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결정이 됐는데, 조사대상 15개 업체가 보유한 아파트가 총 3,141호네요. 공시가 1조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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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창호공사 등을 하면서 비용인정 받는 방식으로 수입에서 상계하도록 오만 작업들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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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창호공사를 했느냐? 그럴리가 있나... 창호공사 실적을 부풀려서 조달청에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입찰하고 싶은 기업들이랑 같이 짬짬이로 서로 작업해가면서 탈루를 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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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라는 창호기업이 부가세를 일부 내더라도, 조달청 입찰기준을 맞추고싶은데, B라는 임대업자가 자기네 사업장 40호를 다 바꿔달라 그 금액을 인정하고 그럼 매출의 10%가 부가세자나요? 그런거에다가 원가처리 해가지고... 크게 손익 안내는선에서 매출 뻥튀기 하고 그걸로 A는 여러 사업에 입찰하고(체격이 커져서), B는 허위 공사로 처리하고...? 머 이렇게 했겠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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