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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반말 좀 칠게
꼬우면 나가쟈

⭐️손실 책임 없다.
반말까는데 내 말들 사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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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받)

[소송상 합의는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금일 메디톡스의 급락은 조정이 나올때가 되어서 내리는 듯. 단기적으로  PER이 높고 2심 판결은 멀었고 경기침체 리스크는 불거지니 공매도나 차익실현 매물이 아닐까.

관련하여 ITC 소송 중 메디톡스, 에볼루스, 앨러간 사이의 합의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봄.

미국 소송의 절차나 제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한국 변호사의 단순무식한 추측임에 주의

소송중 합의는 소송의 대상(소송물)에 관한 것이고,  ITC는 무역에 의해서 자국 기업의 영업권이 침해되었는지 심리하여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입”금지를 명령하는 것임. 즉 소송물은 수입금지이고, 소송상 합의의 대상은 “수입”을 방해하지 않는다가 되겠음. 주의할 점은 ITC 소송대상에는 한국에서 톡신을 “생산”할지 말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송상 합의의 대상도 되지 않음.

그렇다면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한국 법원 1심에서, 대웅제약의 톡신 “생산”이 금지되었는데 이 판결의 내용은 위 ITC 소송상 합의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음.
메디톡스, 에볼러스 합의문

메디톡스가 소송 승소로 인해 대웅제약이 생산 못하면 에볼루스한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거라고 함. 그래서 오늘 시끄러웠음. 현재 공개된 합의문은 아래와 같다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70562/000157056221000141/a3312110qex103.htm 2.1. The Parties agree that this Agreement is in full and final settlement of all and any claims or cause of 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at Medytox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on the one hand, and Evolus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on the other hand, have against the other relating to the Licensed Rights in the Territory and in the Rene.......

https://blog.naver.com/windalpha/223152454308
메디톡스 에볼루스 합의 해석 2

지인께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왠지 이 해석이 더 논리적이고 와닿네요ㅡ 먼저 이 합의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에게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Territory)에서의 제조, 판매, 마케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은 없고, 이 합의에 기초하여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에게 한국에서 톡신을 제조하도록 재위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1심 판결이 제조를 금지시키면 대웅제약은 위 합의와 무관하게 톡신 제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2.1조를 보면, Medytox는 한국 소송이 에볼루스에게 부여된 권리에.......

https://blog.naver.com/windalpha/223152612333
10.13.Covenant Not to Sue. Medytox on behalf of itself, and each of its Affiliates and each of their respective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members, agents, and representatives, each covenant not to, directly or indirectly, alone or by, with or through others, cause, induce, allow to continue or authorize or voluntarily assist, participate, or cooperate in the commencement, maintenance, or prosecution of any action, proceeding, petition, or investigation alleging misappropriation of the Licensed Rights or any cause of action asserted or that could have been asserted in any of the Actions, which would adversely affect Evolus’s right to Commercialize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to obtain or maintain Marketing Authorization and any Regulatory Materials for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or to Manufacture or have Manufactured the Licensed Products, or any component thereof, for Commercialization or use in the Territory during the Initial Royalty Period, and, in the


Renewal Territory during the Renewal License Period, except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n the event (i) Evolus commits a material breach of any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that is incapable of remedy, or if capable of remedy is not remedied to the reasonable satisfaction of Medytox within sixty (60) days of service of written notice by Medytox or (ii) the occurrence of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Section 13.6.

10.13.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 메디톡스와 각 계열사 및 각 계열사의 각 임원, 이사, 주주, 구성원, 대리인 및 대리인은 본인과 각 계열사를 대신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또는 타인을 통해, 어떠한 소송, 절차, 청원, 청구의 개시, 유지 또는 기소를 유발, 유도, 계속하도록 허용하거나 승인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 참여 또는 협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는 라이선스 권리의 남용을 주장하는 소송, 절차, 청원, 탄원 또는 조사 또는 그 소송에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될 수 있었던 모든 소송 원인에 대해, 에볼루스가 해당 지역에서 라이선스 제품을 상업화하고, 해당 지역에서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마케팅 승인 및 규제 자료를 획득 또는 유지하며, 초기 로열티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상업화 또는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제품 또는 그 구성 요소를 제조하거나 제조한 권리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및 갱신 기간 동안에는


단, (i) 에볼루스가 구제할 수 없는 본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메디톡스가 서면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메디톡스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정도로 구제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제13.6조에 기술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ranslated with www.DeepL.com/Translator (free version)
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에볼루스 홈페이지에 합의문 발표)

As Daewoong Pharmaceutical Co. Ltd. is not a party to the settlement agreements, this settlement does not affect any legal rights, positions, or proceedings between Medytox and Daewoong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 대웅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합의는 한국과 다른나라에서 메디톡스 대웅간 법적 권리, 지위, 소송절차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함.

https://investors.evolus.com/press-releases-and-news/news-details/2021/AbbVie-Evolus-and-Medytox-Announce-Resolution-of-Intellectual-Property-Litigation-02-19-2021/default.aspx
[SK증권 제약/바이오 이동건]
* 메디톡스(매수 / TP 410,000원), Fact를 보자

□ 2Q23 Pre: 코어톡스 매출 확대, 일회성 이슈 해소로 양호한 실적 전망
- 2Q23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각각 510억원(+2.6% YoY), 84억원(-19.5% YoY, OPM 16.4%) 추정. 기존 당사 추정치에 부합한 양호한 실적 기대
- 일회성 이슈들로 부진했던 1Q23 대비 매출액은 19.6%, 영업이익은 372.8% 증가 전망
- 톡신 매출액 +11.8% YoY 추정. 수익성이 좋은 내수 코어톡스 매출 성장세 지속, 해외 메디톡신 매출도 고성장 전망
- 필러 매출액은 +1.5% YoY로 양호한 흐름 이어갈 전망
- 1Q23 일회성 이슈들이였던 2, 3공장 가동률 하락 및 민사소송 1심 승소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 등 대부분 2Q23 기점으로 해소 판단

□ 식약처 상대 취소 청구 소송 승소로 국가출하미승인 이슈 해소
- 6일 대전지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메디톡스)의 승소 판결 내려. 또한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도 메디톡스의 청구 인용
-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접 수출’이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판매’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사법에 등장하는 ‘수출’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판단. 따라서 ‘간접 수출’을 ‘판매’로 해석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 이번 승소를 통해 약사법 위반으로 걸려있던 형사 소송건도 향후 해소될 가능성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3자 합의 관련 합의문 Fact 정리
- 2023년 2월 10일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19일 3자간 이뤄진 합의에 대한 합의문을 공개
- 해당 합의는 2020년 12월 16일 ITC가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최종심결이 발표된 이후 이뤄져
- 합의문에 따른 메디톡스는 ‘통제 범위 내’에서 진행 중인 ‘한국 소송’이 에볼루스의 라이선스 권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하도록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는 의무 명시
-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 하지만 2월 10일 재판부는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인정
- 이미 합의문에 따른 ‘한국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대웅제약간 균주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에 대한 불법 취득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이 명시되어 있음. 즉 에볼루스는 관련 소송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합의문에서는 해당 소송들에 대해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 즉, 민사 1심 판결은 메디톡스가 ‘통제 범위 내’에서의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범위 밖’인 국내 재판부의 판결이 이뤄진 만큼 합의문에 위배되지 않아
- 또한 합의문 공개 당시 에볼루스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에서는 ‘이 합의는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대웅간 소송 및 법적 권리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
- 추가적으로 10.13조의 부제소 조항은 향후 합의 이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존 진행 중인 ‘한국 소송’인 민/형사 소송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특히 최근 재기수사 명령 내려진 형사소송은 메디톡스가 당사자가 아닌 만큼 더욱이 메디톡스의 통제 범위 밖의 소송

* 보고서 원문: https://bit.ly/3pMtxTR

* SK증권 제약/바이오 이동건: https://t.me/SHID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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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eU9TZus-nA
Forwarded from (ㅇㅇ은행 등) 주요자료 (🤖)
🇺🇸. Inflation Rate YoY (USD)
📊. 실제: 3 예측: 3.1 이전: 4
(📏예측값과 차이: -3.23%)
중요도: 🔊🔊🔊
발표일: 2023-07-12 21:30:00 KST
(2023-07-12 19:30:00 ICT)
※매수매도 추천 없음※
Forwarded from (ㅇㅇ은행 등) 주요자료 (🤖)
🇺🇸. Core Inflation Rate YoY (USD)
📊. 실제: 4.8 예측: 5 이전: 5.3
(📏예측값과 차이: -4.00%)
중요도: 🔊🔊🔊
발표일: 2023-07-12 21:30:00 KST
(2023-07-12 19:30:00 ICT)
※매수매도 추천 없음※
Forwarded from (ㅇㅇ은행 등) 주요자료 (🤖)
🇺🇸. Core Inflation Rate MoM (USD)
📊. 실제: 0.2 예측: 0.3 이전: 0.4
(📏예측값과 차이: -33.33%)
중요도: 🔊🔊🔊
발표일: 2023-07-12 21:30:00 KST
(2023-07-12 19:30:00 ICT)
※매수매도 추천 없음※
Forwarded from iM전략 김준영
6월 CPI 세부 항목

식품 0.1%
에너지 0.6%
재화 -0.1%
중고차 -0.5%
서비스 0.3%
주거비 0.4%

중고차는 4월~5월 지표에서 mom 4.4%씩 상승한거에 비해서 적게 빠짐. 맨하임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향후 물가에도 더 하락분이 반영될 여지가 있을 것. 중고차의 전체 물가 기여도는 mom -0.012% 주거비는 시장에서 생각하던 수준의 상승폭. Core CPI도 본격적인 디스인플레 압력 반영되는 모습.
cpi 3프로

조만간 cpi 2프로대 가겠구만ㅋㅋ 내년에 금리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https://blog.naver.com/luy1978/223154514540
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이온바이오파마 뉴욕증시 7월 24일 상장.

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 나보타의 판권을 미용쪽은 에볼루스에게, 치료제 분야는 이온바이오파마에게 줬음.
미국 ITC 판결 이후 에볼루스와 마찬가지로 이온 역시 메디톡스와 합의하면서 지분 20%와 상업화 후 10년간 로열티 합의함.
* 추가 투자 및 상장 신주 발행 등으로 지분율은 좀 낮아질듯.

결론) 메디톡스 또 몇백억 돈 생겼다.

https://www.investing.com/equities/aeon-biopharma
Forwarded from (ㅇㅇ은행 등) 주요자료 (🤖)
🇰🇷. Interest Rate Decision (KRW)
📊. 실제: 3.5 예측: 3.5 이전: 3.5
(📏예측값과 차이: 0.00%)
중요도: 🔉🔉
발표일: 2023-07-13 10:00:00 KST
(2023-07-13 08:00:00 ICT)
※매수매도 추천 없음※
Forwarded from (ㅇㅇ은행 등) 주요자료 (🤖)
통화정책방향(2023.7.13)
보도자료 |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2023년 7월 13일 10시 30분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국가별로는 둔화 흐름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통화긴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다가 미국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용은 예상보다 높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 경기부진 완화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6월중 상승률이 전월 3.3%에서 2.7%로 크게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이는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6월중 3.5%로 전월 3.9%보다 상당폭 낮아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3.5%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물가는 하반기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지속 등으로 금년중 연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등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상승 전환하였고 지방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8379&menuNo=20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