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핑의 투자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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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Level Up Together
Forwarded from 선진짱 주식공부방
Forwarded from 선진짱 주식공부방
이제는 자정작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도가 지나친것 같습니다.
Forwarded from Nittany ATOM Land
Bongsoo Kim

100% 동의한다.
주식투자할 때 늘 신문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투자하는 게 맞았다.

지금 모든 신문들이 양도세 조건을 완화하면 고액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

천만에 말씀이다.

10억 양도세 덕분에 대주주 일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0억 이하만 보유하게 되어서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경영하기에 너무 편안한 제도다.

신문들이 언제부터 소액주주들을 그렇게 걱정했는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신문들이 공매도 금지를 반대한다. 나는 시간이 없을 때는 신문들이 주장하는 반대편에 투표한다.
.

심혜섭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10억 원이다. 이것을 50억 원,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논의가 있다.

다른 요소는 다 차지하고 기업거버넌스 측면만 놓고 보자(왜냐하면 다른 요소는 내가 모르므로).

기업거버넌스 측면만 놓고 보면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실제로 비지배주주로 하여금 10억 원 이상 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대주주를 견제하는 비지배주주는 그냥 비지배주주가 아니라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는 비지배주주’다. 소액투자하는 일반적인 비지배주주는 대주주를 견제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 주주가치가 올라 얻을 이익이 너무 적기에 견제하는 행동을 할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므로 10억 이상 주식 소유를 어렵게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실 지배주주에게 좋은 일이다. 성가신 주주들을 효과적으로 분산,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내가 활동한 KISCO홀딩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지만, 10억 원 이상 주주는 대주주 일가와 나를 제외하고는 2분 정도밖에 없었다.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분이 몇 분만 더 계셨더라도 훨씬 나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