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부심 Official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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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부심의 운영자 채상욱의 공식 개인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피크아웃 코리아 시대의 생존전략을 다룹니다.

1. 부동산은 매각차익보다 현금흐름으로,
2. 주식은 성장주 중심으로
3. 자산은 국내보다 해외비중을 더 고려해서,
4. 연금플랜도 잘 짜서,
피크아웃 코리아 시대를 대비합시다.

PS. 얼굴 박아야 채널들 중에서 티 좀 나겠고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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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동산대학원 동문들과 저녁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상업용 빌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택쪽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인천권은 심리가 이미 침체중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대구 인천과 같이 주태가격 낙폭이 큰 지역에서는 심리침체도 같이 나타난 듯 해요.

단, 서울 동남권 영역은 반등실거래가 나와서 심리침체는 다소 없어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시장을 보는 뷰 차이로 나타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시장을 볼때 하나의 지표를 봐야하면 그건 가계대출이고요. 가계대출 상 가계는 여전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향후 DSR을 기준 변경 했을 때(높일때), 어떤 태도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시점이 주택시장 약세장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 대책이 나올때 가계가 어떻게 돌아서는지 지켜보는 것이 관건 같습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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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는 남사면 일대 한숲시티가 용인 반도체공장발 1억이 튀면서 2주 연속… 입니다. 현장답사 참고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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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초강세… 자산시장 강세는 처분소득을 늘려주어 타 자산시장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다른 자산시장에서 밀려들어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올해 주식강세장이 어떻게 되느냐도 참 시장 향배에 중요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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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롯데가 지에스랑 시공권 경쟁할 때, 삼지창 디자인으로 엄청 각광받았는데, 막상 본 디자인은 그게 아니어서 조합원이 빡쳐서 소송을 한 겁니다. 원고가 조합원 중 일부인거죠.

결과적으로 1심은 원고 패손데 2심을 원고가 이겨버리면서, 난리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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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017년 재초환 시행 직전은 반포주공124주구, 3주구, 미성크로바 등 어마어마한 전국단위 재건축 수주전이 있었고, 그 경쟁에서 금품 등이 상당히 사용이 되면서 당시부터 조사들이 나고 소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는 중… 이후, 건설사들도 이 건 말고도 다른 여러건들에 실무자가 잡혀가고 하면서 경합에 돈 풀지 말자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켜지는진 잘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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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요약문>
참가인과 그 직원들 및 참가인과 홍보계약을 체결한 에이앤씨위더스 직원들이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부산투어, 롯데리조트 속초 숙박 등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고, 이러한 참가인의 부정한 행위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1) 참가인 등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향응 중 부산에 소재한 참가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피고 조합원들에게 기차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홍보 과정에 지출된 비용일 뿐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 조합원들에게 기차표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을 가리켜 향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향응 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된 자들 중 일부가 피고 조합원들이 아니라거나 소위 '공유 조합원'에 불과하여 실제 투표행위를 한 '대표 조합원'에 대한 향응 등 제공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투어 관련 기명자 92명, 그 밖의 향응 관련 32명으로 총 100명 이상이 되고 단체 발권된 기차표를 제공받은 자(무기명자 51명)들은 부산 기차표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름이 특정된 조합원과는 다른 조합원들일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피고 조합원들이 참가인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조합원 총 1412명 중 1370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736표를 GS건설이 606표를 각 득표하였다. 참가인과 GS건설의 득표 차이는 130표에 불과하여 65명만 달리 투표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졌을 것인 바, 참가인 등이 100명 이상의 피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강행규정으로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정한 도정법 본문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에 위반하여 제공된 향응의 정도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조합과 롯데는 제공된 금품과 향응의 수준이 약소하므로 결의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금품 및 향응 등 뇌물자가 171명(동명일인일 경우) 내지 188명(동명이인일 경우)이며, 뇌물액은 147억 원이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

5) 참가인이 시공사로서 상당한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 떠도는 글 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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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천명인데… 누가 천명 막타 좀 쳐주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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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다들 감사합니다 후후… 주말 잘 보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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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텔레그램 설치완료. 이제 컴으로 일하다가도 텔레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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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의 대표단지 중 하나인 반포리체 34PY, 최고가 '21.11월 34.9억원에서 '23.3에 27.5억대로 20%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실거래지수'기준 서울시 하락율은 '22년 -22%였고 전국 -17%였는데, 이 단지 역시 첫 거래로 종전 최고가에서 20%정도 하락하면서 지수기준 실거래가 추이 흐름을 꽤 정확하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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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래퍼 26PY 역시 직전최고가 30억에서 약 20%하락한 24.1억원에서 실거래가 기록 되었는데, 이렇듯 약 18~22%수준의 하락을 최고가 지역에서도 기록을 한 것으로 어느정도 하락폭의 규모가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22%보다 초과 하락한 지역들에서 낙폭과대라는 인식으로 반등 실거래가 서울에서 나오는 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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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엘스의 경우 같은 시점인 '21.10월에 27억 실거래 최고가 기록하고 하락을 시작, 18.7억원까지로 최대 30.7%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21.8억대 거래중인데, 이는 최고가 대비 5.3억으로 20%하락한 금액입니다. 즉, -30%는 낙폭과대고 -20%로 낙폭을 줄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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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34PY의 경우에도, 최고가는 '21.9월의 17.2억원이었으며, 최저는 직거래 제외 '23.1월의 10.8억원입니다. 이는 고점비 6.2억(37%)하락한 것으로 과락이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단지에서 매수가 나타났고, 이후 재상승, 14.5억('23.3)까지 올랐는데, 이는 최고가 17.2억비 15%하락에 불과해서 그런걸까요? 최근에는 다시 12.8~13.2억대로 22~25% 하락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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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팁을 드리자면, 만약 하락실거래가 없는 지역에서 매도를 원하거나 반대로 매수를 원하는 경우,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8~22% 사이에서 거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직전 최고가가 15억원인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12억 언저리에서 상호 거래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10억이었다? 그럼 8억 선에서 상호체결 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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