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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G사태 라덕연 “투자자 1000명, 2조 굴려”… 당국 “폰지 사기”
논란이 된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라 대표는 “수익금의 50%를 성과 보수로 받았을 뿐 시세 조종은 한 적 없다. 통정거래는 일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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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런 걸 시세조종이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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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런 걸 시세조종이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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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G사태 라덕연 “투자자 1000명, 2조 굴려”… 당국 “폰지 사기”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거론되는 세력들이 투자자 약 1000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 원을 모아 최대 2조 원을 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세력을 주도한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사진)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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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젝트의 실제 유통량이 재단에서 발표한 계획 토큰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단의 토큰 유통에 대한 소명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 중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재단과 확인 중입니다.
ㆍ신규지정 입금 중지 시점 : 2023. 05. 04 (목) 17:00 예정
ㆍ지정 연장, 해제 / 거래지원 종료 공지 일정 : 5월 3주차 (5/15 ~ 5/1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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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량 구라치다 걸렸쥬? 상폐 왜 바로 안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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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정 연장, 해제 / 거래지원 종료 공지 일정 : 5월 3주차 (5/15 ~ 5/1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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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량 구라치다 걸렸쥬? 상폐 왜 바로 안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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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1. 60억은 위믹스 최고점 기준입니다. 현재 시세로 하면 약 열토막이구요(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2. 만약 팔아서 현금화했다면 어떤 식으로도 은행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터트렸겠죠?
3.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꾸준히 가상자산 투자를 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4. 가상 자산은 아직 자산으로 인정이 안되서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소설
1. 코인 보유내역, 입출금 기록은 거래소에서도 일부만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유출은 더더욱 안되구요.
2. FIU에 이상 거래로 보고되는 건 주로 은행에서 거래소로 입금하는 규모가 큰 경우 혹은 코인 외부 출금액수가 큰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도 거래소와 FIU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다.
3. 이 내용을 취재를 통해 수집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당연히 누군가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렸다는 얘기입니다.
* 솔직히 기사 보면 어떻게든 프레임 씌워서 욕 먹게 하려는 것 같은데, 기사 찬찬히 읽어보면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만 듭니다.
오히려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언론사가 욕먹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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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억은 위믹스 최고점 기준입니다. 현재 시세로 하면 약 열토막이구요(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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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일파만파…진실은?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보유설'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이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겨냥해 코인 보유 경위와 자금 출처, 인출 이유 등을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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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팩트 1. 60억은 위믹스 최고점 기준입니다. 현재 시세로 하면 약 열토막이구요(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2. 만약 팔아서 현금화했다면 어떤 식으로도 은행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터트렸겠죠? 3.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꾸준히 가상자산 투자를 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4. 가상 자산은 아직 자산으로 인정이 안되서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소설 1. 코인 보유내역, 입출금 기록은 거래소에서도 일부만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먼저 터트리고 하나씩 언론에 흘리고 있으니 내용 확인 후 다시 정리해봅니다.
1. 22년 1~2월에 모 거래소 김남국 의원 계정으로 약 80만개의 위믹스 입금
2. 3월 전에 전량 인출
3. 이상 거래 의심으로 거래소가 FIU에 통보
4. 이상 거래로 판단한 FIU는 바로 검찰에 통보
5. 검찰이 계좌조회 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6. 21년에는 증권보유 금액이 9억 4천만원 이었지만 22년에는 0원으로 신고
7. 21년 예금 잔액 1억 4,769만원 -> 22년 예금 잔액 11억 1,581만원으로 약 9억 6천만원 증가
8. 코인 보유중인데 코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대충 나온 팩트(?)는 이 정도이니 종합해서 결론을 내봅시다.
1. 일단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전액 현금화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전량 인출이라고 얘기했고, 김 의원은 일부 현금화해서 다른 코인 샀다고 밝혔습니다.
2 80만개가 60억원이면 평단 약 7,500원일 때 입니다. 대략 1~2월 사이 가격이구요. 실제 평단이 얼만지, 어느 거래소에서 구매했는지는 모르겠군요.
3. 트래블룰 시행 이전에도 거래소는 이상 입출금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리뷰 후 고객에게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소명이 미흡하면 입출금이 안됐구요.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됐다면 AML 관련부서에서 소명을 제대로 된 걸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4. 그럼에도 실명계좌 발급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은 무조건 FIU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이상거래로 통보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댜.
5. 그리고 FIU도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1년이나 지난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상하구요.
6.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의 경우 당시에 여야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서 여야 모두 발의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해서 김 의원만 이해충돌인건지 아니면 더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아 그리고 주식 보유액이 0원이고 보유했던 만큼 예금 잔액 늘었다고 본전치기 했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수익을 봐서 일부만 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코인을 샀을 수도 있으니까요.
1. 22년 1~2월에 모 거래소 김남국 의원 계정으로 약 80만개의 위믹스 입금
2. 3월 전에 전량 인출
3. 이상 거래 의심으로 거래소가 FIU에 통보
4. 이상 거래로 판단한 FIU는 바로 검찰에 통보
5. 검찰이 계좌조회 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6. 21년에는 증권보유 금액이 9억 4천만원 이었지만 22년에는 0원으로 신고
7. 21년 예금 잔액 1억 4,769만원 -> 22년 예금 잔액 11억 1,581만원으로 약 9억 6천만원 증가
8. 코인 보유중인데 코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대충 나온 팩트(?)는 이 정도이니 종합해서 결론을 내봅시다.
1. 일단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전액 현금화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전량 인출이라고 얘기했고, 김 의원은 일부 현금화해서 다른 코인 샀다고 밝혔습니다.
2 80만개가 60억원이면 평단 약 7,500원일 때 입니다. 대략 1~2월 사이 가격이구요. 실제 평단이 얼만지, 어느 거래소에서 구매했는지는 모르겠군요.
3. 트래블룰 시행 이전에도 거래소는 이상 입출금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리뷰 후 고객에게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소명이 미흡하면 입출금이 안됐구요.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됐다면 AML 관련부서에서 소명을 제대로 된 걸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4. 그럼에도 실명계좌 발급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은 무조건 FIU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이상거래로 통보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댜.
5. 그리고 FIU도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1년이나 지난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상하구요.
6.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의 경우 당시에 여야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서 여야 모두 발의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해서 김 의원만 이해충돌인건지 아니면 더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아 그리고 주식 보유액이 0원이고 보유했던 만큼 예금 잔액 늘었다고 본전치기 했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수익을 봐서 일부만 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코인을 샀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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