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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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월은 교육혁명 대장정이 전개됩니다.
1. 10.19(토) 교육혁명행진 있습니다.
2024교육혁명행진은 대학서열 철폐-대학 무상화-입시경쟁교육 해소를 현실화하 위하여 교육주체와 시민들이 서울도심(덕수궁앞 예정)에 함께 모이고 외치고 행진합니다. 2024교육혁명행진에 동의하는 단체들의 2024교육혁명행진 조직위원회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기준은 단체별 지회단위 이상, 분담금 5만원 이상)
@ 3차 조직위원회 회의 : 2024.9.24.(화) 2시 민주노총 총회의실
https://docs.google.com/forms/d/1GL1WZPbh0UUmcaLw3IKAWs8t3DfYAYl5NVqaYX-XexA/edit

2. 대학무상화평준화 교육주체-시민선언 집중 참여 기간입니다. (9.12현재 1743명 참여) 이미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주변에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HZq3FVDxbbVvhkLaVYe2tG1MzDL8yRi7tcYeHZtSW9c/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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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의 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작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학살 1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학살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4만명 이상이 죽고 9만 5천 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은 커녕 서안지구와 레바논, 이란을 공격중이고 중동지역은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 5일 집중집회에 힘을 모아주세요. 함께 학살된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모하고, 연대의 힘으로 하루 빨리 이 전쟁을 끝내자고 외칩시다.

일시:10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보신각
🔑후원: 하나은행 13889234695407 신○희
☎️ 문의: 010-2271-8439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전쟁터가 된 사회와 학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3. [제안] 현장실천 방향_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연대와 단결, 어떻게 만들 것인가? - 7.6.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토론회 발제문 2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학교파업
학교를 구성하는 교육 주체들은 이미 아무런 권력도 권리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왔다. ‘교권’은 자본과 정권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권리이기에 ‘생활지도 고시’와 같은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양육자와 학생들은 교육 소비자로서의 권리만 강조되어 입시경쟁에 몰입할 권리 이외의 권리는 억눌리고 배제되고 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육노동자이지만, 학교에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 일쑤이다. 그들이 교사노동자이든, 학생 또는 양육자이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이든 현재 주어진 권리에 안주할 경우 이름만 주체인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는 투쟁, 한계를 넘는 투쟁을 조직하고 정권과 체제가 요구하는 일을 멈추는 투쟁, 그것이 바로 학교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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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4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전쟁터가 된 사회와 학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4.연대의 의미_자본이 지워가는 공공성, 돌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생존 위협에 맞서

***공공돌봄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서원을 살려내라!***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 없이 이 사회를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는 자본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다.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모두 이러저러한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다. 하지만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
학생, 보호자, 교육노동자는 물론 학교 밖 모든 노동자와 연결을 확대하고, 계급적 연대를 통해 정권과 자본을 포위하는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저들의 계급적 연대는 한 치의 틈도 없이 강하다. 우리는 우리의 계급적 연대를 위해 분열과 무기력을 떨쳐일어나 단결과 투쟁이 더없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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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가 된 사회와 학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5. [기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_법적 근거 없는 지원인력,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건

학교에 근무하다보면 “방학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의 이야길 듣게 된다. 아이들과 교사는 “방학이 다가와서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간혹 있다. “무임금인데 방학을 기다린다고요?” 물으면 “몸이 너무 아파서 쉴 때가 되었다고 몸에서 신호를 주기 때문에 방학을 기다려요.”하는 급식노동자의 웃픈 이야길 듣는다. 요즘처럼 더운 폭염 속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안타깝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싶다.
...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학교로부터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외칩니다.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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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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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가 된 사회와 학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6. 교육노동자 상황과 쟁점_교육공무직 파업의 성과와 과제

교육노동자, 교육주체 전체의 학교파업을 향해 전진하자!
학교에는 교육공무직, 공무원, 교원이라는 노동자가 있으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오늘의 교육공무직이 부당한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파업하고 행진하였듯이, 공무원과 교원도 파업하고 행진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응원한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주체 모두의 투쟁대상이기 때문이다.
각 주체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만약 주체들간의 간섭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 만나서 조율하자. 교육주체들간의 이기적 충돌이 계속되는한 누구도 결정적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이 강력히 연대하여 교육청, 교육부, 교육관료들과 투쟁할 때 노동존중 평등학교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오늘의 교육공무직 파업을 시작으로 교육주체 모두가 단결하여 학교파업을 하는 새날을 앞당기자! 교육주체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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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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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번의 해직, 여전히 교육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침묵
-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탈퇴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 2023년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피해학생 편에 섰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되었으나 이를 거부. 3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교육노동자는 강요된 침묵에 희생되고 있다.

2023년 지혜복 교사는 학생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학교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학교관리자들을 비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부정되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에 의한 파렴치한 법리조작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마저 기각되었다.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확인하였고,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지혜복 교사를 아예 학교 바깥으로 내쫒았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해임의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다. 과연 지혜복 교사의 해임 사유는 정당한가? 올해도 A학교에서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없다며 방조·묵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로서 이행해야 할 ‘성실의무’는 무엇인가? 피해 학생들을 그대로 두고 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교사로서의 ‘직무이행’인가? 1989년 “두려운 것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라던 전교조 교사들이 거리의 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성폭력에 대해 침묵하지 않은 것이 ‘성실의무’이고, 피해 학생과 함께하기 위한 투쟁이 몸소 실천한 교사의 ‘직무’인 ‘교육’이며, 그 교육의 현장이었던 ‘거리’가 지혜복 교사가 ‘이탈’하지 않은 ‘직장’이다.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직무를 유기했고 공익제보자 보호 법령을 위반했다. 자신의 ‘직무’는 뒷전으로 하고 ‘징계’로 노동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우리 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교사와 공대위의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 요구에, 학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관해왔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가해로 학교가 들썩이고,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학교 안의 성폭력에 대해 지금과 같은 부당전보와 징계로 학생과 노동자들의 침묵을 강요한다면, 딥페이크, N번방 같은 사건은 다른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가 요구해온 서울시교육청 내 모든 학교의 성폭력 실태조사와 학교 안의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우리는 계속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침묵을 요구받는 학교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9월 2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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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 규탄성명 연명 요]
지혜복 교사 해임 규탄 성명 요청


☘️제안단체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불꽃페미액션
🌱문의 : 명숙 070-8801-0308)

□ 규탄 성명 요청 배경
- 지난 금요일인 9월 27일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동지를 해임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전보를 한 교장 등 A학교 관리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 되려 지 교사를 해임한 징계 결정은 부당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징계, 전보 등)를 할 수 없으나 위법행위입니다.

-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났듯 초중고에서 갈수록 성인지감수성은 낮아지고 성폭력에 대한교육당국의 대처는 문제가 많습니다. 큰 문제 아닌양 덮어버리는 것이 일상인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교사조차 없어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 이런 현실에서 지교사가 해임당한다면 이후에 학교내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더욱 안일해질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등으로 초중고 청소년들의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과 성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기관의 올바른 대응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을 신고한 피해학생들이 자신의 용기를 탓하거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A 학교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된 해결을 위해서도 지 교사는 원래 근무하던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 그런데 교육당국은 감원을 하다보니 생긴 일이라며 부당전보나 성폭력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해임해버렸습니다. 이에 여성/인권단체들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성평등과 성폭력에 하등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입장으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 연명을 요청합니다.

□ 연명 기간 :10월 4일 오전 10시까지

■ 성명문

[성명]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해임이 웬말인가!
- 학교 내 성폭력 해결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공익제보한 교사를 부당전보한 것도 모자라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도 짚었듯이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에 달하고 30% 이상이 불법촬영이었고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도 늘고 있어 예방 교육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알려졌다시피 2023년 5월경 지혜복 교사는 학생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알게돼 학교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학교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해 가해자들이 2차가해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학교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부정되었다.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인 <호루라기재단>에서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라는 의견서를 낼 정도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해 교원소청심사위도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번 징계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을 근거로 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잘못을 덮으려는 행위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나온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징계 결정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잘못된 교육행정과 성폭력에 침묵하도록 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다.

지금도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들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성폭력을 용기 내어 제보한 학생들이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 학생의 편에 섰던 지혜복 교사가 A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해야 할 곳은 성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장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또한 지혜복 교사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A학교 성폭력 실태 파악과 서울시내 학교내 성폭력 실태조사 TF를 당장 구성하라! 나아가 교육당국의 성인지감수성이 없음을 학교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

2024년 10월 4일

🌈연명 참여 링크:

https://forms.gle/kiUyHFXDkH5Qiee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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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단체 공동 성명]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해임이 웬말인가!
- 학교 내 성폭력 해결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공익제보한 교사를 부당전보한 것도 모자라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도 짚었듯이,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에 달하고 30% 이상이 불법촬영이며,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도 늘고 있어 예방 교육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알려졌다시피 2023년 5월경 지혜복 교사는 학생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알게 돼 학교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학교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해 가해자들이 2차가해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A학교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부정되었다.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인 <호루라기재단>에서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라는 의견서를 낼 정도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해 교원소청심사위도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번 징계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을 근거로 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교육당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잘못을 덮기에 급급했고, 그것이 급기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이른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징계 결정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잘못된 교육행정과 성폭력에 침묵하도록 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다.
 
지금도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들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성폭력을 용기 내어 제보한 학생들이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 학생의 편에 섰던 지혜복 교사가 A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해야 할 곳은 성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장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또한 지혜복 교사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A학교 성폭력 실태 파악과 서울시내 학교내 성폭력 실태조사 TF를 당장 구성하라! 나아가 교육당국의 성인지감수성이 없음을 학교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
 
2024년 10월 4일
(사)포항여성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 (사)안산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국제민주연대, 극단 고래,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노동희망발전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데모클럽 베리프론트,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부산평화센터, 불꽃페미액션,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언니들의병원놀이,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이화생활도서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센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책방79-1,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투명가방끈,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팀,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전국 52개 여성, 인권, 사회단체/ 가나다순)

*바람 홈페이지에서 성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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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

서울시교육청이 A학교 성폭력 2차 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데 이어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자 잘못된 교육행정과 성폭력을 묵인하는 또 다른 폭력이며, 입마개입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A학교공대위는 부당한 해임 결정에 반대하여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10월 말 해임 결정 취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 오신 지혜복 교사가 온전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성폭력 사건 해결과 성평등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시민 분들의 서명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서명: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마감: 10월 24일(목)
🤞🏼주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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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해임규탄 ·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5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10월 16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참여신청: https://forms.gle/AEvWZFkveNnEN6M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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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교육혁명행진
■ 1019(토) 3시 덕수궁(시청역2번)

◇대학서열화해소/대학균형발전
◇교육재정 확충/대학공공성 강화
◇대입자격고사 도입/입시경쟁교육 철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 행진 후원하기 (1만원 이상)
https://docs.google.com/forms/d/1agzAT8gOhInrxjGg1jdHYxwSreZz3el-575ayAj6Mds/edit

▶️ 대학무상화평준화 시민선언 참여
https://docs.google.com/forms/d/1HZq3FVDxbbVvhkLaVYe2tG1MzDL8yRi7tcYeHZtSW9c/edit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11월 3일은 학생저항의 날입니다. 학생저항의 날을 기념하며 올해는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집회를 열어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법안의 훼손 없이, 신속하게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인권을 보장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학교와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공동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추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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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 진보를 표방하고 당선한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밝혀온 입장이다.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정근식 교육감은 다음 사실을 인지하라.

첫째, 2023년 5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신원유출이 문제라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2023년 9월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으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신고가 적격함을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차가해는 계속되었다. 가해는 피해학생들뿐만 아니라 지혜복 교사에게도 이루어졌다.

셋째,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교육청 감사관은 뜬금없이 횡령과 배임에 관한 신고가 아니므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섯째,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스스로 공문의 문제를,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정근식 교육감이 계승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섯째, 2024년 8월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03.18. 공문을 취소하는 간단한 조치조차 외면한 채 9월 27일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10월 초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약속한 바와 같이 공대위와 면담하라.

둘째,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며,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을 취소하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하라.

넷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4년 10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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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과학고 설립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설립을 반대하기 위해 72개 경기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설립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31개 시군지역은 학생과 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과학고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2. '경기형 과학고'는 교육청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전가되어 다른 교육경비가 축소, 삭감의 우려가 크며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쟁을 부추켜 부자동네와 그렇지 않은 곳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3. 벌써부터 학원가는 초등과학반까지 생겨 들썩이고 있으며 사교육폭증을 조장합니다.
'의대진학' 또는 소위 'SKY' 진학의 경로가 된 과학고를 확대하면서 학생들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특권을 누리는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과학고 설립 확대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설립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온라인 링크 : https://moaform.com/q/sSm5ov
* 자세히 보기 및 종이서명 링크:  https://bit.ly/3NvAaCe
(오프라인 서명지를 다운받으셔서 함께 받아주세요)

-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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