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결정이 됐는데, 조사대상 15개 업체가 보유한 아파트가 총 3,141호네요. 공시가 1조원이고...
😱26👍3💔2😐1
주로 창호공사 등을 하면서 비용인정 받는 방식으로 수입에서 상계하도록 오만 작업들을 했는데
👍18💔2
실제 창호공사를 했느냐? 그럴리가 있나... 창호공사 실적을 부풀려서 조달청에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입찰하고 싶은 기업들이랑 같이 짬짬이로 서로 작업해가면서 탈루를 했을겁니다.
👍23💔2🤔1
즉 A라는 창호기업이 부가세를 일부 내더라도, 조달청 입찰기준을 맞추고싶은데, B라는 임대업자가 자기네 사업장 40호를 다 바꿔달라 그 금액을 인정하고 그럼 매출의 10%가 부가세자나요? 그런거에다가 원가처리 해가지고... 크게 손익 안내는선에서 매출 뻥튀기 하고 그걸로 A는 여러 사업에 입찰하고(체격이 커져서), B는 허위 공사로 처리하고...? 머 이렇게 했겠지 모
👍24💔2
보일러, 샷시 등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이 항목들을 잔뜩 잡은 주택임대사업자 업체는 조지면 다 나옵니다
👍24💔2🤔1
내가 왜 아느냐? 자본적지출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비용으로 잡고, 초기에 감가상각을 최대한 때려서 초창기 마이너스를 만든 후에 손익합산을 하는 형태로 비용반영하고 그렇게 보유세 내는것도 초기에 헷지하고 하면서 세법개정을 기다린 주임사자들이 없지 않걸랑요 껄껄... 여튼 국세청 왠 일이야 흠...
❤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