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17:42:29
기업명: 한화갤러리아(시가총액: 3,784억) A452260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 양수자산
(토지 및 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3-3번지 토지
양수금액 : 2,367억
자산대비 : 11.73%
거래상대 : (주)하나자산신탁
체결일자 : 2026-07-14
등기일자 : 2026-09-11
* 양수목적
부동산 개발 부지 확보
* 양수영향
사업 다각화(부동산 개발사업)를 통한
수익성 제고 기대
* 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조건 및 시기 :
- 계약금 : 23,670,000,000원 (2026.07.08)
- 잔금 : 213,030,000,000 (2026.09.11)
3. 자금조달 방법 :
- 자기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47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452260
기업명: 한화갤러리아(시가총액: 3,784억) A452260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 양수자산
(토지 및 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3-3번지 토지
양수금액 : 2,367억
자산대비 : 11.73%
거래상대 : (주)하나자산신탁
체결일자 : 2026-07-14
등기일자 : 2026-09-11
* 양수목적
부동산 개발 부지 확보
* 양수영향
사업 다각화(부동산 개발사업)를 통한
수익성 제고 기대
* 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조건 및 시기 :
- 계약금 : 23,670,000,000원 (2026.07.08)
- 잔금 : 213,030,000,000 (2026.09.11)
3. 자금조달 방법 :
- 자기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47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452260
2026.07.13 17:50:14
기업명: E1(시가총액: 5,817억) A017940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구자열(53년생)/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45.46%
보고후 : 45.46%
보고사유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수 변동
* KOOHEENA
2026-07-13/수증(+)/보통주/ 67,000주/증여자: 구자용
* 구건모
2026-07-13/수증(+)/보통주/ 164,000주/증여자: 구자열
* 구소연
2026-07-13/수증(+)/보통주/ 100,000주/증여자: 구자균
* 구소희
2026-07-13/수증(+)/보통주/ 100,000주/증여자: 구자균
* 구자균
2026-07-13/증여(-)/보통주/ -200,000주/수증자: 구소연, 구소희
* 구자열
2026-07-13/증여(-)/보통주/ -164,000주/수증자: 구건모
* 구자용
2026-07-13/증여(-)/보통주/ -134,000주/수증자: KOOHEENA(구희나), 구희연
* 구희연
2026-07-13/수증(+)/보통주/ 67,000주/증여자: 구자용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48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7940
기업명: E1(시가총액: 5,817억) A017940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구자열(53년생)/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45.46%
보고후 : 45.46%
보고사유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수 변동
* KOOHEENA
2026-07-13/수증(+)/보통주/ 67,000주/증여자: 구자용
* 구건모
2026-07-13/수증(+)/보통주/ 164,000주/증여자: 구자열
* 구소연
2026-07-13/수증(+)/보통주/ 100,000주/증여자: 구자균
* 구소희
2026-07-13/수증(+)/보통주/ 100,000주/증여자: 구자균
* 구자균
2026-07-13/증여(-)/보통주/ -200,000주/수증자: 구소연, 구소희
* 구자열
2026-07-13/증여(-)/보통주/ -164,000주/수증자: 구건모
* 구자용
2026-07-13/증여(-)/보통주/ -134,000주/수증자: KOOHEENA(구희나), 구희연
* 구희연
2026-07-13/수증(+)/보통주/ 67,000주/증여자: 구자용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48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7940
❤2
2026.07.13 17:54:49
기업명: 일신석재(시가총액: 661억) A007110
보고서명: 주식병합결정
병합전 : 500원
병합후 : 2,500원
발표일 : 2026-07-13
주총일 : 2026-08-20
정지일 : 2026-09-03
재개일 : 2026-10-01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80077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7110
기업명: 일신석재(시가총액: 661억) A007110
보고서명: 주식병합결정
병합전 : 500원
병합후 : 2,500원
발표일 : 2026-07-13
주총일 : 2026-08-20
정지일 : 2026-09-03
재개일 : 2026-10-01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80077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7110
2026.07.13 18:00:40
기업명: 고려아연(시가총액: 21조 3,948억) A010130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 2025가합9268 )
원고이름 :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대표이사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1.원고 영풍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 회사로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는 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규정한 '자회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영풍이 가지는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영풍의 주주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제한을 하였다.
결국 피고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행위로 원고 영풍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영풍이 의도하지 않은 의안의 결의가 이루어졌던 바, 피고는 원고 영풍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영풍은 위자료 액수가 1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변호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원고 영풍과 사이에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한 원고 영풍의 특별관계자일 뿐이고, 피고의 위 의결권 제한 행위가 직접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법익을 침해하여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가처분 사건 등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보수 비용이 피고의 위 의결권 제한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 참고사항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80079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0130
기업명: 고려아연(시가총액: 21조 3,948억) A010130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 2025가합9268 )
원고이름 :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대표이사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1.원고 영풍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 회사로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는 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규정한 '자회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영풍이 가지는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영풍의 주주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제한을 하였다.
결국 피고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행위로 원고 영풍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영풍이 의도하지 않은 의안의 결의가 이루어졌던 바, 피고는 원고 영풍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영풍은 위자료 액수가 1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변호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원고 영풍과 사이에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한 원고 영풍의 특별관계자일 뿐이고, 피고의 위 의결권 제한 행위가 직접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법익을 침해하여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가처분 사건 등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보수 비용이 피고의 위 의결권 제한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 참고사항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80079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0130
❤2
2026.07.13 18:11:58
기업명: 이마트(시가총액: 2조 2,711억) A139480
보고서명: 횡령ㆍ배임사실확인
확인일자 : 2026-07-13
발생금액 : 0억(자본대비 : 0%)
*횡령내용
가.내역
: 당사의 (전직)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나.대상자
: 이○○ (前 ㈜이마트 미등기 임원)
다.결과
: 피의자 이○○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한다.
*향후 대책
당사는 상기 불송치 건에 대해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이의신청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80079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39480
기업명: 이마트(시가총액: 2조 2,711억) A139480
보고서명: 횡령ㆍ배임사실확인
확인일자 : 2026-07-13
발생금액 : 0억(자본대비 : 0%)
*횡령내용
가.내역
: 당사의 (전직)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나.대상자
: 이○○ (前 ㈜이마트 미등기 임원)
다.결과
: 피의자 이○○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한다.
*향후 대책
당사는 상기 불송치 건에 대해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이의신청 여부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80079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3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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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8:37:33
기업명: 이화공영(시가총액: 626억) A001840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제목 : 이화공영㈜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6.07.13.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화공영㈜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 9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7.04.13.)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90087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1840
기업명: 이화공영(시가총액: 626억) A001840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제목 : 이화공영㈜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6.07.13.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화공영㈜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 9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7.04.13.)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90087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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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실적발표 일정
- '결산실적예고' 공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종목명/ 영업익 예상/ 전분기)
2026-07-22
유니드 / 337억 / 255억
LG디스플레이 / -933억 / 1,467억
2026-07-23
두산밥캣 / 1,948억 / 2,070억
삼성바이오로직스 / 5,895억 / 5,808억
2026-07-24
현대로템 / 2,715억 / 2,242억
삼성에피스홀딩스 / 416억 / 905억
2026-07-27
한화오션 / 5,173억 / 4,411억
LG이노텍 / 1,835억 / 2,953억
2026-07-29
크래프톤 / 3,663억 / 5,616억
2026-07-30
삼성전기 / 3,950억 / 2,806억
- '결산실적예고' 공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종목명/ 영업익 예상/ 전분기)
2026-07-22
유니드 / 337억 / 255억
LG디스플레이 / -933억 / 1,467억
2026-07-23
두산밥캣 / 1,948억 / 2,070억
삼성바이오로직스 / 5,895억 / 5,808억
2026-07-24
현대로템 / 2,715억 / 2,242억
삼성에피스홀딩스 / 416억 / 905억
2026-07-27
한화오션 / 5,173억 / 4,411억
LG이노텍 / 1,835억 / 2,953억
2026-07-29
크래프톤 / 3,663억 / 5,616억
2026-07-30
삼성전기 / 3,950억 / 2,8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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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시간외 대량매매
기업명 : SK디스커버리(시가총액 : 9,194억)
매매구분 : 장중(상대)
매매수량 : 95,560주
매매금액 : 46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외국인 : 16억 등
- 매도 : 외국인 : 22억 등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7/13/000805/20260713001800/99416.htm
기업명 : SK디스커버리(시가총액 : 9,194억)
매매구분 : 장중(상대)
매매수량 : 95,560주
매매금액 : 46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외국인 : 16억 등
- 매도 : 외국인 : 22억 등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7/13/000805/20260713001800/99416.htm
2026.07.13 시간외 대량매매
기업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시가총액 : 49.9조)
매매구분 : 장중(상대)
매매수량 : 39,000주
매매금액 : 365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외국인 : 689억 등
- 매도 : 외국인 : 598억 등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7/13/000805/20260713001800/99416.htm
기업명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시가총액 : 49.9조)
매매구분 : 장중(상대)
매매수량 : 39,000주
매매금액 : 365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외국인 : 689억 등
- 매도 : 외국인 : 598억 등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7/13/000805/20260713001800/99416.htm
2026.07.13 시간외 대량매매
기업명 : SK하이닉스(시가총액 : 1,553.7조)
매매구분 : 장종료후(상대)
매매수량 : 83,986주
매매금액 : 1,550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외국인 : 4.1조 등
- 매도 : 외국인 : 5.5조 등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7/13/000805/20260713001800/99416.htm
기업명 : SK하이닉스(시가총액 : 1,553.7조)
매매구분 : 장종료후(상대)
매매수량 : 83,986주
매매금액 : 1,550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외국인 : 4.1조 등
- 매도 : 외국인 : 5.5조 등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7/13/000805/20260713001800/99416.htm
😭2
2026.07.13 시간외 대량매매
기업명 : 서진시스템(시가총액 : 3.0조)
매매구분 : 장개시전(상대)
매매수량 : 213,411주
매매금액 : 84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외국인 : 282억 등
- 매도 : 외국인 : 253억 등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7/13/000811/20260713001806/70829.htm
기업명 : 서진시스템(시가총액 : 3.0조)
매매구분 : 장개시전(상대)
매매수량 : 213,411주
매매금액 : 84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외국인 : 282억 등
- 매도 : 외국인 : 253억 등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7/13/000811/20260713001806/70829.htm
❤1
2026.07.13 시간외 대량매매
기업명 : 우주일렉트로(시가총액 : 2,749억)
매매구분 : 장개시전(상대)
매매수량 : 140,000주
매매금액 : 39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외국인 : 2.8억 등
- 매도 : 외국인 : 5.8억 등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7/13/000811/20260713001806/70829.htm
기업명 : 우주일렉트로(시가총액 : 2,749억)
매매구분 : 장개시전(상대)
매매수량 : 140,000주
매매금액 : 39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외국인 : 2.8억 등
- 매도 : 외국인 : 5.8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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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시간외 대량매매
기업명 : 코세스(시가총액 : 5,523억)
매매구분 : 장중(상대)
매매수량 : 400,000주
매매금액 : 113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기타법인 : 138억 등
- 매도 : 외국인 : 74억 등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7/13/000811/20260713001806/70829.htm
기업명 : 코세스(시가총액 : 5,523억)
매매구분 : 장중(상대)
매매수량 : 400,000주
매매금액 : 113억
당일 최대 투자주체 매매(참고용)
- 매수 : 기타법인 : 138억 등
- 매도 : 외국인 : 74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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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투자경고 종목 현황
종목명 : 씨어스
2026-07-13 :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common/disclsviewer.do?method=search&acptno=20260713000542
종목명 : 씨어스
2026-07-13 :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common/disclsviewer.do?method=search&acptno=20260713000542
단기과열/투자경고 종목 현황
종목명 : 남화토건
2026-07-13 :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common/disclsviewer.do?method=search&acptno=20260713000543
종목명 : 남화토건
2026-07-13 :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공시링크 : https://kind.krx.co.kr/common/disclsviewer.do?method=search&acptno=20260713000543
주요 공시 정리(2026년 7월 13일)
- 당일 주요 공시를 이름별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요약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코세스/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상세보기
코오롱글로벌/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상세보기
자람테크놀로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상세보기
비나텍/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상세보기
탑머티리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상세보기
아이앤씨/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상세보기
아이씨디/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상세보기
코오롱인더/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상세보기
IPARK현대산업개발/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상세보기
현대자동차/ 생산중단/ 상세보기
SK디앤디/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상세보기
HJ중공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상세보기
코오롱글로벌/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상세보기
지놈앤컴퍼니/ 기타경영사항(전환우선주의보통주전환청구)/ 상세보기
한화갤러리아/ 유형자산양수/ 상세보기
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상세보기
✅ 주주 환원
위드텍/ 자기주식취득결정/ 상세보기
삼성전자/ 자기주식처분결정/ 상세보기
남양유업/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 상세보기
기업은행/ 현금ㆍ현물배당결정/ 상세보기
✅ 자본 관련
그래피/ 유상증자결정/ 상세보기
그래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상세보기
일신석재/ 주식병합결정/ 상세보기
휴젤/ 전환청구권행사/ 상세보기
HB테크놀러지/ 전환청구권행사/ 상세보기
✅ 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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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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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AWAKEPLUS
📌 코세스(시가총액: 6,145억) #A08989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2026.07.13 09:53:31 (현재가 : 37,050원, +11.26%)계약상대 : Bloom Energy Corporation 계약내용 : AI 서버용 전극셀 자동화 장비 공급지역 : 미국 계약금액 : 1,504억계약시작 : 2026-07-
❤4
주요 지분공시 정리(2026년 7월 13일)
- 당일 중요한 지분 공시만을 선별해서 회사별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요약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 대량보유 보고서/ 상세보기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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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씨
- 대량보유 보고서/ 상세보기
네오오토
- 대량보유 보고서/ 상세보기
조일알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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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아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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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바이오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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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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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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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중요한 지분 공시만을 선별해서 회사별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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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아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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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바이오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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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로직스
- 대량보유 보고서/ 상세보기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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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AWAKEPLUS
📌 현대엘리베이터(시가총액: 2조 7,482억) #A017800📁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2026.07.13 10:22:33 (현재가 : 70,300원, +1.15%)대표보고 : 현대홀딩스컴퍼니/대한민국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보고전 : 24.93%보고후 : 24.95%보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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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07:30:01
기업명: 레몬헬스케어(시가총액: 932억) A365660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대표보고 :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대한민국
보유목적 : 단순투자
보고전 : -%
보고후 : 5.78%
보고사유 : 신규 상장 및 일부 매도에 따른 보고
*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
2026-07-06/신규상장(+)/보통주/ 965,373주/-
2026-07-06/장내매도(-)/보통주/ -193,075주/-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50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365660
기업명: 레몬헬스케어(시가총액: 932억) A365660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대표보고 :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대한민국
보유목적 : 단순투자
보고전 : -%
보고후 : 5.78%
보고사유 : 신규 상장 및 일부 매도에 따른 보고
* 한화스마트헬스케어신기술조합1호
2026-07-06/신규상장(+)/보통주/ 965,373주/-
2026-07-06/장내매도(-)/보통주/ -193,075주/-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00050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365660
❤1
2026.07.14 07:37:29
기업명: 셀트리온(시가총액: 40조 7,202억) A068270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CTP44(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 변경신청(Part1&2))
제목 : CT-P44(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 변경신청(Part1&2)
*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 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임상시험 제목 :
-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한 피하주사제 CT-P44와 Darzalex Faspro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활성 대조, 평행군, 제3상 임상시험
2) 임상시험 단계 :
- 글로벌 제3상 임상
3) 대상질환명(적응증) :
-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Refractory or Relapsed Multiple Myeloma)
4) 임상시험 신청일 및 신청기관 :
- 신청일 : 2026년 7월 13일 (현지 시간 기준)
- 임상시험 신청기관 : 유럽의약품청(EMA)
5) 임상시험 등록번호 :
- EU CT number: 2024-518588-36-00
6) 임상시험 목적 :
- CT-P44와 다잘렉스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 비교
7) 임상시험 시행 방법 :
- 임상시험 대상자 : 394명
- 임상시험 기간 : 2년
- 임상시험 디자인 :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 대조, 평행군 제3상 임상시험
8) 향후 계획 :
- 본 3상 임상시험을 통해 CT-P44 약물의 오리지널 약물 다잘렉스(Darzalex)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결과를 통해 유사성(biosimilarity)를 입증할 예정입니다.
9) 기타사항 :
- 유럽 임상시험규정 개정으로 2023년 1월 31일부터 유럽 임상 시험계획 신청/승인 절차가 Part1(임상 디자인 및 연구방법에 관한 평가)과 Part2(임상 기관 및 실행에 관한 평가)로 구분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Part2까지 승인 완료되어야 임상 시험의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공시는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 Part 1, Part 2 동시 신청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80000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8270
기업명: 셀트리온(시가총액: 40조 7,202억) A068270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CTP44(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 변경신청(Part1&2))
제목 : CT-P44(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 변경신청(Part1&2)
*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 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임상시험 제목 :
-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한 피하주사제 CT-P44와 Darzalex Faspro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활성 대조, 평행군, 제3상 임상시험
2) 임상시험 단계 :
- 글로벌 제3상 임상
3) 대상질환명(적응증) :
-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Refractory or Relapsed Multiple Myeloma)
4) 임상시험 신청일 및 신청기관 :
- 신청일 : 2026년 7월 13일 (현지 시간 기준)
- 임상시험 신청기관 : 유럽의약품청(EMA)
5) 임상시험 등록번호 :
- EU CT number: 2024-518588-36-00
6) 임상시험 목적 :
- CT-P44와 다잘렉스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 비교
7) 임상시험 시행 방법 :
- 임상시험 대상자 : 394명
- 임상시험 기간 : 2년
- 임상시험 디자인 :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활성 대조, 평행군 제3상 임상시험
8) 향후 계획 :
- 본 3상 임상시험을 통해 CT-P44 약물의 오리지널 약물 다잘렉스(Darzalex)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결과를 통해 유사성(biosimilarity)를 입증할 예정입니다.
9) 기타사항 :
- 유럽 임상시험규정 개정으로 2023년 1월 31일부터 유럽 임상 시험계획 신청/승인 절차가 Part1(임상 디자인 및 연구방법에 관한 평가)과 Part2(임상 기관 및 실행에 관한 평가)로 구분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Part2까지 승인 완료되어야 임상 시험의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공시는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 Part 1, Part 2 동시 신청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80000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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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07:37:43
기업명: 바이오솔루션(시가총액: 1,454억) A086820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등결정) (동종 연골세포 스페로이드(스페로큐어)의 제1/2a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 임상명칭 :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연골세포 스페로이드(스페로큐어)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용량 증량, 제 1/2a상 임상시험
* 대상질환 : Kellgren & Lawrence Grade 2 또는 3으로 진단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
* 임상단계 : 제1/2a상
* 승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 임상국가 : 대한민국
* 시험목적 :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강에 동종 연골세포 스페로이드(스페로큐어)를 주사하였을 때, 이상반응, 실험실 검사 등에 대한 안전성, 내약성 및 유효성을 평가, 탐색하기 위함이다.
* 임상방법 : 제1상 (다기관, 용량 증량, 공개)
Phase I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스크리닝 검사에서 K&L grade 2 또는 3 등의 선정/제외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저용량군, 중용량군 및 고용량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이상사례를 고려하여 동일 용량군 내 대상자간 시차적 투여(staggering)를 시행한다. 선행 대상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72시간 동안 급성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급성 이상사례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72시간을 경과하기 전이라도 후속 대상자의 등록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급성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상사례가 소실 또는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임이 확인된 후에 후속 대상자의 등록 및 투여를 진행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4주(28일) 시점까지 용량제한독성 (Dose Limiting Toxicity, 이하 DLT) 평가를 실시한다. DLT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4주(28일) 시점까지 임상시험용 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NCI-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이하 CTCAE) v6.0 기준 Grade 3 이상의 모든 약물이상반응으로 정의한다.
1상 용량 증량 임상시험은 전통적인 3+3 방식으로 수행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4주(28일)까지 DLT 평가를 실시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저용량군부터 DLT를 평가하여 최대 내약 용량(Maximal Tolerated Dose, 이하 MTD) 정의에 따라 다음 용량 단계로 순차 진행한다. 용량 증량은 각 용량군의 마지막 대상자의 DLT 평가가 완료된 후 진행된다. 각 용량군의 DLT 평가 완료 후 다음 용량군으로의 진행여부 및 중단과 MTD 등의 결정은 안전성 검토 위원회(Safety Review Committee, 이하 SRC)의 결정에 따른다.
MTD는 3~6명의 대상자 중 2명 이상의 대상자가 DLT를 경험하는 용량보다 한 단계 낮은 용량으로 정의된다. 3~6명의 대상자 중 최소한 2명에게서 DLT가 관찰되면, MTD가 초과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용량 증량은 중단된다. 만약, 저용량군에서 2명 이상의 DLT가 발생할 경우, SRC를 소집하여 발생한 이상사례와 임상시험용 의약품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SRC 검토 결과, 저용량군에서 발생한 DLT가 MTD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임상시험의 중단을 고려한다.
제2a상 (다기관, 위약대조, 용량 확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Phase IIa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스크리닝 검사에서 K&L grade 2 또는 3 등의 선정/제외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용량 증량 임상시험(Phase I)에서의 MTD 용량과 한 단계 낮은 용량을 위약 대조군과 2:2:1로 무작위배정하여 눈가림을 유지하고 시험자가 투여한다(만약, Phase 1에서 저용량이 MTD인 경우 저용량군과 위약 대조군을 2:1로 무작위 배정하여 진행한다). 대상자는 일정에 따라 실시기관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다.
* 기타투자판단 관련사항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실을 당사가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한 일자입니다.
-상기 '16) 예상종료일'은 당사가 환자 모집 일정 및 마지막 환자 종료 방문 일정 등을 고려해 예상한 것으로, 실제 임상시험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공시내용은 당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90000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86820
기업명: 바이오솔루션(시가총액: 1,454억) A086820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등결정) (동종 연골세포 스페로이드(스페로큐어)의 제1/2a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 임상명칭 :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연골세포 스페로이드(스페로큐어)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용량 증량, 제 1/2a상 임상시험
* 대상질환 : Kellgren & Lawrence Grade 2 또는 3으로 진단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
* 임상단계 : 제1/2a상
* 승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 임상국가 : 대한민국
* 시험목적 :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강에 동종 연골세포 스페로이드(스페로큐어)를 주사하였을 때, 이상반응, 실험실 검사 등에 대한 안전성, 내약성 및 유효성을 평가, 탐색하기 위함이다.
* 임상방법 : 제1상 (다기관, 용량 증량, 공개)
Phase I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스크리닝 검사에서 K&L grade 2 또는 3 등의 선정/제외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저용량군, 중용량군 및 고용량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이상사례를 고려하여 동일 용량군 내 대상자간 시차적 투여(staggering)를 시행한다. 선행 대상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72시간 동안 급성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급성 이상사례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72시간을 경과하기 전이라도 후속 대상자의 등록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급성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상사례가 소실 또는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임이 확인된 후에 후속 대상자의 등록 및 투여를 진행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4주(28일) 시점까지 용량제한독성 (Dose Limiting Toxicity, 이하 DLT) 평가를 실시한다. DLT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4주(28일) 시점까지 임상시험용 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NCI-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이하 CTCAE) v6.0 기준 Grade 3 이상의 모든 약물이상반응으로 정의한다.
1상 용량 증량 임상시험은 전통적인 3+3 방식으로 수행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4주(28일)까지 DLT 평가를 실시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저용량군부터 DLT를 평가하여 최대 내약 용량(Maximal Tolerated Dose, 이하 MTD) 정의에 따라 다음 용량 단계로 순차 진행한다. 용량 증량은 각 용량군의 마지막 대상자의 DLT 평가가 완료된 후 진행된다. 각 용량군의 DLT 평가 완료 후 다음 용량군으로의 진행여부 및 중단과 MTD 등의 결정은 안전성 검토 위원회(Safety Review Committee, 이하 SRC)의 결정에 따른다.
MTD는 3~6명의 대상자 중 2명 이상의 대상자가 DLT를 경험하는 용량보다 한 단계 낮은 용량으로 정의된다. 3~6명의 대상자 중 최소한 2명에게서 DLT가 관찰되면, MTD가 초과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용량 증량은 중단된다. 만약, 저용량군에서 2명 이상의 DLT가 발생할 경우, SRC를 소집하여 발생한 이상사례와 임상시험용 의약품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SRC 검토 결과, 저용량군에서 발생한 DLT가 MTD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임상시험의 중단을 고려한다.
제2a상 (다기관, 위약대조, 용량 확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Phase IIa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스크리닝 검사에서 K&L grade 2 또는 3 등의 선정/제외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용량 증량 임상시험(Phase I)에서의 MTD 용량과 한 단계 낮은 용량을 위약 대조군과 2:2:1로 무작위배정하여 눈가림을 유지하고 시험자가 투여한다(만약, Phase 1에서 저용량이 MTD인 경우 저용량군과 위약 대조군을 2:1로 무작위 배정하여 진행한다). 대상자는 일정에 따라 실시기관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다.
* 기타투자판단 관련사항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실을 당사가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한 일자입니다.
-상기 '16) 예상종료일'은 당사가 환자 모집 일정 및 마지막 환자 종료 방문 일정 등을 고려해 예상한 것으로, 실제 임상시험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공시내용은 당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90000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8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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