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핑의 투자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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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에 상장된 ARM, 케이던스, 시놉시스라는 3개 기업을 공부해보면 흥미로울 듯해서 요즘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어요
[메타, 자체 AI 모델 에뮤(Emu)를 이용한 이미지 편집 및 영상 생성 서비스 공개]

지난 9월 커넥트 2023에서 발표한 메타의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되는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입력된 프롬프트 결과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편집에서는 어도비의 Firefly, Canva가 주요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영상 생성 서비스는 아직 큰 회사 중에는 제대로 서비스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도비가 워낙 AI에서 워낙 속도를 내고 있어 아직 격차는 크다고 생각되지만 메타의 Emu가 향후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능은 Emu Edit과 Emu Video 입니다.

1) Emu Edit

- 다른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과 차별화 포인트는 이미지의 정교한 편집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 Emu는 텍스트 기반 요청과 관련 없는 픽셀은 변경하지 않아 기존 결과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기존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전체 프롬프트를 계속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현재 Adobe Firefly나 Canva에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실제 출시 이후 프롬프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생성된 결과물에서 로컬 편집이나 오브젝트 감지, 색상 변경 등의 기능을 적용할 수 있어 기존 서비스들과 어느 정도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2) Emu Video

- 약 4초 길이의 숏폼 영상 생성이 가능합니다.
- 512×512, 초당 16프레임으로 생성된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화면 해상도가 기존 서비스들 중에는 가장 뛰어납니다.
- 아직은 사실적인 영상보다는 애니메이션 느낌이 조금 더 강해 아직 적용 영역의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 이미지 생성 기술의 발전에 비해 영상 생성 서비스는 아직 좀 더딘데, 이 부분에서 메타가 향후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영상 결과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emu-video.metademolab.com/
Forwarded from BRILLER
[피터케이님 엔터산업 이슈 코멘트]

엔터주 보유중이시거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정독 추천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luy1978/223267646086

+
엔터 + 콘텐츠 + 피부미용 + 화장품은 어떻게 보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한 몸 같은 섹터라서 저도 늘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피터케이님 글을 읽고 드는 개인적인 생각은

1. 중국발 앨범 판매 감소가 지금 다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고 추측만 하는 상황
-> 정확히 뭐 때문에 감소했고 해당 이슈가 지속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듯

2. 중국향 비중이 적은 엔터사는 이번 중국 이슈로 같이 빠진게 좀 억울 한거같다.
-> 중국이슈가 실제로 지속성이 있어 섹터 멀티플이 낮아지더라도 중국 비중이 적고 일본이나 미국비중이 높거나 앞으로 늘어날 엔터사가 과하게 빠진다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Forwarded from Level Up Together
Forwarded from 선진짱 주식공부방
Forwarded from 선진짱 주식공부방
이제는 자정작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도가 지나친것 같습니다.
Forwarded from Nittany ATOM Land
Bongsoo Kim

100% 동의한다.
주식투자할 때 늘 신문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투자하는 게 맞았다.

지금 모든 신문들이 양도세 조건을 완화하면 고액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

천만에 말씀이다.

10억 양도세 덕분에 대주주 일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0억 이하만 보유하게 되어서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경영하기에 너무 편안한 제도다.

신문들이 언제부터 소액주주들을 그렇게 걱정했는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신문들이 공매도 금지를 반대한다. 나는 시간이 없을 때는 신문들이 주장하는 반대편에 투표한다.
.

심혜섭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10억 원이다. 이것을 50억 원,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논의가 있다.

다른 요소는 다 차지하고 기업거버넌스 측면만 놓고 보자(왜냐하면 다른 요소는 내가 모르므로).

기업거버넌스 측면만 놓고 보면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실제로 비지배주주로 하여금 10억 원 이상 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대주주를 견제하는 비지배주주는 그냥 비지배주주가 아니라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는 비지배주주’다. 소액투자하는 일반적인 비지배주주는 대주주를 견제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 주주가치가 올라 얻을 이익이 너무 적기에 견제하는 행동을 할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므로 10억 이상 주식 소유를 어렵게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실 지배주주에게 좋은 일이다. 성가신 주주들을 효과적으로 분산,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내가 활동한 KISCO홀딩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지만, 10억 원 이상 주주는 대주주 일가와 나를 제외하고는 2분 정도밖에 없었다.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분이 몇 분만 더 계셨더라도 훨씬 나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