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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반말 좀 칠게
꼬우면 나가쟈

⭐️손실 책임 없다.
반말까는데 내 말들 사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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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ㅇㅇ은행 등) 주요자료 (🤖)
[현지정보] 美 2023.6월 고용지표 내용 및 뉴욕 금융시장 반응
주간보도계획 |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2023년 7월 10일 10시 19분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21/view.do?nttId=10078327&menuNo=200081
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나보타 생산중단의 귀책사유가 대웅제약에게 있다면
에볼루스는 과연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주가는 뭐 작살났으니 아무말이나 막 하겠다~!
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대웅 형사 재기조사 들어간걸 가지고 또 메디톡스 악재랍니다.

1) 저기서 무죄 나오면 대웅 2심 유리하다

2) 저기서 유죄 나오고 민사 2심 메디톡스가 이기면 에볼루스에게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어찌 되든 무조건 메디톡스 악재 라는 논리. +_+
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1) 첫번째 형사 고발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나왔지만, 민사 1심은 이겼음.
형사랑 민사랑 관련 없다고 봐야겠져. 고등검찰 재기조사 무혐의 나오든 말든 민사는 별개임.
오히려 민사 1심 결과 나오고 고등검찰이 재기조사를 결정한 것에 주목. 결국 염기서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봄. (처음 형사고발 당시 무혐의는 염기서열 나오지 않았을때임)

2) 형사 유죄 판결로 식약처가 균주 보유허가 취소할 경우, 에볼루스향 제품 공급 불가의 귀책사유는 대웅제약임. 에볼루스가 이게 아니꼬와 배상책임을 물을거면 대웅제약이나 대한민국 식약처나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해야 할 것임. 국가를 넘어선 사법체계는 다른게 당연한거고, 이로 인해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가 없을것임.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 러시아 제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회사가 그쪽 회사에게 돈 못 받는 경우 -> 이거를 그쪽 회사에 소송 제기하는거 보셨습니까? 상위 법이 그렇게 막으면 회사간의 계약은 그걸로 끝임.

틀릴수도 있습니다~ 각자 잘 조사를~
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생각해보면
민사 1심 판결 전에도
"형사 무혐의라서 1심도 대웅제약에 유리하다"
라고들 했었습니다.

리포트 어디서 봤더라
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받)

[소송상 합의는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금일 메디톡스의 급락은 조정이 나올때가 되어서 내리는 듯. 단기적으로  PER이 높고 2심 판결은 멀었고 경기침체 리스크는 불거지니 공매도나 차익실현 매물이 아닐까.

관련하여 ITC 소송 중 메디톡스, 에볼루스, 앨러간 사이의 합의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봄.

미국 소송의 절차나 제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한국 변호사의 단순무식한 추측임에 주의

소송중 합의는 소송의 대상(소송물)에 관한 것이고,  ITC는 무역에 의해서 자국 기업의 영업권이 침해되었는지 심리하여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입”금지를 명령하는 것임. 즉 소송물은 수입금지이고, 소송상 합의의 대상은 “수입”을 방해하지 않는다가 되겠음. 주의할 점은 ITC 소송대상에는 한국에서 톡신을 “생산”할지 말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송상 합의의 대상도 되지 않음.

그렇다면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한국 법원 1심에서, 대웅제약의 톡신 “생산”이 금지되었는데 이 판결의 내용은 위 ITC 소송상 합의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음.
메디톡스, 에볼러스 합의문

메디톡스가 소송 승소로 인해 대웅제약이 생산 못하면 에볼루스한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거라고 함. 그래서 오늘 시끄러웠음. 현재 공개된 합의문은 아래와 같다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70562/000157056221000141/a3312110qex103.htm 2.1. The Parties agree that this Agreement is in full and final settlement of all and any claims or cause of 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at Medytox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on the one hand, and Evolus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on the other hand, have against the other relating to the Licensed Rights in the Territory and in the Rene.......

https://blog.naver.com/windalpha/223152454308
메디톡스 에볼루스 합의 해석 2

지인께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왠지 이 해석이 더 논리적이고 와닿네요ㅡ 먼저 이 합의는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에게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Territory)에서의 제조, 판매, 마케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은 없고, 이 합의에 기초하여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에게 한국에서 톡신을 제조하도록 재위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1심 판결이 제조를 금지시키면 대웅제약은 위 합의와 무관하게 톡신 제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2.1조를 보면, Medytox는 한국 소송이 에볼루스에게 부여된 권리에.......

https://blog.naver.com/windalpha/223152612333
10.13.Covenant Not to Sue. Medytox on behalf of itself, and each of its Affiliates and each of their respective officers, directors, shareholders, members, agents, and representatives, each covenant not to, directly or indirectly, alone or by, with or through others, cause, induce, allow to continue or authorize or voluntarily assist, participate, or cooperate in the commencement, maintenance, or prosecution of any action, proceeding, petition, or investigation alleging misappropriation of the Licensed Rights or any cause of action asserted or that could have been asserted in any of the Actions, which would adversely affect Evolus’s right to Commercialize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to obtain or maintain Marketing Authorization and any Regulatory Materials for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or to Manufacture or have Manufactured the Licensed Products, or any component thereof, for Commercialization or use in the Territory during the Initial Royalty Period, and, in the


Renewal Territory during the Renewal License Period, except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in the event (i) Evolus commits a material breach of any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that is incapable of remedy, or if capable of remedy is not remedied to the reasonable satisfaction of Medytox within sixty (60) days of service of written notice by Medytox or (ii) the occurrence of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Section 13.6.

10.13.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 메디톡스와 각 계열사 및 각 계열사의 각 임원, 이사, 주주, 구성원, 대리인 및 대리인은 본인과 각 계열사를 대신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또는 타인을 통해, 어떠한 소송, 절차, 청원, 청구의 개시, 유지 또는 기소를 유발, 유도, 계속하도록 허용하거나 승인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 참여 또는 협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는 라이선스 권리의 남용을 주장하는 소송, 절차, 청원, 탄원 또는 조사 또는 그 소송에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될 수 있었던 모든 소송 원인에 대해, 에볼루스가 해당 지역에서 라이선스 제품을 상업화하고, 해당 지역에서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마케팅 승인 및 규제 자료를 획득 또는 유지하며, 초기 로열티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상업화 또는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제품 또는 그 구성 요소를 제조하거나 제조한 권리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및 갱신 기간 동안에는


단, (i) 에볼루스가 구제할 수 없는 본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메디톡스가 서면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메디톡스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정도로 구제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제13.6조에 기술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ranslated with www.DeepL.com/Translator (free version)
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에볼루스 홈페이지에 합의문 발표)

As Daewoong Pharmaceutical Co. Ltd. is not a party to the settlement agreements, this settlement does not affect any legal rights, positions, or proceedings between Medytox and Daewoong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 대웅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합의는 한국과 다른나라에서 메디톡스 대웅간 법적 권리, 지위, 소송절차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함.

https://investors.evolus.com/press-releases-and-news/news-details/2021/AbbVie-Evolus-and-Medytox-Announce-Resolution-of-Intellectual-Property-Litigation-02-19-2021/default.aspx
[SK증권 제약/바이오 이동건]
* 메디톡스(매수 / TP 410,000원), Fact를 보자

□ 2Q23 Pre: 코어톡스 매출 확대, 일회성 이슈 해소로 양호한 실적 전망
- 2Q23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각각 510억원(+2.6% YoY), 84억원(-19.5% YoY, OPM 16.4%) 추정. 기존 당사 추정치에 부합한 양호한 실적 기대
- 일회성 이슈들로 부진했던 1Q23 대비 매출액은 19.6%, 영업이익은 372.8% 증가 전망
- 톡신 매출액 +11.8% YoY 추정. 수익성이 좋은 내수 코어톡스 매출 성장세 지속, 해외 메디톡신 매출도 고성장 전망
- 필러 매출액은 +1.5% YoY로 양호한 흐름 이어갈 전망
- 1Q23 일회성 이슈들이였던 2, 3공장 가동률 하락 및 민사소송 1심 승소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 등 대부분 2Q23 기점으로 해소 판단

□ 식약처 상대 취소 청구 소송 승소로 국가출하미승인 이슈 해소
- 6일 대전지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메디톡스)의 승소 판결 내려. 또한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도 메디톡스의 청구 인용
-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접 수출’이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판매’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사법에 등장하는 ‘수출’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판단. 따라서 ‘간접 수출’을 ‘판매’로 해석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 이번 승소를 통해 약사법 위반으로 걸려있던 형사 소송건도 향후 해소될 가능성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3자 합의 관련 합의문 Fact 정리
- 2023년 2월 10일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19일 3자간 이뤄진 합의에 대한 합의문을 공개
- 해당 합의는 2020년 12월 16일 ITC가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최종심결이 발표된 이후 이뤄져
- 합의문에 따른 메디톡스는 ‘통제 범위 내’에서 진행 중인 ‘한국 소송’이 에볼루스의 라이선스 권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하도록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는 의무 명시
-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 하지만 2월 10일 재판부는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인정
- 이미 합의문에 따른 ‘한국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대웅제약간 균주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에 대한 불법 취득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이 명시되어 있음. 즉 에볼루스는 관련 소송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합의문에서는 해당 소송들에 대해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 즉, 민사 1심 판결은 메디톡스가 ‘통제 범위 내’에서의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범위 밖’인 국내 재판부의 판결이 이뤄진 만큼 합의문에 위배되지 않아
- 또한 합의문 공개 당시 에볼루스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에서는 ‘이 합의는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대웅간 소송 및 법적 권리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
- 추가적으로 10.13조의 부제소 조항은 향후 합의 이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존 진행 중인 ‘한국 소송’인 민/형사 소송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특히 최근 재기수사 명령 내려진 형사소송은 메디톡스가 당사자가 아닌 만큼 더욱이 메디톡스의 통제 범위 밖의 소송

* 보고서 원문: https://bit.ly/3pMtxTR

* SK증권 제약/바이오 이동건: https://t.me/SHIDGL
* SK증권 리서치 텔레그램 채널: https://t.me/sks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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