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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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반말 좀 칠게
꼬우면 나가쟈

⭐️손실 책임 없다.
반말까는데 내 말들 사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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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도 없어집니다


전기차는 엔진 대신 모터가 구동돼 동력이 발생하는데, 엔진 폐열을 이용해 히터를 작동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기차는 모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별도로 공기를 가열해야 하므로, 추가로 전기가 소모돼 주행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car/amp/202212196059g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정책 조정 관련 평가
국금센터 2022-12-20

https://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ReportID=50264
내년 기준금리 더 오르고,최종금리 3.5% 넘을 수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눈덩이 가계빚에 대해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자 가계부채 부실이 가져올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부채 감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금리(정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택금융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접근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 내 급격하게 디레버리징을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 증대를 장려하는 정책을 쓰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입 비율이 높으면 금리 상승기에 치러야 할 이자비용이 커져 가계 등에 더 큰 부담을 지운다. 국내 가구의 부채와 카드대금을 합한 가계신용은 지난 3분기 기준 1870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데, 통화 긴축 기조가 계속되면 향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https://naver.me/xkqtrPKO
nuclear tooth 🚀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0157400083
한한령 해제 의도
중국: 칩4 가입허지말아줘..ㅠㅠ

한국은 그냥 시간 끌면서 즐기면 그만인데.. 싸드 놓고 통수 깨진 거 말하면서 우리도 힘들다..그러면서 버티는 게 외굔데.

다 드릴게요 행님!

이러니까..ㅉ
Forwarded from (ㅇㅇ은행 등) 주요자료 (🤖)
[현지정보]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 내용 및 시장 반응(2022.12)
동경사무소 | 한국은행 통합 홈페이지
2022년 12월 21일 10시 43분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29/view.do?nttId=10074498&menuNo=200084
주요 소주 칼로리 순정렬 (to 다이어트 중이나 소주 마시고 싶으신 분들)

1️⃣’새로‘ 326kcal
2️⃣‘진로이즈백’ 378kcal
3️⃣‘참이슬’ 404.5kcal
4️⃣‘처음처럼’ 408kcal

⚡️결) 새로 소주 제로 슈거는 맞지만 제로 칼로리는 아니다. 그나마 새로가 저칼로리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소주 #칼로리
👍2
리포트 공감능력📂
제가 술담배는 안 하는데요, 새로가 맛있다고 합니다. 많이 드세요.
여러분의 소비가 주가상승의 원동력입니다.👍 아 전 술담배 하지 않습니다.ㅋㅋ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39(2022.12.15)

해외 인권과 환경 공급망 실사법 현황 및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소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요약>

유엔과 OECD를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다국적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및 기업과 인권에 관한 여러 국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고 이행 메커니즘도 구축되었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체계적인 실사 제도를 구축하는 데 여러 한계가 존재함.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면서 201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은 기업들의 인권과 환경 실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내놓기 시작하였음. 2010년 미국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제1507조를 제정하여 미국 기업들이 ‘분쟁광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였고, 캘리포니아주는 최초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안도 발표하여 실사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였음. 영국은 2015년 현대판 노예 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판 노예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2017년부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기업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하였음. 또한, 2015년 G7 국가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공급망과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책임을 확인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선언하기도 하였음.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각 유럽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을 발표하기도 함. 동 지침안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EU에서 활동하거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사들도 관련 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법안 초안의 규제 수준이 2021년 3월 유럽의회 결의안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고 규제 수준에 대한 업계 및 인권과 환경 단체 간 입장차는 있으므로 법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는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또는 대응해야 함. 또한, 특정 기업들은 인권 실사 의무 외에도 기업의 사업모델과 전략이 온도 상승폭을 1.5℃로 낮추는 데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 파리협정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제거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EU 회원국의 기업 이사(Director)에 대한 의무도 부과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동 지침안은 아직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개별 EU 회원국들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ESG 경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주요 유럽 국가들이 공급망 실사법들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유럽 기업과 거래하거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유럽의 실사 지침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재정비해야 함.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103&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