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니터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2732?sid=100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 해제에 힘을 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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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계엄 03 - 2024.9.2.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계엄령과 관련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 성명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혹시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는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령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계엄령과 관련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 성명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혹시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는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령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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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계엄 04 - 2024.9.2. 한동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는가.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라.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시라.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 그 차차가 언제인가. 심지어는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가 나왔지 않나. 이 정도라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이다. 그거는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나.
답을 제시해 주시라.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거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나. 저는 국기문란 이런 말 자주 쓰는 것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뭐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는가.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라.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시라.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 그 차차가 언제인가. 심지어는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가 나왔지 않나. 이 정도라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이다. 그거는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나.
답을 제시해 주시라.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거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나. 저는 국기문란 이런 말 자주 쓰는 것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뭐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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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계엄 05 - 2024.9.2.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러한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했던데, 계엄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이다.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짓 선동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가. 이재명 대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에 함부로 올라타서는 안 된다. 제1다수당 대표로서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러한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했던데, 계엄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이다.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짓 선동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가. 이재명 대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에 함부로 올라타서는 안 된다. 제1다수당 대표로서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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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계엄 07 - 2024.9.3. 서울신문 사설]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이 대표는 정말 계엄령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자유민주 체제의 나라에서 그런 전근대적 폭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령설의 발단부터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 후보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명하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탄핵하는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근거를 갖춘 말이 아니라 상상일 뿐인 얘기다. 그러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고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상상을 현실로 규정짓고, 그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상상을 펼쳐 내는 식이다. 이쯤 되면 집단 망상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이 대표는 정말 계엄령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자유민주 체제의 나라에서 그런 전근대적 폭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령설의 발단부터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 후보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명하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탄핵하는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근거를 갖춘 말이 아니라 상상일 뿐인 얘기다. 그러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고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상상을 현실로 규정짓고, 그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상상을 펼쳐 내는 식이다. 이쯤 되면 집단 망상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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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계엄 08 - 2024.9.3. 중앙일보 사설]
계엄령은 아무 때나 발동할 수도 없고(헌법 77조),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원 역시 마음대로 구금할 수 없다는 걸 이 대표 자신이 훤히 알 텐데, 이런 허황된 얘기를 퍼뜨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특히 계엄령 운운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 의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모두 욕보이는 언행일 뿐이다. 이러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1심 판결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이나 정권 탄핵 추진의 명분을 쌓으려는 술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계엄령은 아무 때나 발동할 수도 없고(헌법 77조),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원 역시 마음대로 구금할 수 없다는 걸 이 대표 자신이 훤히 알 텐데, 이런 허황된 얘기를 퍼뜨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특히 계엄령 운운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 의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모두 욕보이는 언행일 뿐이다. 이러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1심 판결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이나 정권 탄핵 추진의 명분을 쌓으려는 술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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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계엄 09 - 2024.12.3.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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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계엄 10 - 내란 타임라인]
(24.12.3., 화)
- 21:30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과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 밝힐 수 있다는 썰 돌기 시작
- 21:50 긴급 정부 발표 있다는 내용 공유됨
- 22:23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장(담화문 6분)
- 22:29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2:40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 22:43 국방장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지시
- 22:57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 23:00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 23:04 국회 출입문 폐쇄
-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 23:28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4.12.4., 수)
- 00:07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 00:08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 00:22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 00:35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 00:39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 00:45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 00:47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 01:00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 01:02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 02:00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 04:00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 04:22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 04:30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 05:40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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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0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과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 밝힐 수 있다는 썰 돌기 시작
- 21:50 긴급 정부 발표 있다는 내용 공유됨
- 22:23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장(담화문 6분)
- 22:29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2:40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 22:43 국방장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지시
- 22:57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 23:00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 23:04 국회 출입문 폐쇄
-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 23:28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4.12.4., 수)
- 00:07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 00:08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 00:22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 00:35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 00:39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 00:45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 00:47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 01:00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 01:02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 02:00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 04:00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 04:22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 04:30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 05:40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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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계엄 13 - 내란 관련 헌법·법 조문]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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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계엄 14 - 내란이 성공했다면?]
-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군인들이 통치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됨
"5·18 때 엄마 다니던 회사 직원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총에 맞아 죽었고, 외삼촌은 그냥 구경하다가 두드려 맞아 허리 장애로 5·18 유공자가 되었다. 시위대가, 시민이, 가족이 변변한 이유 없이 폭도가 되고 개머리판에 맞고 강간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상계엄이다."
-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군인들이 통치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됨
"5·18 때 엄마 다니던 회사 직원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총에 맞아 죽었고, 외삼촌은 그냥 구경하다가 두드려 맞아 허리 장애로 5·18 유공자가 되었다. 시위대가, 시민이, 가족이 변변한 이유 없이 폭도가 되고 개머리판에 맞고 강간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상계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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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계엄 16 - 대한민국의 쿠데타 연혁]
(반정 쿠데타)
- 1961.5.16. 박정희, 5·16 군사반란(성공)
- 1979.12.12. 전두환, 12·12 군사반란(성공)
(친위 쿠데타)
- 1952.5.26. 이승만 대통령, 부산정치파동&발췌개헌(성공)
- 1954.11.27. 이승만 대통령, 사사오입개헌(성공)
- 1969.9.8. 박정희 대통령, 3선개헌(성공)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 10월유신(성공)
- 1980.5.17. 전두환, 5·17 내란(성공)
- 2024.12.3.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실패)
※ 대한민국의 모든 친위 쿠데타,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자행
▶️ 12.3 비상계엄은 국민과 국회가 힘을 모아 쿠데타를 막아낸 유일한 사례
(반정 쿠데타)
- 1961.5.16. 박정희, 5·16 군사반란(성공)
- 1979.12.12. 전두환, 12·12 군사반란(성공)
(친위 쿠데타)
- 1952.5.26. 이승만 대통령, 부산정치파동&발췌개헌(성공)
- 1954.11.27. 이승만 대통령, 사사오입개헌(성공)
- 1969.9.8. 박정희 대통령, 3선개헌(성공)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 10월유신(성공)
- 1980.5.17. 전두환, 5·17 내란(성공)
- 2024.12.3.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실패)
※ 대한민국의 모든 친위 쿠데타,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자행
▶️ 12.3 비상계엄은 국민과 국회가 힘을 모아 쿠데타를 막아낸 유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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