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롯데가 지에스랑 시공권 경쟁할 때, 삼지창 디자인으로 엄청 각광받았는데, 막상 본 디자인은 그게 아니어서 조합원이 빡쳐서 소송을 한 겁니다. 원고가 조합원 중 일부인거죠.
결과적으로 1심은 원고 패손데 2심을 원고가 이겨버리면서, 난리난 케이스…
결과적으로 1심은 원고 패손데 2심을 원고가 이겨버리면서, 난리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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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017년 재초환 시행 직전은 반포주공124주구, 3주구, 미성크로바 등 어마어마한 전국단위 재건축 수주전이 있었고, 그 경쟁에서 금품 등이 상당히 사용이 되면서 당시부터 조사들이 나고 소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는 중… 이후, 건설사들도 이 건 말고도 다른 여러건들에 실무자가 잡혀가고 하면서 경합에 돈 풀지 말자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켜지는진 잘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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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요약문>
참가인과 그 직원들 및 참가인과 홍보계약을 체결한 에이앤씨위더스 직원들이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부산투어, 롯데리조트 속초 숙박 등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고, 이러한 참가인의 부정한 행위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1) 참가인 등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향응 중 부산에 소재한 참가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피고 조합원들에게 기차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홍보 과정에 지출된 비용일 뿐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 조합원들에게 기차표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을 가리켜 향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향응 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된 자들 중 일부가 피고 조합원들이 아니라거나 소위 '공유 조합원'에 불과하여 실제 투표행위를 한 '대표 조합원'에 대한 향응 등 제공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투어 관련 기명자 92명, 그 밖의 향응 관련 32명으로 총 100명 이상이 되고 단체 발권된 기차표를 제공받은 자(무기명자 51명)들은 부산 기차표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름이 특정된 조합원과는 다른 조합원들일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피고 조합원들이 참가인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조합원 총 1412명 중 1370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736표를 GS건설이 606표를 각 득표하였다. 참가인과 GS건설의 득표 차이는 130표에 불과하여 65명만 달리 투표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졌을 것인 바, 참가인 등이 100명 이상의 피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강행규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정한 도정법 본문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에 위반하여 제공된 향응의 정도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조합과 롯데는 제공된 금품과 향응의 수준이 약소하므로 결의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금품 및 향응 등 뇌물자가 171명(동명일인일 경우) 내지 188명(동명이인일 경우)이며, 뇌물액은 147억 원이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
5) 참가인이 시공사로서 상당한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 떠도는 글 쏘스 -
참가인과 그 직원들 및 참가인과 홍보계약을 체결한 에이앤씨위더스 직원들이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부산투어, 롯데리조트 속초 숙박 등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고, 이러한 참가인의 부정한 행위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1) 참가인 등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향응 중 부산에 소재한 참가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피고 조합원들에게 기차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홍보 과정에 지출된 비용일 뿐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 조합원들에게 기차표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을 가리켜 향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향응 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된 자들 중 일부가 피고 조합원들이 아니라거나 소위 '공유 조합원'에 불과하여 실제 투표행위를 한 '대표 조합원'에 대한 향응 등 제공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투어 관련 기명자 92명, 그 밖의 향응 관련 32명으로 총 100명 이상이 되고 단체 발권된 기차표를 제공받은 자(무기명자 51명)들은 부산 기차표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름이 특정된 조합원과는 다른 조합원들일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피고 조합원들이 참가인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조합원 총 1412명 중 1370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736표를 GS건설이 606표를 각 득표하였다. 참가인과 GS건설의 득표 차이는 130표에 불과하여 65명만 달리 투표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졌을 것인 바, 참가인 등이 100명 이상의 피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강행규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정한 도정법 본문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에 위반하여 제공된 향응의 정도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조합과 롯데는 제공된 금품과 향응의 수준이 약소하므로 결의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금품 및 향응 등 뇌물자가 171명(동명일인일 경우) 내지 188명(동명이인일 경우)이며, 뇌물액은 147억 원이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
5) 참가인이 시공사로서 상당한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 떠도는 글 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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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팁을 드리자면, 만약 하락실거래가 없는 지역에서 매도를 원하거나 반대로 매수를 원하는 경우,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8~22% 사이에서 거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직전 최고가가 15억원인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12억 언저리에서 상호 거래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10억이었다? 그럼 8억 선에서 상호체결 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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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심리학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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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음 네 가지 질문을 해 보자
하나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둘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진 않은가?
셋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넷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 부러움을 만들어 내는 것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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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음 네 가지 질문을 해 보자
하나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둘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진 않은가?
셋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넷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 부러움을 만들어 내는 것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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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규제를 푸니까 지역규제가 없는 돈은 서울로 오고, 반대로 지역의 미분양은 더 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쯤되면 알면서 지방소멸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고, 부동산에서 서울중심적 사고관만 갖는 정책의 위험성을 이번에도 반복한다는 부분이 아쉽구만요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O2h0dHA6Ly93d3cuc2VvdWx3aXJlLmNvbS9uZXdzL2FydGljbGVWaWV3Lmh0bWw_aWR4bm89NDk5MTk20gEA
이쯤되면 알면서 지방소멸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고, 부동산에서 서울중심적 사고관만 갖는 정책의 위험성을 이번에도 반복한다는 부분이 아쉽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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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wire
전국 '아파트 청약'… 수도권은 미달, 서울은 100% 완판 - 서울와이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의 60% 이상이 미달된 가운데 서울은 100% 청약 마감에 성공했으나, 지방의 경우 미달된 곳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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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부분 재밌네요.
결국 시장은 시장참여자들이 끌고가는 거라,
하락전망 60퍼대에서 50퍼대로 내려왔고
상승은 10퍼에서 20퍼대로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6:1에서 5:2로 하락/상승 비중으로 바라본다는 것(중간은 유보).
https://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39055
결국 시장은 시장참여자들이 끌고가는 거라,
하락전망 60퍼대에서 50퍼대로 내려왔고
상승은 10퍼에서 20퍼대로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6:1에서 5:2로 하락/상승 비중으로 바라본다는 것(중간은 유보).
https://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39055
ilyosisa.co.kr
<한국갤럽> 윤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 47%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윤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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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 주도보 요즘 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 과거 2007년 당시 패니메이 프레디맥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주도보는 분양보증 독점하고 돈 벌다가 요즘은 전세사기에 죄다 털리고 있고… 지금 주도보는 사장도 공석 상태.
주금공은 특례론 독점중인데 그 규모가 한해에 40조+알파라… (아래 기사), 특례론 금리가 설령 시중은행 주담대와 같아져도, 근본적으로 1년 DSR 미적용이라… 은행대출은 안 쓰고 다들 특례론을 쓰겠죠. 또 거의 10년은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므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없고 10년 후로 미뤄두는 형태가 됩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13/118830583/1
주도보는 분양보증 독점하고 돈 벌다가 요즘은 전세사기에 죄다 털리고 있고… 지금 주도보는 사장도 공석 상태.
주금공은 특례론 독점중인데 그 규모가 한해에 40조+알파라… (아래 기사), 특례론 금리가 설령 시중은행 주담대와 같아져도, 근본적으로 1년 DSR 미적용이라… 은행대출은 안 쓰고 다들 특례론을 쓰겠죠. 또 거의 10년은 거치식으로 이자만 내므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없고 10년 후로 미뤄두는 형태가 됩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13/118830583/1
동아일보
[단독]특례보금자리론 재원 늘려 연말까지 공급… 두달새 65% 소진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40조 원 규모의 공급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말까지 계속 공급된다. 다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되는 추가 공급에서는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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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론 추가는 그냥 기자들 & 일부 금융부처 희망사항을 뉴스화 하는 경향이 있으니 반은 걸러 듣는게 낫긴 합니다요 지난달에도 똑같은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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