 자랑스런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자! 그 길에 전교조 서울지부도 함께 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0. 29.
교육노동자현장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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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학생인권법!” 프로필 개시 안내

11/2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회의 열기에 이어 학생인권법을 “지금 바로”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프로필 이미지 개시에 함께해주세요.

11/1~11/20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필이 올라와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권장해주세요🙌

첨부된 이미지를 텔레그램과 SNS 프로필에 개시하여 학생인권법 제정의 물결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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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부당해임 사건_그것이 알고 싶다!

1.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잘 해결된 것 아닌가요?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했나요?

3. 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4.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왜 잘못된 건가요?

5.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작: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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